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1 업데이트2
환경운동연합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
원전 2042년, 석탄발전 2046년 모두 퇴출

2017년 4월 11일 —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의 최소 90%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10일 환경운동연합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요 관리를 전제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원전의 단계적이지만 빠른 축소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추구 등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마련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와 보수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우선 전력수요는 기존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자료에 근거해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4~2029년)에서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2.1%로 전망한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0.12% 수준으로 증가하며, 2015년 현재보다 3.4% 늘어난 500 테라와트시(TWh) 수준으로 예측됐다.
재생에너지는 현재 정부의 목표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나리오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30년 41%(재생에너지 36%), 2050년 90%(재생에너지 79%)까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전망 목표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인 13%에 비해 의욕적인 것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고려하면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2030년과 205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각각 212테라와트시와 484테라와트시로 전망됐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장기 전력비중 목표를 각각 100%와 80%로 설정한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화 기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새로운 전력망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 반응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나 전력저장장치 또는 전기차와의 연계를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에 따라 원전은 2042년에, 석탄발전은 2046년에 모두 가동 중단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당진과 삼척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나리오는 공정률이 낮거나 계획 중인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했다. 지난 2월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는 모든 원전의 가동연수를 최대 30년으로 한정했고, 위험 지대에 위치한 원전은 안전성을 고려해 우선 폐쇄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의 원칙으로 건설 중인 원전도 취소해 신규 원전은 추가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위험한 원전은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해 2042년 ‘원전 제로’는 달성가능하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됐다. 시나리오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과 역량을 평가해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이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하도록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의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상승 1.5~2℃ 억제를 위해 국제 사회는 장기 저탄소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 축인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450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세계 전력 생산량의 60%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의 장기 목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체계 정비 ▲기후변화대응기본법과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과 장기계획 마련 ▲탄소세와 핵위험부담금 부과 ▲원전 안전기준 상향조정과 운영허가 갱신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탈핵․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5개 분야 35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된 가운데 한국도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는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기후체제 이행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주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저탄소 사회와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는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8년 어떤 정책 변화 있을까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2월 20일(수)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가용·농가 태양광 그리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공급의무화제도 틀 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입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으로 한정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알고 있나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다수 민간주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죠. 재생에너지에 대해 장기간 고정가격의 보장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고정가격구매제도’ 또는 ‘기준가격매입제도’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하죠.
2015년 말 기준, 발전차액지원정책은 75개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재생에너지에 관한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2012)에서는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이행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농민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입니다.
외부 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별 발전사업 절차가 진행돼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계획입지 제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존 폐기물과 바이오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추가되는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재생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로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재원을 전기요금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번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이 글은 <탈핵신문> 2018년 1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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