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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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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20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편집자).

 

2015년 8월 5일 KT가 다음카카오(현 카카오)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을 출시했다.[1] 이용 요금 3,300원으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다음 웹툰, 다음tv팟을 데이터용량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은 KT의 다른 데이터 충전 부가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싸다. “LTE 데이터충전”으로 3GB 이용권을 구입하려면 34,100원으로 약 10배 정도는 더 비싸다. 물론 “LTE 데이터충전”으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음카카오팩”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팩

이쯤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망중립성”이다. 다음카카오팩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어긴 것일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를 두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며 KT에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한 건 무슨 뜻일까. 심지어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중단을 권고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망중립성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사용자나 내용, 전송방식 등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의 세 가지 원칙을 갖는다.

한국의 방통위는 2011년 12월 26일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용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
  • 투명성: 트래픽 관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망사업자에게 부과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됨을 규정
  • 관리형 서비스 인정: 그러나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관리형 서비스가 허용됨을 명시

물론 방통위는 KT가 삼성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할 때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거나 지금껏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 역시 허용하는 등 자신들이 세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나쁘지 않다.

망중립성

 

사례1: 카카오택시 기업 회원의 데이터 무료 서비스

2015년 5월 13일 다음카카오(현 카카오)는 KT에 가입한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이 카카오택시 기사용 앱을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3] 이를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라고 칭하자.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는 망중립성을 위반한 걸까? 방통위나 미래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사업자에 대한 규제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 카카오는 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법규나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거래법”이 적당할 것이다. (물론 망사업자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택시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망사용료를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은 망중립성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문제다. 즉,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이나 진입장벽 등을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된다.

따라서 미래부가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좋은 판단이라 여겨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겠지만, 예측컨데 시장상황을 판단할 경우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례2: 이통사의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별

반면 KT나 SK텔레콤 등의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우대한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물리적으로 우대한다. (예: 속도를 조절한다. 접근을 차단·허용한다.)
  2. 가격으로 우대한다. (예: 자신의 서비스만 싸게 제공한다.)

일단 1번의 경우처럼 특정 콘텐츠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다른 콘텐츠의 접근을 막거나 느리게 하는 것은 100% 망중립성 위반이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해서 확보한 데이터로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용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예전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겪는 차별은 더 크다.

그렇다면 2번처럼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가격으로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망중립성이 반대하는 차별이 ‘물리적 차별’만을 뜻한다는 견해와 ‘가격적 차별’도 뜻한다는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맞서고 있다. 물론 전자의 견해가 다수 의견이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3: KT 카카오팩과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 우대

그렇다면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아니라 (계열사가 아닌) 제휴사의 서비스를 견제적 계약을 통해 우대해주기 위해 망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어떨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을 여기에 맞춰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질문 물음표
첫째, 만약 KT 다음카카오팩이 망사업자 주도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는 물리적 차별이 아니라 가격 차별이다. 다음카카오팩을 이용한다고 더 빠른 속도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나 구글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논란과 토론이 진행 중인 부분이다.

둘째, 만약 다음카카오팩을 KT가 아니라 카카오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망중립성 위반과는 관계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망사용료에 해당하는 쿠폰을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망중립성 원칙 vs. 서비스 촉진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다.

  • 미래부는 KT의 다음카카오팩 서비스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미래부는 다음카카오팩 서비스를 중단시키지는 않았고, KT 우선 소명을 요구했다.
  • 미래부는 KT에 다음카카오팩 외에 네이버팩 등 다른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KT는 아직 응답이 없다.
  • 미래부는 다른 통신사에게 이와 비슷한 서비스의 출시를 보류하도록 했다.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망사업자와 함께 진행된다면 자칫 망중립성을 헤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통사가 다양한 업체들의 여러 프로모션을 최대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신규 서비스나 작은 서비스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통신사가 주도하거나 혜택을 주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예: 멜론, 지니, 엠넷 등)

하지만 팀 버너스-리는 이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유럽 연합 사이트에 올라온 팀 버너스-리의 글을 인용해 본다.

Sir_Tim_Berners-Lee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2014년 모습, 출처: Paul Clarke, CC SA)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Of course, it is not just about blocking and throttling. It is also about stopping ‘positive discrimination’, such as when one internet operator favours one particular service over another. If we don’t explicitly outlaw this, we hand immense power to telcos and online service operators. In effect, they can become gatekeepers – able to handpick winners and the losers in the market and to favour their own sites, services and platforms over those of others.

This would crowd out competition and snuff out innovative new services before they even see the light of day. Imagine if a new start-up or service provider had to ask permission from or pay a fee to a competitor before they could attract customers? This sounds a lot like bribery or market abuse – but it is exactly the type of scenario we would see if we depart from net neutrality.

출처: 유럽 위원회 – 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단계로 보기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어느쪽으로 결정하든 망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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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며 전자는 월정액, 후자는 일회성 상품이다.

[2] 보이스톡, 페이스톡, 카카오게임, 카카오뮤직은 제외

[3] 단, 지도 화면을 확대·축소하거나, 김기사 앱으로 길안내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는 제외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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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메시지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자가 메시지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메시지 내용에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상부상조의 약속인 ‘망중립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5G폰을 왜 지금 사면 안되는지, 인터넷은 왜 전화나 우편에 비해 무료인지, 인터넷은 왜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닌지, 왜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린지 등등 실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망중립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만화를 소개합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 1]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목, 2020/09/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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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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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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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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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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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5G폰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G는 기존 보다 주파수가 수십배 높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서 초당 포장해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지금보다 최대 100배까지 높아지는 무선통신방식을 말한다. 초당 전파에 담긴 정보가 많아진다는 것은 정보전달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데 지금 5G폰을 사는 것은 돈낭비이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원래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이 통신사들의 중앙교환기가 공격을 당해도 주변의 단말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게 이상적이겠지만 그러려면 연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래 그림에서 6개를 서로 직접 연결하려해도 6*5/2=15개의 연결이 필요한데 1억개를 서로 직접 연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직접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아래 Star나 Ring처럼 적은 연결회선으로도 단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거기에 인터넷에 담긴 발명이 있었다.

즉 모든 단말들이 다른 모든 단말들이 수신 및 발신하는 정보를 전달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의 규칙인 TCP/IP이다. 각 단말이 다른 단말이 보내거나 받고자 하는 신호 즉 패킷을 받아서 착신단말이 누군지를 보고 착신지에 더 가까운 이웃단말에게 전달을 하고 그 이웃단말은 자신의 이웃단말에데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허락없이도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과 직접 연결 없이도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 힘없는 개인들이 방송이나 신문 같은 중간통제자 없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정보혁명을 가능케 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 뜻은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각 단말이 이웃단말에게만 옆으로 전달할 뿐이지 최초출발부터 최종도착까지 정보전달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캘리포니아의 지메일서버나 페이스북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약 30여개 넘는 단말(정확히는 “라우터”)들을 거쳐가야 하는데 이 단말들이 몇 개의 망사업자 소속인지도 알 수 없다.

결국 5G폰을 사봐야 국내통신사의 기지국까지만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거기서부터 국내외의 콘텐츠 즉 최종도착 또는 최초출발지와의 정보전달 전체는 더 빨라지지 않는다. 마치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하나의 구간이 소통이 아무리 원활해도 중간구간이 하나라도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럼 망사업자들이 광고하고 있는대로 인터넷 접속속도가 전체적으로 수십배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용자가 접속하려는 콘텐츠와 망사업자 사이의 접속용량도 수십배가 같이 늘어나야 하고 망사업자 내부의 단말들과 기지국들이 서로 연결되는 접속용량도 수십배가 같이 늘어나야 한다. 

  망사업자들은 수십배의 속도개선을 5G구매자들에게 약속했으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우선 콘텐츠제공자들이 돈을 더내고 더 높은 접속용량을 구매하면 되지만 지금은 콘텐츠제공자들이 그럴 동기가 없다. 왜? 그렇게 수십배의 속도를 필요로 하는 앱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앱, 가상현실, 증강현실, 원격수술 등의 앱들이 아직 수십배의 속도를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해지지 않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 때 현재의 4G/LTE망에서도 운영가능하게 스마트하게 만들지 무지막지하게 대역폭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5G망이 깔려있지 않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결국 5G망이 제 값을 할 때는 5G망의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킬러앱이 나온 이후이다. 전국민들이 3G폰을 경쟁적으로 사기 시작한 것은 카카오톡이라는 남녀노소 다같이 쓰는 킬러앱이 나온 후였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빠른 속도를 약속한 망사업자들이 먼저 5G망을 제대로 깔고 킬러앱이 나오면 이에 따라 늘어난 5G폰 매출로 보상받는 방법 밖에 없다. 해외의 망사업자들은 다 그럴 의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망사업자들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 몇 년전까지는 국내 콘텐츠업체들(네이버, 카카오)이 “무임승차”를 한다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해외인터넷업체들에게 “망이용료”를 받겠다고 난리이다. 그걸 받아야 5G망을 제대로 깔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전화와 달리 “통신비는 무료”임을 예정하고 시작된 통신체계이다. 돈을 받더라도 자신과 직접 연결된 이웃단말과의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기 위한 “접속료”만 인정된다. 그러니 “망이용료를 받겠다”거나 “무임승차”라거나 이건 전부다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고 인터넷이라는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튼 싸움이 길어질 것이니 그동안 5G폰은 사지 마시길. 

수, 2020/02/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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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 네이버, 카카오!
너희 구글, 페이스북 따라 잡겠냐.
너희들 망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망사업자들과 같이 국민들한테 통신요금이나 뜯고 외국업체들 망이용료나 뜯어보겠다.’

그 기조의 최근 발현이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악수

우선, 공공재인 주파수와 도로 위 전봇대나 아래의 관로의 독점적 이용을 불하받아 천문학적 이윤을 올리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적 통제의 마지막 보루인 (1)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비를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

요즘은 이동통신에서 음성전화보다 중요한 것이 인터넷이며 음성전화도 인터넷전화로 대체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이동통신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렵다. 또 시장경쟁상황이 HHI지수 기준 인구 2천만 이상의 선진국에서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적 통제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시장과점의 정도를 측정하는 HHI지수 국가간 비교. 한국 3,736

(2) 또 불법정보유통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망사업자들은 쏙 빼놓고 부가통신사업자 즉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에 대한 사적 검열과 사적 감시를 부추길 것이며 외국플랫폼으로의 망명을 부추길 것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만 적용하여 업체들에 대한 이용자 감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n번방 재발 방지라는 입법 의도가 실효되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유지해왔던 정보매개자 책임 제한 원리, 즉 자신이 몰랐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리를 훼손하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포스팅을 사전검열하거나 전면적으로 감시하도록 해 인터넷의 생명을 유지해왔던 ‘허락받지 않고 말할 자유’를 훼손한다(참고: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3) 게다가 한낱 서버들의 묶음인 데이터센터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나 적용되던 재난관리계획 제출의무를 지워 인터넷업체들을 허가제로 만들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모든 사업자’로 정의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안하든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댓글창이라도 달아두면 신고를 했든 안했든 부가통신사업자다. 학교도 도서관도 심지어는 오픈넷도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웹 서버를 자가로 하면 그게 결국 데이터센터인데 여기에 재난관리계획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유를 파괴한다.

인권과 경제 다 놓치는 악수 시리즈의 결정판은 (4)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미사여구가 동원되었지만 결국 인터넷접속 속도나 질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인터넷업체들에게 지우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며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 경제적 역할 모두 모두 포기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접근 가능 책임, ‘콘텐츠 제공자’에 분산 

망사업자들은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고객들로부터 받는다. 여기서 ‘인터넷 접속’이라는 상품은 전 세계 단말들에의 ‘접근가능성’(full connectivity)을 의미한다.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어떤 서버이든 망사업자는 자신의 고객들이 이 서버들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자신의 망 입구까지 전달만 된다면 말이다.

고객들에게 각자 초당 1GB의 접속용량(속도)를 판매했다면 그 속도로 전 세계 어느 서버들의 콘텐츠이든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1동네의 10가구에 그렇게 판매했다면, 그 동네 입구에는 초당 10GB 용량의 선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 고객이 1천만 명이라면 자신보다 상위의 해외 망사업자와는 초당 1GB×1천만 명의 해외접속용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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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두가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동시에 해외 콘텐츠를 보는 것은 아니니 합리적인 범위 내의 오버부킹(Overbooking; 실제 확보한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예측이 어긋나서 혼잡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고객에게 ‘접근 가능성’(full connectivity)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망사업자‘가’ 약속한 속도가 나오도록 상류접속용량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책임을 콘텐츠 제공자에 분산시킴으로써 망사업자들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이버스포츠나 카카오TV 영상 중에 킬러콘텐츠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콘텐츠 제공 경로에 혼잡이 발생했다고 하자.

혼잡을 풀기 위해 망사업자가 접속용량을 확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정법 조항을 들어 망사업자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들대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들에 냈고, 이들 역시 국내망사업자 고객들의 단말들을 포함한 전 세계 단말들에의 접근가능성을 약속받았다. 개정법은 네이버나 카카오에 자신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송출할 때 필요한 접속용량에 대한 접속료 한 번 그리고 그 콘텐츠가 망사업자의 고객 단말기에 전달될 때 필요한 접속용량에 대한 접속료 한 번 이렇게 두 번 돈을 내라는 것이 된다.

개정안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중복해서 접속료를 내게 한다.
개정안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중복해서 접속료를 내게 한다.

결국, 국내 콘텐츠업체 죽이는 법 

법 추진 세력들은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외 콘텐츠업체들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도 없거니와 이미 구글, 페이스북 등은 우리나라 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행정법의 집행력은 공공기관이 신고를 취소하는 등의 징계를 할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니 해외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만 죽이는 법이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망사업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2016년부터 시행해온 역시 세계 유일의 발신자 종량제 덕에 네이버(734억 원+), 카카오(300억 원+), 아프리카TV (150억 원+) 등이 국내 망사업자에게 내고 있는 인터넷 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참고: 망중립성 관점에서 ‘망 이용료’ 논쟁 이해하기).

영세업자에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 접속료가 미국과 수십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망사업자들은 실제 제공하는 가격은 이것보다 저렴하다고 하며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PC방 전용회선 상품을 살펴보면 실제로 1Gbps를 월1백만 원에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관이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문서이므로 실제 가격대비 속도를 정관이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

서울의 초당1MB 접속 가격이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다. 국가가 망사업자들이 서로 인터넷의 구동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이터 발송 비용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어 망사업자들이 서로 인기있는 콘텐츠 유치를 꺼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일부 콘텐츠업자들은 아예 발신자 종량제로 접속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망 혼잡 해소 비용까지 콘텐츠업체에게 더 내놓으라니.

인터넷 접속료 국제 비교
인터넷 접속료 국제 비교

인터넷과 노벨평화상

결국 발신자 종량제는 인권도 죽인다. 인터넷이 노벨평화상 후보(2010년)에 오를 만큼 인권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 발송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전기, 수도 같은 종량제가 아니다.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도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듯이 텔레비전을 아무리 오래 보아도 수신료나 케이블월정액에 변함이 없듯이 인터넷도 똑같은 전자기파 신호라서 데이터량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다.

더욱이 인터넷은 지상파, 전화, 케이블TV와 달리 하나의 업체가 데이터 경로 전체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웃의 데이터를 ‘옆으로 한칸씩’만 전달해주겠다는 상부상조의 약속으로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져 데이터 전달 비용이라는 것을 서로 받지 말자고 만든 통신시스템이다.

인터넷은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인터넷은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카카오TV에 정부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서 카카오TV 서버의 데이터가 많이 전달되더라도 고발자가 데이터 전달 비용을 걱정하지 말도록 하자고 만든 시스템, 즉 표현의 경제적 비용은 없애자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이 통과되면 영상의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의 망사업자가 ‘당신 영상 때문에 망혼잡이 발생하니 해소비용을 내라’고 카카오TV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영상 플랫폼에 킬러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이 두려운 업체들은 유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은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다.

경제, 인권 다 포기하고 망사업자들과 잘 살아보세.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5.19.)

수, 2020/05/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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