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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년 2월 18일(목),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나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결론] 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②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우편법 제14조).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권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월 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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