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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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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20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편집자).

 

2015년 8월 5일 KT가 다음카카오(현 카카오)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을 출시했다.[1] 이용 요금 3,300원으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다음 웹툰, 다음tv팟을 데이터용량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은 KT의 다른 데이터 충전 부가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싸다. “LTE 데이터충전”으로 3GB 이용권을 구입하려면 34,100원으로 약 10배 정도는 더 비싸다. 물론 “LTE 데이터충전”으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음카카오팩”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팩

이쯤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망중립성”이다. 다음카카오팩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어긴 것일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를 두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며 KT에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한 건 무슨 뜻일까. 심지어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중단을 권고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망중립성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사용자나 내용, 전송방식 등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의 세 가지 원칙을 갖는다.

한국의 방통위는 2011년 12월 26일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용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
  • 투명성: 트래픽 관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망사업자에게 부과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됨을 규정
  • 관리형 서비스 인정: 그러나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관리형 서비스가 허용됨을 명시

물론 방통위는 KT가 삼성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할 때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거나 지금껏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 역시 허용하는 등 자신들이 세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나쁘지 않다.

망중립성

 

사례1: 카카오택시 기업 회원의 데이터 무료 서비스

2015년 5월 13일 다음카카오(현 카카오)는 KT에 가입한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이 카카오택시 기사용 앱을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3] 이를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라고 칭하자.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는 망중립성을 위반한 걸까? 방통위나 미래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사업자에 대한 규제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 카카오는 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법규나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거래법”이 적당할 것이다. (물론 망사업자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택시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망사용료를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은 망중립성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문제다. 즉,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이나 진입장벽 등을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된다.

따라서 미래부가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좋은 판단이라 여겨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겠지만, 예측컨데 시장상황을 판단할 경우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례2: 이통사의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별

반면 KT나 SK텔레콤 등의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우대한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물리적으로 우대한다. (예: 속도를 조절한다. 접근을 차단·허용한다.)
  2. 가격으로 우대한다. (예: 자신의 서비스만 싸게 제공한다.)

일단 1번의 경우처럼 특정 콘텐츠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다른 콘텐츠의 접근을 막거나 느리게 하는 것은 100% 망중립성 위반이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해서 확보한 데이터로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용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예전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겪는 차별은 더 크다.

그렇다면 2번처럼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가격으로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망중립성이 반대하는 차별이 ‘물리적 차별’만을 뜻한다는 견해와 ‘가격적 차별’도 뜻한다는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맞서고 있다. 물론 전자의 견해가 다수 의견이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3: KT 카카오팩과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 우대

그렇다면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아니라 (계열사가 아닌) 제휴사의 서비스를 견제적 계약을 통해 우대해주기 위해 망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어떨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을 여기에 맞춰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질문 물음표
첫째, 만약 KT 다음카카오팩이 망사업자 주도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는 물리적 차별이 아니라 가격 차별이다. 다음카카오팩을 이용한다고 더 빠른 속도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나 구글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논란과 토론이 진행 중인 부분이다.

둘째, 만약 다음카카오팩을 KT가 아니라 카카오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망중립성 위반과는 관계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망사용료에 해당하는 쿠폰을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망중립성 원칙 vs. 서비스 촉진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다.

  • 미래부는 KT의 다음카카오팩 서비스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미래부는 다음카카오팩 서비스를 중단시키지는 않았고, KT 우선 소명을 요구했다.
  • 미래부는 KT에 다음카카오팩 외에 네이버팩 등 다른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KT는 아직 응답이 없다.
  • 미래부는 다른 통신사에게 이와 비슷한 서비스의 출시를 보류하도록 했다.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망사업자와 함께 진행된다면 자칫 망중립성을 헤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통사가 다양한 업체들의 여러 프로모션을 최대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신규 서비스나 작은 서비스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통신사가 주도하거나 혜택을 주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예: 멜론, 지니, 엠넷 등)

하지만 팀 버너스-리는 이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유럽 연합 사이트에 올라온 팀 버너스-리의 글을 인용해 본다.

Sir_Tim_Berners-Lee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2014년 모습, 출처: Paul Clarke, CC SA)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Of course, it is not just about blocking and throttling. It is also about stopping ‘positive discrimination’, such as when one internet operator favours one particular service over another. If we don’t explicitly outlaw this, we hand immense power to telcos and online service operators. In effect, they can become gatekeepers – able to handpick winners and the losers in the market and to favour their own sites, services and platforms over those of others.

This would crowd out competition and snuff out innovative new services before they even see the light of day. Imagine if a new start-up or service provider had to ask permission from or pay a fee to a competitor before they could attract customers? This sounds a lot like bribery or market abuse – but it is exactly the type of scenario we would see if we depart from net neutrality.

출처: 유럽 위원회 – 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단계로 보기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어느쪽으로 결정하든 망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

[1] 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며 전자는 월정액, 후자는 일회성 상품이다.

[2] 보이스톡, 페이스톡, 카카오게임, 카카오뮤직은 제외

[3] 단, 지도 화면을 확대·축소하거나, 김기사 앱으로 길안내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는 제외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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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HY 과학기술 윤리·법·정책 센터가 주최한 “AI 윤리 성찰 포럼”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해 인공지능과 젠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토론문] 인공지능과 젠더 문제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이라는 가치를 옹호하자는 취지 하에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오픈데이터, 망중립성 등 정보인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상욱 교수님께서 오픈넷의 이사로 계시기도 합니다.

오픈넷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한 논의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여러 국내외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하버드 대학교 버크맨 클레인 센터 등과 함께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 인공지능이 정보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아서, 미래를 대비한 연구나 예측을 하는 연구소나 학계와 달리 활동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로서는 관련 논의를 관망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빅데이터의 활용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얼굴인식기술 등이 국가감시 고도화에 악용될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원칙들을 비교해보면 큰 틀에서 몇 가지 공통되는 핵심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이는 발제문에서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앞으로 유네스코에서 성안할 윤리 규범에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기존의 시도와 달리 윤리 전문가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워킹 그룹을 꾸려 논의를 시작하고, 젠더나 아프리카 대륙 같이 논쟁적인 주제(mandate)를 다루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를 논의하는 자문단에 기업과 학계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논의에는 당연히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했어야 하는데 오픈넷은 전혀 초대를 받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AI는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우리가 가진 편견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와 윤리는 AI를 개발하고 관리·감독하는 인간을 감독하는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 개발자나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AI와 젠더 문제는 간과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더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의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올해 발표한 디지털 기술 성 격차 관련 <I’d Blush If I Could> 보고서도 매우 좋은 자료인데요, 보고서에서 다룬 인공지능 음성비서의 성정체성 관련 논의를 통해 AI와 젠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시리, 삼성 갤럭시 빅스비, 네이버 클로바, 아마존 알렉사 등 인공지능 음성비서 또는 스피커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AI일 것입니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의 인공지능 음성비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여성 비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진짜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성과 성장과정, 이력과 같은 세세한 ‘인간적인’ 면도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하는데, 이러한 정체성이 대부분 여성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형 음성비서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더 따뜻하게 느꼈다고 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Clifford Nass 교수는 “인간의 뇌는 여성의 목소리를 좋아하도록 발달했다(“It’s a well-established phenomenon that the human brain is developed to like female voices.”)”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조사에서 일반 유저들이 여성 목소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형 인공지능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성형 인공지능이 많은 이유가 대중문화에서 접한 남성형 인공지능의 위협적 성향 때문이라는 가설입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 SF 영화에서 남성형 인공지능은 살인을 저지르는 등 종종 매우 위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Gender, Women & Sexuality 학과의 Michelle Habell-Pallan 교수는 다수의 엔지니어가 일반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거부감이 들게 하지 않도록 여성형의 인공지능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성형 음성비서가 많은 이유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비서 역할에 자연스럽기 때문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IT 업계 핵심 직종의 종사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익숙한 사실이며, 이를 고려한다면 음성비서가 여성으로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이 IT 과학자들의 무의식 속 성편견의 반영물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네스코가 발표한 보고서는 ‘시리’를 비롯한 음성비서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 목소리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답을 내놓게 돼있어, 여성 역할을 수동적·소극적이며 명령자에 복종하는 역할에 한정해 젠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단순히 AI 개발이나 활용에 적용되는 윤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결국 다른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근본적으로 성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젠더 문제에 관한 별도의 윤리 규범을 논의하기로 한 유네스코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논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더욱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 2019/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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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포기하지만 빈자에게 따뜻한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논쟁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행복 논쟁에서 ‘사회 내 수직이동가능성’이 정치투쟁을 횡단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위상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경로에 비추어볼 때 이는 더욱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혁신의 진흥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없는 과제이며 여기서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은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스타트업 게놈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베이징,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에 뒤지는 20위이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이다. 서울의 IP트랜짓 가격은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포의 2.1배, 도쿄의 1.7배를 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1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150억원 가량을 인터넷접속료로 낸 적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지점을 알려주는 유명한 코로나앱 ‘코백’도 인터넷접속료 부담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진보·보수를 가로질러 전화·우편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역대정부의 패착에 있다. 인터넷은 정보전달을 궁극적으로 크라우드 소싱하여(즉 각자가 자기 집 앞의 눈만 쓸면 모두가 온 동네를 스노체인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모두가 소액의 ‘입장료’만 내면 무료통신의 세계를 무한정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체계인데, 정보전달에 전화료나 우표처럼 과금을 해야 한다는 소위 ‘망이용료’라는 유령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강제력이 있는 행정법규 또는 법률로 이 통신체계의 원리인 망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 즉 ‘망이용대가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과 달리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이라는 강제력 없는 하위행정규범에 규정하고 있어 2011년 삼성스마트TV차단(KT), 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차단(KT, SKT), 2015년 P2P 트래픽 차단(KT), 2018년 페이스북 지연 사태(KT), 2019년 넷플릭스 지연 사태(SK브로드밴드)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모두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받아내겠다는 탐욕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망이용대가’를 시행하더니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으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그 ‘전송품질 안정화의무’로서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법안(김영식 의원)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요즘 인터넷 기업들이 스스로 독점기업이 되어 사회이동 기회를 막기도 한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수직이동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은 독점규제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독점규제를 주장했던 리나 칸을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예측건대 인터넷 기 업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으킨 혁신을 제압하는 규제조치보다는 전통적 규제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특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해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재판은 정통 독과점 규제를 적용해 거대기업의 강제분할을 논의할 정도로 밀도 있는 규범력을 창출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인앱결제 문제의 실마리도 이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인터넷 규제의 선봉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이 서서 독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펼쳐놓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구글이 야후를 그리고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를 밀어내는 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즉 사회수직이동성을 북돋는 방식으로 규제를 구사해야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의 장점에 수술칼을 대면 도리어 독점을 공고히 하게 된다. 망중립성을 하루빨리 법제화하여 망이용대가 논쟁을 종식시키자.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30)

월, 2021/08/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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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과거 대리게임 이력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정의와 공정을 정치이념으로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란까지 번졌다. 사실 대리게임은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고도의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대리게임 이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대리게임은 현재 단순히 정치적ㆍ도덕적 비난의 대상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대리게임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오늘 대리게임의 문제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 즉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특히 대리게임을 형사처벌하는 법적 규제의 문제를 한 번 짚어 보고자 한다. 대리게임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게임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 제22조에 의해 보장되는 예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기도 한다.

둘째, 게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고,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도 일종의 표현행위라면, 대리게임은 그것을 의뢰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리게임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되기도 한다. 여기서 익명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그러면 대리게임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게임이용에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늘날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반드시 실명으로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명인사들이 본인의 회고록을 집필할 때 전문작가를 고용하여 대리집필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도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기본권보다도 더 고도의 보장을 받는 표현의 자유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리게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물론 대리게임처벌법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지만,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대리게임마저 형사처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대리게임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약관 및 개별 게임사업자 차원에서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남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개입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현행 게임법상의 대리게임처벌조항은 향후 게임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아시아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4.03.)

수, 2020/05/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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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메시지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자가 메시지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메시지 내용에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상부상조의 약속인 ‘망중립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5G폰을 왜 지금 사면 안되는지, 인터넷은 왜 전화나 우편에 비해 무료인지, 인터넷은 왜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닌지, 왜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린지 등등 실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망중립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만화를 소개합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수, 2020/09/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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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

오픈넷은 지난 8월에 페북-방통위간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발신자종량제(상호접속고시)와 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 오픈넷,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2019. 8. 23.)

그동안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망사업자가 아닌 CP(content provider: 콘텐츠 제공자, 가령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에게 정보 전달 책임과 소위 ‘망 이용료’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반대해왔습니다. 이는 글로벌 CP, 국내 CP 모두에 공히 해당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초반에 역차별을 주장했지만, 결국 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이름으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는 오픈넷이 과하게 페이스북을 편든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 이데일리,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오픈넷의 과도한 페이스북 편들기 (2019. 8. 24.)

이에 오픈넷이 반박글을 슬로우뉴스에 기고해왔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이데일리 측의 재반박은 물론이고,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견과 보충, 비판 기고([email protected])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오픈넷의 과도한 페이스북 편들기” 2019년 8월 24일 자 이데일리 기사 갈무리

위 기사를 쓴 김현아 기자는 3년전 2016년 10월 17일에는 이런 기사를 썼었습니다.

2016년 기사의 취지는 당시 개정 고시에 포함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에 관해 오픈넷이 2019년 8월 23일에 발표한 비판적인 논평과 일치합니다.

3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외국 CP들이 통신망을 공짜로 쓴다’는 통신사들의 ‘궤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픈넷을 “과도한 편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 판단은 ‘과도한 통신사 편들기’라는 것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의 주장이 왜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오픈넷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① 접속지연이라는 이용자 피해는 페이스북의 행위(접속경로 변경)로 발생했는데 페이스북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발신자종량제에 표현의 자유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③ 이번 재판 결과는 한국의 통신망을 공짜로 쓰려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 중에서)

1. 접속지연 사태의 책임은 페이스북도 KT도 아니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주체이니 페이스북의 책임이라는 기자의 주장은 너무 단순합니다. 기자가 비판한 논평에서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픈넷:

KT는 결국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페이스북이 비용을 내든지 SK그룹/LGU+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더 이상 KT에 호스팅된 국내 캐시서버로부터 받지 말고 페이스북의 원래 접근루트로 받도록 하라’고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KT의 압박 때문에 페이스북은 SK그룹/LGU+ 이용자들의 KT캐시서버에의 접근을 차단하여 원래 접근 루트로 페이스북에 접속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속도가 전보다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픈넷 논평 중에서)

한국의 망사업자들은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망사업자들을 거치지 않고 5천만 이용자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망사업자가 압력을 넣으면 어떤 CP라도 압력을 회피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KT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 즉, 기존 해외통신망을 거치게 되면 자신들이 더 높은 중계접속료(transit fee)를 물어야 하므로 – 무료로 설치해놓았던 페이스북 캐시서버를 이제 와서 돈을 내라 압하면 페이스북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1) KT가 스스로 캐시서버를 차단할 때까지 버틴다.
  • (2) 위 상황에 대비해 캐시서버를 통해 서비스되던 콘텐츠의 경로를 바꿔 기존 해외통신망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한다.

페이스북은 (1) 대신 (2)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왜 페이스북의 책임인가요? 이를테면 백화점에 오는 메인 도로를 막겠다고 누군가 위협해서 손님들이 놀라지 않도록 좁은 뒷길로 오도록 안내한다면 그때 발생한 혼잡이 백화점이 책임질 행위인가요? 만약 (1)이 발생했다면 KT가 책임을 지도록 했을까요?

KT도 페이스북도 책임이 없습니다. 오픈넷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정부의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입니다.

기자는 ‘이태원 살인사건 운운하며 페이스북도 KT도 책임이 없으면 누구 책임이냐’고 반문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제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가요?

KT도 페이스북도 잘못이 없다. 문제는 정부의
KT도 페이스북도 잘못이 없다. 문제는 정부의’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다.

KT도 페이스북도 잘못이 없다. 문제는 정부의’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다.

2.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이 종량제?

오픈넷:

발신자종량제는 힘없는 개인들이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의 힘을 마비시키는 제도이다. 콘텐츠를 올리면 전 세계 누가 몇명이나 접근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접속할 때마다 접속량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한다면 누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거나 자기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려 하겠는가?” (논평 중에서)

이데일리:

“구글은 프랑스 오렌지(Orange), 독일 도이치텔레콤(DT), 미국 주요 통신사(ISP) 등에 망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망 대가는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일방이 대가를 주는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 방식이죠. 즉 트래픽 기반이라는 점에서 발신자종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글이 미국에서는 트래픽 기반으로 통신사에 돈을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처리비용을 통신사(ISP)에게 전가하는 게 문제아닐까요.”(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기사에서 김현아 기자가 서술한 내용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외국에서 구글이 하고 있다는 페이드 피어링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접속 용량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종량제가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차원에서 데이터 상한제와 같은 종량제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접속 용량 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무이하게 종량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하에서는 제대로된 페이드 피어링 요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망사업자들간에 발신자종량제가 적용되면 자신의 망에 유치한 콘텐츠가 다른 망으로 발송되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KT는 SKT/SK브로드밴드, LGU+에 지불해야 할 발신자종량제 정산액수에 맞추어 해외 사업자들과 캐시서버 접속료를 흥정할 수밖에 없고 3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향담합이 이루어지거나 장기적으로는 누적통행량에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카오나 네이버와의 전용회선료 협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울의 인터넷 접속료가 파리, 런던의 7~8배, LA,뉴욕의 4배, 싱가폴의 2배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텔레지오그래피, 2018.).  이렇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캐시서버 페이드 피어링 요금이든 전용회선료든 플랫폼들이 납부하는 접속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거나 장기적으로는 종량제의 요소를 갖도록 왜곡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콘텐츠를 전개하려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도 같이 금전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속용량(순간 트래픽) 기반이냐 누적 트래픽 기반이냐에 따라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가 갈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자기 콘텐츠를 올린 A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접속용량 기반’에서, A는 자신이 어떤 용량으로 인터넷에 접속할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접속료를 이웃 망사업자에 지불한 후에는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A의 콘텐츠에 접속해도 A의 접속용량이 허락하는 대로 접속한 사람들에게 천천히 데이터를 공급해주면 됩니다.
  • ‘누적 통행량 기반’에서, A는 사람들이 콘텐츠에 접속하는 만큼 망사업자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는 자신의 콘텐츠가 인기가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수록 그에 따른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핵심은 중간 전달자가 여럿이라는 건데 중간 전달자들이 각자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면 A는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3중, 4중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돈 문제. 그리고 그 돈 문제는 인터넷 콘텐츠 생산자에게 압박이 되어 결국 이용자의 접속권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돈 문제. 그리고 그 돈 문제는 인터넷 콘텐츠 생산자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이용자의 접속권 장애를 초래할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 그리고 그 돈 문제는 인터넷 콘텐츠 생산자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이용자의 접속권 장애를 초래할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처럼 행동하다 패소하면 ‘일방적인’ 판결인가 ?

이데일리:

“세금이나 망 이용대가는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이 유리해졌다는 점에서, 오픈넷의 입장은 답답한 마음마저 듭니다. . .방통위가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던 이유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큰 콘텐츠 업체라면 이제는 자사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신경써야 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김현아)

“큰 콘텐츠 업체라면 자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신경써야 한다”는 김현아 기자의 말에서 ‘품질’이 접속품질을 말하는 거라면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어긋납니다.

오픈넷:

인터넷의 핵심은 콘텐츠 제공자가 세계 어디에든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놓기만 하면 세계 어디의 누구에게든 인터넷접속료만 내면 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전 세계 콘텐츠에 접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인터넷접속료를 받는 망사업자들이 접속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번 소송의 대상인 과징금은 페이스북 접속에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징계하려고 한 세계 유일의 사례였다.

기자는 위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비슷한 징계 사례 즉, 콘텐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느려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사례를 하나라도 찾아와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제공사가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망 이용료론에 대해서도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오픈넷:

“망 이용료”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우리 언론과 정부만 쓴다. “망 이용료”라는 말에는 콘텐츠 제공자가 정보전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것은 컴퓨터들이 라우터를 통해 연결된 집합체이고, 모든 라우터들이 이웃 라우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다른 이웃 라우터에게 공짜로 차별없이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같이 망의 일부로서 이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망 이용료를 내고 누구는 망 이용료를 받고 할 이유가 없다. 단지 서로간의 물리적 연결을 유지하는 유지비 즉 인터넷접속료만 있을 뿐이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전 세계 컴퓨터와 연결이 된다는 약속 하에 수많은 국내의 개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접속료이다. “망 이용료”론은 바로 이 똑같은 연결에 대해서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돈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한다는 봉이 김선달과 같은 소리이다. (논평 중에서)

김현아 기자는 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결국, 김 기자는 정부가 내린 페이스북 징계 시도가 얼마나 부당한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니 ‘정부가 패소해서 페이스북에 유리해졌으니 잘못이다’라는 주장만 남습니다.

인터넷 관련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오픈넷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터넷에 대해서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골방에 앉아서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의 힘은 우리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더 평등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갈라파고스 규제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인트라넷에 가둬왔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위헌판정을 받았지만 인터넷실명제를 시작으로 합법 정보도 의무적으로 차단삭제하라는 임시조치 제도,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불법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등 인터넷 이용자의 눈과 입을 가리는 규제는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말하는 ‘CP업자 품질책임’론, ‘망이용대가’론, ‘발신자종량제’도 인터넷 갈라파고스 규제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된 것들입니다.

인터넷 규제가 국제표준에 맞추어 개선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과 개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국경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델에 반대되는 중국과 러시아 방식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 시장만 바라보는 일부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중국과 러시아 국민들은 엄청난 검열과 감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똑같이 전 세계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와 공정경제가 꽃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의 거대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사실 '이용자'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속이 보장되는 방법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망중립성 원칙 하에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망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의 거대한 전쟁에서 가장 소외됐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의 플레이어는 당연히 엔드 유저인 ‘이용자’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속이 보장되는 방법과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사업자와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 하에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망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거대한 전쟁에서 가장 소외됐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의 플레이어는 당연히 엔드 유저인 ‘이용자’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속이 보장되는 방법과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사업자와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 하에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9.11.14.)

금, 2019/11/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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