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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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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6:34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여당,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반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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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 각 후보진영과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일 때다. 그만큼 여론조사도, 이를 인용하는 보도도 공정해야겠지만,선거 때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언론의 정파적 보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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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선거 조사 같은 경우는 두어 명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뭐 컴퓨터 책상 사람 뭐 두 세명, 서너 명 이러면 다 할 수 있죠.

여론조사업체 대표

지난 2014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이라도 등록한 업체는 4월 16일 현재 모두 137개다. 이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꽃배달, 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임대업, 식품 무역, 조경사업 등을 함께 한다는 업체들도 나왔다.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곳도 있었고,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무실에서 여론조사를 같이 한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었다. 법인은 따로지만 농수산물을 팔면서 여론조사를 겸업하는 사업의 주체, 운영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여론조사업체들 가운데는 정치 광고, 선거 컨설팅, 의정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정치권과 갑을관계에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를 겸하고 있는 곳도 11군데나 됐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50% 할인해주고, 자기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면 100%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광고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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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S는 조금 저렴하고요, 전화면접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비싸지죠. 보통 천 샘플인데 그 ARS의 경우는 통상 뭐 250부터 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면접조사는 보통 800에서 1000 정도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연구원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른바 ‘떴다방’ 여론조사업체들에게 가격 후려치기는 관행화 되어 있다. 취재진이 여론조사를 맡기겠다며 비용을 물어보니 응답자 1000명 당 여론조사비용이 2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어떤 과학적인 여론조사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의뢰자인 언론사는 ‘갑’이었고, 하나의 여론조사 용역이라도 따내려는 업체들은 ‘을’이었다.

##3.

저, 기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아직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윤우 부소장-디오피니언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대결 구도를 상정해 안철수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내놓은 곳은 내일신문이었다.(관련기사:안철수가 앞섰다?… ‘양자 대결’ 논란의 여론조사)

4월 3일 내일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캠프 측은 조사방법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내일신문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캠프 측의 비판을 조롱조로 맞받아친 사람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디오피니언의 이윤우 부소장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들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실토해버린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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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희가 전에는 50대 50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구전화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60대 40으로 설정한 겁니다.

A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무선비중이 적어도 7-80%이상은 되고 유선비중이 2-30%. 왜냐하면 50대 이하는 거의 무선 휴대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 80%, 적게 잡아도 7-80% 정도는 무선으로 돌리는게 맞는 거예요.

B 여론조사업체 부대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낮에 집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수성향이 높은 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과는 보수 편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휴대폰 조사만 실시했을 경우, 노년층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유, 무선 전화의 비율에 따라 조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유, 무선의 비율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유, 무선 비율을 어떻게 해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학계에도, 업계에도 없다.

##5

다를 거라고는 봅니다. 예컨대 특정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또는 당대 당 통합이나 연대를 하고, 그런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설명해주고서 그런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단순히 그 사자, 삼자, 양자 이렇게 그 상황만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적 어떤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김춘석 본부장-한국리서치

질문 형태에 따라서도 여론조사의 결과는 달리 나온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양자대결을 가정해 질문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질문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4월 초에 실시된 양자대결 관련 여론조사는 대부분 단순히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이 되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식으로 물었다. 이런 단순 가정으로 질문한 경우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들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후보끼리의 연대에 따른 단일화를 가정하고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을 물었던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에는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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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며,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언론인들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교본에 그렇게 써놓고도 거의 모든 한국 언론사 여론조사보도 가이드라인과는 정반대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마치 정교한 수학 계산의 산물인 것처럼 소수점까지 찍어가며 전면에 부각시키는 보도를 서슴없이 한거나, 오차범위 안인데도 앞섰다고 보도한다든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이나 연령대 별로 세분화해 누가 얼마나앞섰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모두 엉터리 여론조사보도지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이런 보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신문들도 크게 다를 건 없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와 민언련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겨레, 조선일보 등 6개 일간지의 여론조사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건수 129건 가운데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나 순위를 제목으로 부각한 보도는 모두 68건, 전체 보도의 절반이 넘었다. 반면 제목에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보도는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그 중 11건이 한겨레, 2건이 조선일보였으며 나머지 매체들은 정책관련 여론조사보도가 전무했다.

수치와 순위를 전면에 내세워 말초적 부분을 자극하고, 자사의 정파적 입장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부각시켜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어떤 여론이 조성되면 다시 이를 조사해서 보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부)는 “결국은 여론조사와 언론사의 복합적 상생구조가 만들어낸 것이 현재와 같은 경마식 여론조사”라며 시간과 돈, 언론사의 눈치를 보는 여론조사와 조사 결과를 자신들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언론이 만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최악의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국의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은 지금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있는지도 모른다.


취재:최경영,이보람
촬영:신영철

목, 2017/04/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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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 발표

박영수 특검, 검찰 수사 반면교사 삼아 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농단·재벌과 정경유착·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해야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곧 개시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를 발행해 지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검이 꼭 밝혀야 할 의혹과 범죄 혐의 등 수사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 촛불 민심과 언론이 보도하는 각종 의혹에 떠밀리듯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재벌 총수 비공개 소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소환 등 부실한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검찰 수사의 근본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음. 특검은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의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박영수 특검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박근혜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뇌물죄)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등 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공조한 의혹이 다수 확인되었고 김기춘 실장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의 대가성에 대한 추가 수사와 사법적 판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국정공백 등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의 핵심이자 최소한의 수사 대상일 것이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과 관련한 다른 사안도 충분히 인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성역 없이 모든 의혹과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기소 등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촛불 여론과 연이은 언론 보도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 처음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임. 9월 29일, 한 시민단체의 미르재단 관련 고발이 있을 당시 검찰은 해당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였음. 형사8부는 부동산이나 건설 비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음.
  •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10월 26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도입 합의 등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나서야 10월 27일 수사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음. 
  • 이후에도 검찰은 촛불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2.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눈치보기’ 수사

 

  •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에 실패함.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강제수사를 포함한다는 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고리에 있는 박대통령 수사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의 조사 불응의 빌미를 제공한 셈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음. 검찰 출신인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당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일었던 만큼 핵심 관련자로 조사했어야 했음. 검찰은 11월 30일 국정조사특위에 서면으로 김기춘 전 실장을 2014년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진척된 상황 없이 특검에 위임하게 되었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눈치보기식 소극적인 수사를 넘어 ‘황제소환’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8월 24일에 구성했으나 11월 6일 75일 만에야 소환하였음. 그러나 검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가 천하에 드러난 것임. 특히 우 수석은 개인비리 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협조한 의혹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비판은 거셌음. 
  • 그제서야 검찰은 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자택과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음. 그러나 수사 방침을 밝힌 지 3일이나 지나고 11월 10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한정함. 직무유기와 관련해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3. 기업 총수는 비공개 프리패스 소환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볼 때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대기업의 유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검찰은 11월 11일부터 13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취재진의 눈을 피해 주말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임. 
  • 또한 정경유착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재단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기업총수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참고인 조사 수준에서 머문 것도 재벌 봐주기 수사로 한계임. 

 

 

4. 특검 과제 

 

  •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함. 
  •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검찰은 이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였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 특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박 대통령 방문조사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방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고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등으로 분명히 남겨야 함. 

 

 

Ⅱ.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김기춘-최순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 전 비시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음. 또한 김기춘이 2006년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시 수행했을 때 방문 현장에 정윤회와 최순실이 있었다는 점, 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소개로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김 전 비시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은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났음. 김 전 실장이 박근혜 후보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장에서 정윤회, 최순실 등이 언급되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법률적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 의혹에 대해서 “관저에서의 일은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문화예술계, 법조인 등에 대해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여당의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직접 주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 

 

2) 특검 과제 

  • 김기춘 전 실장의 법치주의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 
  •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행방을 모르고 대면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서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 필요함. 
  • 또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로한 김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김영한 비망록’에 드러난 김기춘의 행태는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음. 민정수석은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임. 그 직무를 고려할 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또한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이 드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의혹도 존재함. 
  •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특별감찰관실이 조사한 최순실의 최측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묵인하였으며,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비선실세 의혹을 무마시켰음. 

 

2) 특검 과제 

  •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기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연결 고리를 밝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함.
  • 또한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낸 출연금 70억 원을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롯데 수사 정보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함. 

 

 

3.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과 양 재단의 설립과 모금, 운영 등에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역할에서부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은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최근 사태를, 뇌물에 의한 소수 재벌·대기업과 최고위 정치권력 간의 유착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함. 
  •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대기업은 대가성으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신규 진출과 재선정,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등이 출연금의 대가였다는 것임. 
  • 특히 출연한 재벌기업 가운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삼성전자 사장급 인사가 직접 최순실 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자금지원을 했던 2015년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정황 등으로 인해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삼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2) 의혹 : 삼성을 중심으로

 

① 삼성-박근혜-국민연금 의 관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대외협력담당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음.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요구함. 이를 위해 2016.2.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그런데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 그러나 국세청 등은 이 행위에 대해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이런 일련의 경과는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함.

 

②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의 관계: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

  •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2015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형성 및 자금세탁에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칙적으로 대출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유라 씨가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의 경우, 정유라 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폭로함.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에게 변칙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자금을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독일 검찰이 다수의 언론에 확인해줌.

 

3) 특검과제

  •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모종의 관계는 이재용의 승계과정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자금 지원,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로 구분할 수 있음. 관련하여 특검 수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정유라 씨, 그리고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조사해야 함. 
  •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정유라 씨, 삼성과 하나은행의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 
  •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① 박근혜 등의 세월호 참사 대응 직무유기

  •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언론은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7시간’동안 국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 했지만, 한 번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로 일관하였음. 또한 당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해 의혹 제기자(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등)를 기소하였음. 
  • 최근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다’라며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했다 발표함. 그러나 이를 증명해 줄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함. 최소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당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서면보고만 받고 대면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말이 바뀌고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도 직무유기가 성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대통령은 13시 50분경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수 백 명의 국민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됨. 특히 중대본 방문 이후 소위 골든타임에 어떠한 추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음.
  •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참사 초기 출동한 통영함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인지, 구조를 돕고자 출동한 미군 MH-60 헬기를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미궁에 빠졌음. 
  •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소집을 건의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투입해야 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한 것으로 형법(제122조)상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함.

 

②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외압과 직권남용

  • 한겨레신문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함.
  • 2014년 법무부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청구하려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에 반대하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한 광주지검과 대검의‘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보도임.
  •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검사에게 구체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보복인사도 직권남용에 가까움.
  •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낮아진 2014년 10월에야 김 전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고, 이 혐의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2) 특검과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 개입해 구조에 나선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기간 막았다는 의혹과 이에 따르지 않은 검찰지휘부를 좌천시켰다는 보복인사 의혹,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 수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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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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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살인진압 사죄하라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체포와 구속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경찰력에 방범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수배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전교조 조합원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전여농,전빈련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플랜트건설노조 2건설노조 1공무원노조 1공공운수노조1]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플랜트건설노조 2공공운수노조 1금속노조 1]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공공운수노조 2금속노조 2민주노총 강원본부 1]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화학섬유연맹 3]

미참석 : 3명 [전교조 3]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금속노조 2]

소환 : 242[민주노총 13건설노조 57공공운수노조 78금속노조 12민주일반연맹 10보건의료노조 9사무금융연맹 3전교조 9공무원노조 2화학섬유연맹 21서비스연맹 1민주노총 경남본부 1대구 9대전 3부산 1서울 9제주 1,충북 3]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구속 금속노조 한국GM 1쌍용차지부 1

체포영장 발부 민주노총 1한국GM 1쌍용차지부 1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1쌍용차지부 1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43, 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전농전여농전빈련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목, 2015/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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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8월 29일) 조 교수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선고다.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 진실을 막 밝혀나가기 시작한 1심 결과마저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피고인 조명행 교수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 유가족은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회·도덕적 책임 방기하고 연구 윤리 위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실험결과에서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한 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만 보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어서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지적했다.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에 별도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그 과정에서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제출했다.

목, 2016/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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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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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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