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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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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2:02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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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수급자에게 조건부과, 강제근로 강화 내용 담고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 구속력 있는 행정법령의 조건부과 유예기준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2) 조건부과유예 판단의 권한을 지방이양하며 3) 조건부과유예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강제근로를 더 강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에도 광범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판단하며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 관련 (제8조 개정 및 신설)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법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하 4가지 유예기준 나열)’ 내용의 시행령 제8조를 제4항으로 분리하는 개정령안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 조건부과 유예가 구속력 있는 행정법령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뀜.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행정법령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된다. 행정법령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지만, 임의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국 수급자에 대해 조건유예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수급자들에 대한 강제근로와 실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조건부과유예 판정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의 문제는 현재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더욱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 조건부과유예판단의 권한을 지방이양함.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건부과유예판단을 시·군·구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부정수급색출’ 기조로 수급자수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조건부과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로 권한을 이양, 재정기반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보조금 및 지침을 통해 수급자의 조건부과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동 될 여지를 갖는다.

 

하나, 조건부과유예의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함.

개정령안에 신설된 제8조의3항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과유예의 기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과유예에 대한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는 수급자 개별적 특수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질병 및 기타 조건부과를 유예 받아야 할 수급자의 특수상황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수급자의 권리마저 침해할 여지를 갖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갖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 축소 및 빈곤해결을 목적으로 시행된 맞춤형개별급여의 목적과도 상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수급자의 조건부과를 더 강화하고 강제근로에 내몰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진입을 어렵게 해 빈곤층, 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당사자, 비수급빈곤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6년 4월 18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월, 2016/04/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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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일시 장소 : 07. 05. (수) 10: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게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겠다는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방치된 100만 명 규모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며, 2017년7월5일(수) 오전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발언. 김호태(동자동사랑방)

  • 발언. (홈리스야학)

  • 발언.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훈(참여연대)

  • 면담요청서 전달

수, 2017/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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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야 할까? 완화되어야 할까?

배진수 l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 변호사

 

필자가 이글을 쓰는 지금은 8월 초, 더운 공기가 온 몸을 휘감는 찜통더위다. 연일 폭염주의보라는 문자메시지가 울린다. 뉴스에서는 한 평 남짓한 쪽방에서 연신 비지땀을 흘리는 노인들을 보여주며 이들의 건강권을 걱정하고, 국무총리까지 쪽방에 찾아 폭염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손을 잡는 장면을 내보낸다. 그런데 이런 쪽방도 한 달 월세가 25만원에 달한다. 무더위에 신음하는 쪽방을 찾은 국무총리가 쪽방의 한 달 월세와 서울시 기준 한 달 분 주거급여액을 알고 있을지 새삼 궁금해졌다. 이 월세를 내고 나면 그 달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받는 돈이 반토막 나고,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쪽방 월세에도 못 미치는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년의 성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시행 이후, 수급자 발굴에 앞장서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난 1년간의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는 167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에 비해 27%나 증가하였고 신규 수급자도 47만 명가량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신규 수급자 39만 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 62%인 24만 명이 기준완화 등 제도개편으로 인해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개편이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통한 급여별 수급자 선정’,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등을 이야기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소득 구간이 개정 이전에는 4인 가구 기준 약 217만 원가량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4,391,434원(2016년)으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진입하지 못했던 약 117만 명의 사람들 중 몇 명이 이번 제도개편으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사각지대 축소 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6월 대비 2016년 5월의 신규수급자는 35.2만 명인데 이중 교육급여 수급자는 22.3만 명 증가했다. 신규 수급자의 상당수가 교육급여에서 증가한 것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생계급여수급자는 9.8만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1.6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9.9만 명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신규 수급진입한 사람들을 약 62%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생계급여 약 6만 명, 의료급여 약 7만 명, 주거급여 약 6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도개편을 통해 신규수급자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약 19만 명의 신규수급자들, 그 중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를 이유로 신규 수급진입한 사람들의 수는 그보다도 낮을 것인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사각지대 117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기존에 간주부양비를 부과받아 생계급여가 삭감되던 14만 명의 급여가 평균 17.2만 원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수급자들 중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수나 그동안 몇 명이 간주부양비를 부과 받아 매월 얼마만큼의 생계급여가 깎여왔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더욱이 받지도 않았던 가짜소득을 부과해왔던 14만 명에게 17.2만원의 생계급여가 증가했다는 것은 원래 받아야 했던 급여를 이제야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되었다고 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지는 근본적 결함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 대폭 줄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기초법에 따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500만원인 아들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살기에 바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고, 실제 부양을 받든 받지 않든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급에서 탈락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법에서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고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임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보장기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부양이 거부 기피되는 경우인데,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거부·기피되고 있다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거부·기피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증명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일단 무죄의 추정을 받고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는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부정수급자로 추정하고 부정수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요구한다. 수급자가 이러한 증명을 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증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양거부·기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 가족 간에 부양을 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른 내밀한 가족사를 설명하고 그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의 사무처리지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장기관에서 부양 거부·기피를 인정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사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도록 요청한다. 더불어 과거에 이혼, 가정폭력, 학대 등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만약 이혼판결문, 학대신고사실 등 이러한 사정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되나 그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진술만으로 담당공무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이렇게 수급자가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기피사유서를 요청하고 가족관계가 해체된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부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을 한다면, 즉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족관계가 해체된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가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수급자가 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이로서 부양의무자가 지는 부양의무의 성격이 수급자가 부양받아야 할 책임으로 뒤바뀌고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책임이 수급탈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 가족관계가 해체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 부양이 버거운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진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예산 규모에 맞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유로 생계를 잇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부담이 되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논의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어렵다면 쪽방에서 폭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양의무자로 인해 쪽방 월세조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급여에서만이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2015년도 주거급여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약 2,540억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8%의 예산 집행률이며,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 7.9만 가구(8%)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중에는 분명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생계급여와는 그 지급 범위와 목적을 달리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든 기초법의 부양의무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부양을 넘어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에서 받는 생계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책정한 최소한의 급여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이상의 부양의무를 진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그것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급여의 성격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을 달리하여 개별급여로 개편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되 우선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대한 타당성이 낮은 주거급여에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19만 5천원의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에서부터라도 조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를 바란다.

금, 2016/09/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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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오후2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럽게 빈곤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은 '빈곤의 감옥' 에 갇혀 죽지않을 정도의 급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계획은 ‘완전폐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겨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우스 달개비 앞, 오후1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의무자기 준 완전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월, 2017/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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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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