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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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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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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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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고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확인되었다

- 한수원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반대한다

오늘 해운대에서는 지난 10일 기장군에 이어, 부산지역 6개 구의 고리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또다시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며 형식적인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실하고 위법하게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13일(목)부터 5월 말까지 공람되었다. 지난 2호기 공청회 때 보다 나아진 점은 초안을 인쇄하여 볼 수 있고, 설명자료 요약본과 웹툰, 애니메이션, 설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민들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시행하여 정답을 맞춘 주민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지자체 공람장 및 고리본부 홍보관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지역 특산품을 나누어 주는 등 선물공세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을 옛날 버전인 NUREG 0555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 분석 및 중대사고 반영 등 최신기술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하고 있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또한 TMI 사고 이후 후속조치 40~60개에 대한 적용여부와 지진 취약도 및 위해도 분석 여부도 담겨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평가, 2030년 포화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따른 완화방안 및 주민보호대책방안도 누락되어 있다. 특히 중대사고 선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사고관리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이 계획서는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공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 지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재정비나 주민이 참여 공청회를 위한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고리2호기 공청회 당시 요구하였던 ▶ 15개 구군 모든 지역의 제대로 된 공청회 실시 ▶ (시행령에 보장된) 전문가 진술 (패널 토론 형식으로) 보장 ▶ 제대로된 공청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수명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를 또다시 강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들과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여 계속운전을 해도 되는지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3,4호기 평가서 또한 최신 버전의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한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 (우회경로 및 정전사고, 안전정지불능사고 그리고 증기발생기 파단사고 등) 등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완화방안 및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 주민보호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80개월에 1600억원의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지난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가동이 중단된 부산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가의 공청회가 파행된 지 6개월이 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수원은 2호기의 부실한 평가서의 보완 및 제도의 재정비 없이, 3,4호기 평가서의 초안을 부실하고 위법한 내용으로 그리고 공청회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회는 즉각 중단하고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부터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부산의 고리2호기와 3,4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환경단체의 활동가를 고소하면서 공청회의 파행과 무산을 반복해 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노후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평가서 작성 및 심사 기준부터 재정비하여 최신기술기준 및 중대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규정과 규칙에 맞게 다수호기 사고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반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신규원전 건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한수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713

탈핵부산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목, 2023/07/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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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연대기금 모금의 건' 발송공문(노총 미비사업단 제521호) 및 첨부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금, 2017/10/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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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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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대한상의 호프만남 갖는다노동현안에 관한 간담회 끝난 후 호프만남 예정… 소통확대 기대한국노총 ...
수, 2017/10/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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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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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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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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