[긴급 기자회견]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용산까지 ‘오염수 중단!’, ‘윤석열 규탄!’ 집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5만 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부터 용산까지 행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6.15합창단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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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새우양식을 하는 김영복 전어총 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도 없으며, 내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내버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줄 것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식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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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caption]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금에 관한 제3자변제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방법과 똑같이 국민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만, 탄압하여 정부 방침을 강요하는 인권 탄압행위를 일본정부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삼중수소만을 측정하고 수치를 보도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며 도쿄전력과 일본, 한국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을 위장한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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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국민이 오염수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주권침입이 될 수 있냐, 우리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저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오염수가 우리의 미래를 훼손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연행 된 뒤 우리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오염수 반대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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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caption]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염수 투기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며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오염수가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될 때 안전을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민주인권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냐? 진보가 아니라 퇴행을 원한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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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caption]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지후, 이지예 두 아이들과 무대에 함께 올랐다. ‘바다와 지구를 망치고, 우리 삶까지 망치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며 서율 어린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요’와 ‘정후 어린이의 ‘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왜 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 해녀가 꿈인 정두리 어린이의 ‘고래들은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가 나오는지 모르니 그 곳에 갈 수 있다. 일본 어린이들도 위험하니 전단지가 일본까지 전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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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caption]
이어 4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은 6.15합창단과 가수 이한철, 가수 맥박의 공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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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caption]
이 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힐 것’,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할 것’,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 개최하며 9월 2일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일 것’을 외친 후 5만 명이 함께 용산 앞까지 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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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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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붙임. 결의문 1부. 끝.
바다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앵무새처럼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읊고 있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 왜 기준치가 있고 바닷물에 타서 버리는 이해 못 할 행위를 하는가. 더구나 삼중수소 외에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방사성물질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조사나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생겨도 주워 담을 수조차 없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유엔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가 막힌 것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3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을 용인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절대다수의 국민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 지난 3개월 폭염과 폭우에도 200여만 명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 정부에 그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다.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걱정할 게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면에는 핵발전의 견고한 국제 카르텔이 숨어있다. 원전과 핵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고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퍼져 나와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전력생산, 기술개발, 국방 등을 이유로 용인되었다. 언제까지 사고와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오염수 해양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핵테러 범죄행위인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오염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벌써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행동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 가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2023년 8월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9.2%,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로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은 0.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7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2018년 남인순의원과 윤소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운형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제도에 기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2019.11.0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1/668/001/0590a... style="width:800px;height:1094px;" />
한 통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를 후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요청받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나 실은 참여연대 회원이야. 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을래? 집회에도 같이 가고 자원활동도 할 수 있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회비로만 운영한다는데, 뭐하는 단체인지는 소개영상 한번 봐봐. 가입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해!
참여연대 소개영상>> https://youtu.be/410tCa-x_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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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가입하기>> http://www.bit.ly/GoPSPD" rel="nofollow">www.bit.ly/GoPSPD
직접 권하기는 부담스럽다면 지인의 동의를 받고 연락처(이메일, 집주소)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참여연대 활동을 소개하고 회원가입을 안내드릴께요.
<회원가입 권유 이벤트>
지인을 회원가입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께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2018.9.16)
https://youtu.be/qAGqRdG3E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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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일각과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과연 그런가? 오늘(12월 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개인정보3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들이 이 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단체들은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가명처리하를 하면 동의 없이 산업적, 상업적 연구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적제한, 최소수집 및 목적달성 후 폐기라는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며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해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인정보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66784231/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204_기자회견_데이터3법왜개인정보도둑법인가"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66784231_99961a31cc_c.jpg" width="800" />
1)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수집,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용역,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꾸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사실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함.최근 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보호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An implementation guide, 이하 ‘CCPA’)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옵트아웃”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캠브릿지 애널래티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명백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투명성’을 규제 취지로 들고 있음.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GDPR은 가명정보를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여 GDPR 또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개정안의 주장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2)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는 주장
→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면, 전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할 것임. 이는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만, 실제로 세계 각 국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음. 유럽의 GDPR이 그렇고, 미국의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 그러함.이는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빅데이터 산업 (넓게는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인터넷 기반 산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는 주장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유럽연합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가명정보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형태로 처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여전히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보다는 위험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재식별의 위험성은 가명처리의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가명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개인식별자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있음은 이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4) 영국 역시 의료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 영국은 범국민적으로 탈퇴(opt-out)캠페인이 일어나는 등 결국 이 사업을 폐기하였고, 유럽 GDPR도 건강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 금지를 명시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동의 규정, 고지 의무 등을 법제화함. 단 ‘명시적 동의’ 혹은 ‘치료행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위한 경우, 학술 연구로 제한적 활용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환자가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자신의 건강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됨.
5)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및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질병 또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기반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 사회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
→ ‘데이터 중심 건강관리’ 라는 데이터경제론은 근거가 없음. 넛지(nudge)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됨. 거꾸로 건강증진 앱은 감시, 두려움, 죄책감을 동반해 경쟁적 자아 경영을 도모하며, 앱 사용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결국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건강의 개인책임화를 부추기는 경제논리임. 따라서 공적인 예산들이 다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의료상업화로 투자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왜곡도 데이터경제론의 큰 문제 중 하나임.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활용이 정보주체, 집단, 지역사회에 주는 해보다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공공의 이익),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호혜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갖는가의 여부(형평성), 데이터의 질과 안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함.
6)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기업간 윈윈할 것이라는 주장
→ 오히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극단적 정보격차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임. 이제 금융회사들은 철저하게 가명정보의 이종 간 결합을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전략을 운영하게 됨.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집단을 매우 정확한 수준에서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는 피할 수 없음. 빅데이터와 금융의 결합이 당장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동할 것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로 이미 불법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환사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의 도구로 범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미신고 피해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히도 국내 금융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에 비례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7)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 잣구 심사 단계인데, 이들 법안들은 다른 법률들과 법체계 문제는 없나?
→ 개별 법률은 특정 정보에 대하여 활용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보법 개정안이나 신정법 개정안은 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인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알게 된 건강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3법안은, ▶법률안들끼리도 개인정보의 정의 등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여전히 규정 중복이 있음. 이에 상호간의 용어통일, 중복규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가명정보 또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비동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상업적 활용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보집합물간 결합조항은 삭제할 것,▶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제한,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보장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할 일은 당장 이들 3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브리핑에는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팩트체크 http://bit.ly/34NAmoq"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내용 전부 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tHMaCWnjs6FVxSDRj6VGJ53UgO_VSaMq-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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