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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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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05

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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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21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결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우편법 제14).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권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12/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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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 2015/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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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2214,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월, 2016/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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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6월 27일 광화문 1번가(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과 비정규직 노조가입 캠페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에 직접 결합하는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와 철도노조등 정규직단위가 함께 참여하여 최저임금 1만원, 좋은 일자리등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는 노조의 주요요구를 전하고 파업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사회적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각 단위들이 파업준비 정도와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노조는 노조가입을 위한 캠페인으로 지역본부 별 △공공운수노조 가입 선전전 △주요 거점 공공운수노조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 간담회 및 선전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노조가입 상담을 위해 전국대표전화(1661-5557)를 개설했으며 △온오프라인 광고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화, 2017/06/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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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위 비정규법 개악 논의 규탄

 

민주노총이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사정위는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해 야합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법 개악안을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이라는 자들의 의견 행태로 모양을 꾸며 오늘(11월 16일)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일방 독주에 일부 교수와 학자들이 대부분 사임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익성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 개악안 통과를 지원하는 이들을 추천해 ‘공익전문가그룹’을 채웠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 비정규법 개악안과 거의 일치한다. 몇몇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심지어 제조업인 뿌리산업에까지 피견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엄격히 제한해야 할 파견노동 양성화를 위해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오전 11시 노사정위(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노사정위의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규탄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박근혜정부가 1년 간 시도해왔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놓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한 번 비정규직은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10만의 민중이 서울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저들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24총파업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고 완고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9월 13일 야합에 따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참칭하는 극소수 인사들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개악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쉬운 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여기에 전국민을 비정규직 만드는 개악안 논의까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온통 노동자 죽이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9.13 야합은 물론이고,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은 공익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며,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극소수 인사들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 14일 총궐기에 1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조직하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결사항전을 선포했다”면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월, 2015/1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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