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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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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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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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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입막음조로 거액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대표 정 씨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를 수시로 조정하고 차명 거래를 종용하는 등 일반적인 손실 보상 절차로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대표 정 모 씨가 2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과 녹취를 입수,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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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정 씨는 포스코 건설의 브라질 CSP 공사에 참여해 입은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포스코건설 측에 처음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건설 측은 “손실이 발생한 책임이 정 씨에게 있고, 정 씨가 제출한 근거 자료 또한 부실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오히려 브라질 현지에서 내지 않은 세금과 자재비 등을 해결하라며 정 씨를 압박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1년 이상 계속됐다.

그런데 2015년 초, 정씨가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비리 폭로 등을 예고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직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정 씨가 포스코건설 임원들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보상 협상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김성관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을 정도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 씨에게 “(포스코건설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사를 찾아가는 건 국익에도 맞지 않다. 우리와 얘기해 해결하자”며 정 씨를 회유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한달 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5억8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정 씨에게 보냈다.

협상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구두와 공문으로 정 씨에게 제시한 보상금의 액수는 수시로 바뀌었다. 한 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보상금이 4~6억 원을 오갔다. 정 씨가 포스코건설의 5억 8000만 원 보상안을 거부하고 1인 시위의 강도를 높이자, 보상금 액수는 2배 수준인 10억 원까지 올랐다. 정 씨는 “무슨 근거로 10억원이라는 액수가 결정됐는지 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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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보인 태도도 의혹을 키운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 차원의 보상금이라면서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 씨가 지정해 준, 브라질에 개설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회계처리가 어려워 일반 계좌 입금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포스코건설 스스로 이 합의금이 비정상적 거래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런 내용은 정 씨와 포스코건설 임원이 나눈 대화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먼저 차명 해외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10억 원(320만 브라질 헤알)은 지난 5월 28일 정씨 측에 송금됐다. 돈을 보낸 곳은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이었다.

뉴스타파는 정 씨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이유와 경위 등을 묻는 질의서를 포스코건설에 보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보안 규정’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 오대양, 한상진
촬영 김수영, 최형석
편집 정지성

목, 2016/06/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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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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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뉴스타파 사무실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 개인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리랑 TV의 내부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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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만 원짜리 호텔서 자고, 캐비어 전문점서 113만 원 결제

방석호 사장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던 바로 그 시기다. 이에 앞서 UN 채널 수십 개 가운데 하나로 아리랑 TV가 진입하게 됐는데,그 덕분에 박 대통령의 연설을 아리랑 TV로 직접 중계하게 됐다며 사장이 뉴욕 현지에 직접 날아가 중계를 챙긴 것이다.

그런데 방 사장이 회사에 제출한 법인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도착하자마자 뉴욕 메디슨 가에 있는 최고급 캐비어 전문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더니,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당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3만 원을 결제했다. 이밖에도 이태리 음식점에서 26만 원, 같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다시 31만 원, 한식당에서는 12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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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기재 동석자들, “방 사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출장을 갈 때 식비가 따로 지급된다. 공적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식사는 이 식비로 해결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의 경우에도 하루 160달러의 식비를 따로 지급 받았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위의 식사들은 모두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야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방 사장은 9월 24일 캐비어 전문점에서는 뉴욕의 한국 문화원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9월 28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리고 9월 25일 한식당에서는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영수증에 적어낸 이들은 하나 같이 방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특히 당시에는 대통령의 유엔 방문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가하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 사장은 법인 카드로 대체 누구와 식사를 한 것일까?

아빠 출장 따라다니는 ‘껌딱지’ 딸?

방 사장의 딸은 아버지의 뉴욕 출장 기간인 9월 27일과 28일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올렸다.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면서는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라는 설명을 붙였고, 오래간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봤다며 ‘강추’하기도 했다. 뉴욕을 배경으로 방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아빠 출장 따라온 껌딱지 민폐딸”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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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장의 딸은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차를 타고 한 것일까? 참고로, 방석호 사장은 회사 돈으로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하루 70만 원 주고 빌렸다. 방 사장은 뉴욕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 아웃렛의 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했다.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적어서 말이다. 그곳에서 정말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일까?

아들 유학 중인 대학 근처서 백만 원 넘는 의문의 식사

방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특이한 것은 수행원이나 실무진 한 명 없이 사장 혼자서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방 사장은 이 때 역시 고급 식당 순례를 빼놓지 않았다. 최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95만 원, 최고급 이태리 식당에서 84만 원, 고급 양식당에서 56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혼자서 식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액수다. 그런데 당시 출장 때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방 사장은 이때도 최고급 호텔의 하루 60만 원 짜리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약 내역을 보면 성인 4명이라고 되어 있다. 예약한 방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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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것은, 방 사장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 방 사장의 숙소에서 이 식당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온다. 왜 뉴욕에 출장을 간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한 것일까. 더군다나 결제 금액이 무려 116만 원이다.

아리랑 TV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식당은 듀크 대학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며 듀크 대학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당시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116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날은 5월 8일, 듀크대학의 졸업식은 5월 1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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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존폐 위기.. 낙하산 사장은 흥청망청

뉴스타파는 이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아리랑 TV 쪽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방석호 사장 개인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방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다. 방 사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의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제보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를 촬영해 아리랑 TV와 방 사장에게 보내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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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추천 KBS 이사직을 맡아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후 낙하산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 아리랑 TV 사장에 임명돼 다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리랑 TV는 지난 1997년 70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기금의 이자 수익과 방송발전기금, 여기에 자체 수입을 더해 운영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돼 현재 1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도 6,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따라서 기금이 3,40억 원밖에 남지 않는 내년부터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제보받은 문서를 토대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월, 2016/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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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 2016/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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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농성2일차] “노동자민중 약탈 박근혜 용서 않겠다!”
[0호] 2015년 12월 23일 (수) 홍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이 임시국회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은 “박근혜 권력과 새누리당이 민주노총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농민들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민주노총이 살아야 농민도 살고 빈민도 살고 우리 청년들도 사니 국민도 민주노총을 적극 지지해 주시라”고 강조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박근혜정권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시위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민주노총은 2000만 노동자와 300만 농민,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고 역설했다.

 

조희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같이 파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이 이미 시작돼 두산 계열사에서 청년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전하고 “전체 노동자민중이 함께 나서서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성토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장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정권이 탄압을 강화하고 소요죄까지 적용하며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3차 총궐기까지 성사시켰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투쟁을 꼭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온국민 비정규직화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노동개악 분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대단위들의 총파업 지지와 격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다룬다”면서 “국회가 노동자민중의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반민주 반노동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 등골을 빼먹는다”고 비판했다.

 

최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을 약탈하는 박근혜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국회 앞에서 찬 땅에 몸을 누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악 강행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국민과 야당,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세계 경제위기와 장기 저성장으로 위기에 빠진 재벌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반해고제 도입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위협을 가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려는 시도이자,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져야 할 고통분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들만의 위기탈출을 위해 마른 수건 짜듯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이 사회 극소수가 우월적 지위와 각종 편법으로 빼앗은 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발맞춰 함께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앞 농성 2일차인 12월 23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일대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잇는다. 아침부터 국회 앞을 비롯해 여야 중앙당사와 여의도역에서 선전전과 1인시위를 벌였고,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은 오후 3시 전경련 앞에서 집회를 연다. 또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그 외 가맹조직과 지역본부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을 에워싸고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한다.

 

목, 2015/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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