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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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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1:0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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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올해 5. 28.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 2.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되었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대내외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 9명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우리 모임은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심리 중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행한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5. 11.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5/11/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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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적폐 청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11() JTBC <뉴스룸>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을 보도했다. 201492일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기록된 이 문건에는 전·현직 방심위 고위 관계자를 취조한 녹취록이 담겨 있다. 해당 관계자는 국정원 제보가 왔는데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도록 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청부심의를 위한 대리민원 의혹이 사실이며, 이런 불법행위를 국정원이 주도, 방심위가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오늘(13) <미디어오늘>은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위 문건과 함께한 작성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이란 보고서(92일 작성). “이 문건은 명예훼손 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권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미디어오늘, 10.13) 이로부터 한 달 후인 102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국감-방심위-피해자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이란 메모가 적힌다. 1014일 열린 국감에서 당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보고서 내용대로 통신심의규정을 3차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한다. 이듬해 방심위는 민 의원의 국감질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개정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할 것이란 당시 시민사회의 의심 역시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력기구를 동원한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 처벌은 언감생심이다.

JTBC가 보도한 문건에서 내가 이런 역할 - 즉 국정원과 협력해 대리민원, 청부심의를 - 했다고 자임한 이는 방심위 2기 부위원장을 지낸 권혁부씨로 추정된다. 권씨는 2008KBS이사를 지내며 정연주 전 KBS사장 불법해임을 주도하고, ‘8.8사태당시 KBS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했던 인물이다. 그 대가로 방심위에 자리를 받아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이런 자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버젓이 방통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반언론행위자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씨뿐인가? 김영한 업무일지에 방심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488, 김기춘 실장은 방통심의위()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810미래수석실 산하 방통심의위 담당 비서관() 확인한다. 후속조치로 826<다음 아고라>를 조치하기 위해 방통심의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이 보고된다. 27일에는 음란성 패러디가 삭제되고, 관련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조치됐다고 보고된다. 당시 이런 조치를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수석실 산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은 김용수씨였고, 20149월부터 석제범씨가 후임으로 근무했다. 김용수는 현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 영전했고, 석제범 역시 최근까지 과기정통부 고위간부를 지냈다.

 

JTBC와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청와대 문건들은 방심위의 언론장악 가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나아가 방심위를 활용한 언론공작에 국정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김영한 업무일지 95일자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은 “KBS 문창극 보도 제제심의를 예로 들며 국가정체성() 헌법가치() 수호(하려는) 노력미온(적이며) 소극적이라고 질타하고, “강한 의지() 열정, 체재수호() 을 가지고 전사들이 싸우듯이대처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 해 12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에 미온·소극적이었던 윤석민 위원이 임명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고, 청와대는 조영기 교수를 선임한다. 조 교수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접촉하여 국정원 대선개입을 옹호하는 기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정원이 방심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청와대가 이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과연 이런 의혹의 실체들은 누가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 비단 방심위만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들, 예컨대 MB정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회의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 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 등,은 그대로 수북이 쌓여 있다.

 

이제라도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정부 각 부처와 분야에서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언론만 제자리걸음이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에서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적어도,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2017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10/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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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궐위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박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하여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궐위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기 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하여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소추위원)는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후임 재판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만약 탄핵심판 절차와 병행하여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후임 재판관 임명완료시까지 탄핵심판을 연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은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나 국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사리사욕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7/0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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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루어야 

발표일자: 
2016/05/19

나머지 보기

목, 2016/05/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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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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