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정희도 금지했는데…‘사람 장사’ 계속되는 중간착취

지역

박정희도 금지했는데…‘사람 장사’ 계속되는 중간착취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7:09

2011년 겨울 서울역 구 역사를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에선 1세대 사진작가 임응식 (1912~2001)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50년 작품을 한데 모은 ‘임응식’전이 열렸다. 전시회 표제사진은 그가 1953년에 찍은 <구직>이었다. <구직>은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이란 팻말을 매고 거리에 나선 남루한 실직청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 숙인 청년의 앙다문 입에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 뒤에 양복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신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1953년 당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는 여전히 생사가 달린 문제다.

2015120202_01

묘하게도 근로기준법은 임응식이 실업청년을 찍었던 1953년에 제정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중간착취’를 금지한 것이다. 이 조문은 1953년 법 제정 때부터 들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했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도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중간착취를 더 엄히 금지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중간착취를 금지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가 널리 퍼져서다.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경제부흥을 위해선 이런 중간착취부터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엄격히 금지됐던 중간착취는 1998년 2월 20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물어졌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다. 파견법 제정으로 1명의 노동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라는 이름의 2명의 사장이 등장했다. 파견법으로 물꼬를 턴 간접고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반적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연세대학교에 출근해 청소하지만 용역회사 소속인 청소노동자, 대우조선에서 배를 만들지만 하청회사 소속인 조선노동자,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만 다단계 하청회사 소속인 건설일용직, 현대아산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만 소개업체 소속인 간병인 등 오늘날 노동자 대부분이 간접고용으로 일자리를 구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라진 사장’…아무도 모르는 ‘간접고용’

그런데도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서로 다르다.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다양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특수고용직, 파견직, 일용직 등의 숫자는 통계청이 해마다 3월과 8월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한다.

올 8월 현재 근로형태별 노동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임금 노동자 1,931만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27만여 명(32.5%)이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는 통계청 조사로는 파견직 21만 명(1.1%)과 용역직 65만여 명(3.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통계상 정규직 안에는 간접고용으로 차별받는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만 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확 늘어난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이 자체 집계한 걸 발표했는데 2,942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436만 4천 명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정부 용어론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 8천 명으로 20.1%에 달했다.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도 통계청 조사 65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무려 69.9%였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이 70% 가량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채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만 767명이 존재했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97.6%로 가장 높은 회사는 미8군(USFK)이었다. 1만 2,210명이 일하는 이 미국계 회사엔 절대 다수인 1만 1,914명이 정규직이었고, 기간제 계약직만 296명이 있었다.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한국 기업에서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간접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3년에 모두 3만 6,561명을 고용한 가운데 정규직은 2만 5,656명, 계약직은 2,302명,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은 8,603명이라고 밝혔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규직은 공통직(약 8천명)과 전문직(약 1만9천명)으로 나뉜다. 공통직만 순수한 정규직이고, 전문직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과 흡사하다. 전문직(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다.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은 “전문직의 월급은 110만 원 가량에 불과해 임금으로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국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직 중심으로 노조 가입이 늘어나자 최근 회사가 노조를 음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해 한 달여 사이에 60여 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전국 11개 점포 36명의 관리자급 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했다.

10년을 롯데백화점에 출근했지만 그녀는 ‘날품팔이’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 창립 36주년(창립일 11월 15일)을 맞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에서 ‘이태리&프랑스 페어’를 진행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도 10월 중순부터 창사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과 POP(구매시점광고)가 매장 곳곳에 나붙었다.

10월 22일 창립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이 매장 곳곳에 나붙은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9층.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낮 1시 20분께 9층 의류행사장에서 일하던 박유정 씨(40)가 행사장 옆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최모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유정 씨는 1시간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유정 씨는 10년 넘게 롯데백화점에서 일했는데 원청 롯데 소속이 아니었다. 사건 초기 롯데백화점도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유정 씨를 고용한 입점업체도 나타나지 않아 ‘유령직원’이 됐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롯데의 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3일째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빠 박창언 씨(43)가 수소문해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받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엔 유정 씨가 3년 동안 56개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에 길게는 23일, 짧게는 하루씩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유정 씨는 지리산 자락 함양군 서상면에서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와서 1994년부터 의류판매 일을 해왔다. 오빠는 “동생이 98년쯤부터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다. 오빠 창언 씨는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숨졌기에 백화점과 입점업체를 통해 동생의 근무기록을 확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박종석 안전관리담당 매니저는 “지난 주 유족들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3개월씩 계약하는 조선소 ‘물량팀’

경남 마산에 사는 고모 씨(55)는 매일 아침 6시 거제 대우조선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탄다. 고 씨는 대우조선에서 9년째 ‘배관’ 일만 해온 사내하청(협력업체) 소속 ‘물량팀’ 팀원이다.

조선소 물량팀은 파워 그라인더 같은 고숙련 업무에 초단기로 고용돼 일한다. 최근엔 물량팀이 배 만드는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쪽은 물량팀 의존도가 훨씬 높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1차 사내 하청회사에 작업물량을 주면, 고 씨의 물량팀은 1차 하청회사로부터 물량을 재도급 받는 2차 하청회사다. 1차 사내 하청회사엔 상용직(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을 합쳐 300명쯤 일한다. 기간제는 다시 1년 이상 계약직과 3~1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나뉜다. 이들 단기 계약직은 다시 일반 계약직과 좀 더 숙련도가 높아 단가가 센 직시급제로 나뉜다. 고 씨가 바로 물량팀 소속 직시급제 노동자다.

직시급제 노동자는 임금과 상여금,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두 합친 시급을 받는다. 일당제 시급보단 좀 높다. 고 씨의 시급은 1만 6천 원이다. 여기서 팀장이 3~5%쯤 떼 간다. 직시급에 모든 게 포함돼 있으니, 4대보험을 요구해도 시급을 깎아 가입시킨다.

20년쯤 가구점을 하다가 실패한 고 씨는 40대 후반 뒤늦게 조선소에 들어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했다.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단가가 높은 물량팀에 배치됐다. 한 물량팀장 밑에서 5년을 일하다 팀이 해체되자 지금의 팀장 밑에서 만 3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고 씨는 “원청(대우조선)과 1차 하청이 어렵고 힘들어 꺼리는 일을 물량팀에 던져 버려, 우리는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쳐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1차 하청회사엔 한 반에 20여 명씩 15반까지 일한다. 1~11반까진 1차 하청회사의 상용직으로 4대보험도 된다. 고 씨가 속한 14반을 포함해 12~15반이 물량팀이다. 형식상 1차 하청사 소속 같지만, 팀장이 사실상 소사장이다. 1차 하청사 사장의 친구가 지금의 14반 물량팀장이다. 고 씨의 팀장은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다. 옆반 15반은 그런 것도 없다가 올 들어 팀원 중에 한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표] 국내 대형 9개 조선소 직능별 고용변화

연도 기능직(정규직) 기능직(하청)
1990 34,701 7,360
2013 35,712 105,041

▲ 출처 : 한국조선협회

▲ 출처 : 한국조선협회

고 씨는 통근버스로 오전 7시20분쯤 대우조선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체조 뒤 인원점검을 받는다. 계약서엔 8시부터 작업 시작이지만 보통 7시45분엔 작업에 들어간다. 오전 10시에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 3시에 다시 10분 쉰다. 계약서엔 저녁 6시까지 작업하지만 1주일에 3번, 2시간 정도 잔업을 한다. 토요일 출근은 기본이고, 바쁠 땐 일요일에도 일한다.

원청 대우조선의 직장이 아침에 나와 한바퀴 돌면서 “오늘 용접 다 끝내야 하는데 근태가 요즘 왜 이러냐”며 협박조로 말하고 다닌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얘기하려면 하청 사장에게 해야지 원청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파견법 위반이다.

고 씨는 “물량팀은 ‘5분 대기조’다. 돈을 좀 더 받지만 조선소 1차 하청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걷어찬 일만 맡는다”고 했다.

고 씨의 한 달 노동시간은 270시간쯤 된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한 달에 27일쯤 일한다. 많을 땐 300시간도 넘는다.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보다 50%나 더 많다. 이런 장시간 고무줄 노동은 우리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물량팀은 다른 팀과 섞여서 작업할 수 없다. 따라서 내일 다른 팀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작업공간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한다.

물량팀은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고 씨는 “하청회사가 기숙사를 주지만 잠만 자는 돼지우리”라고 했다. “한방에 4~5명씩 자니 땀 냄새나고 씻을 곳도 부족하다. 잔업 마치고 기숙사 오면 밤 10시가 넘어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대충 씻고 쓰러져 잔다”고 했다. 그래서 고 씨는 지난 봄부터 기숙사를 나와 마산 집에서 출퇴근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66으로 조선업 평균 재해율 0.69보다 낮았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8월 산재보험료를 101억여 원이나 감액 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재해율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의 재해율은 0.95로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이 위험마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2005년까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많았지만 이후부턴 하청노동자가 훨씬 많아졌다. 이 통계는 산재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재해자만을 모은 거다. 하청회사의 비일비재한 산재사고 은폐는 모두 빠졌다. 고 씨는 “대부분 ‘공상’처리 한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 다치거나 죽어도 구급차가 아니라 자재차량에 몰래 싣고 나간다”고 했다. 고 씨는 “지난해 여름에 다친 한 친구는 원청 안전관리과장까지 나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산재처리 못하고 공상처리해서 두 달쯤 임금의 70%쯤 주다가 이후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고 하니 퇴사처리시켰죠”라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산재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경제를 위해 중간착취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해 간접고용을 더욱 확산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들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연루 의사 2명 공식 조사 착수.. 교육부에 보고 예정

서울대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정신과의 A 교수와 호흡기 내과의 B 교수에 대해 곧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실이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2017121802_01

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2017121802_02

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2017121802_03

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월, 2017/12/18- 18:07
225
0

3_

2030세대가 조직 밖 노동을 꿈꾸는 이유는?

10년 넘게 쉬는 기간 없이 일 해 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대체 언제 취업할 거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프리랜서로 일 하거나, 조직에 속했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프리랜서 100만 명 시대’ 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한 직장, 한 조직에 소속돼 고정된 직책과 업무를 가져야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를 위한 보장 제도들도 조직 밖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괄하지 못 한다.

001

‘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의 여섯 번째 주제는 ‘조직 밖 노동이란?’이다. 조직 밖에서 일하고 있는 20~30대들의 현실과, 이런 노동을 보호할 제도적 개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지난 12월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르호봇 합정 홍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최태섭 씨가 진행하고, 주수원 씨가 함께 했다. ‘플러스 1인’으로는 교육 분야 연구소 ‘더시안’ 연구원이자 영어 강사인 정다연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002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유

최태섭 : 저부터 소개를 할까요? 저는 ‘조직 밖 노동’이 10년째입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잠깐씩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프리랜서로 글 쓰는 일을 해왔어요. 오늘도 이 토크가 끝나면 ‘조직 밖 노동’을 하러 어딘가의 카페로 갈 예정입니다.

주수원 : 저는 대학 교직원으로 4년, 협동조합 분야 연구소에서 1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고요. 그 뒤로는 조직에 속할 때도, 밖에서 일할 때도 있었어요. 최근 3년 가까이는 협동조합 연구·교육 분야 프리랜서로 일해 왔고요.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협동조합의 이사와 같이 돈을 받지 않는 일, ‘부불노동'(unpaid labor)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3

정다연 : 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 인턴, 컨설팅회사에서 교육 분야 담당 연구원으로 일했었는데요. 조직생활이 저랑 참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지금 일하는 교육연구소 ‘더시안’은 일반적이지 않은 조직이에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일하고, 아닐 때는 각자 프리랜서로 일 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평소에 영어 수업 등을 하면서 프로젝트 업무를 해 왔는데, 최근에는 초등 영어 학원에 전일제 강사로 취업을 했어요.

최태섭 : 조직 노동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정다연 :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 한 업무를 맡아 상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긴 한데, 저는 그보다는 다양한 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방법을 찾다보니 어느새 프리랜서가 되어 있었어요.

004

주수원 : 저도 프리랜서를 처음부터 택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협동조합 분야의 특성 상 그렇게 되었죠. 사실 조직노동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조직보다는 나의 ‘브랜드’로 쌓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우리나라 조직들은 조직 운영자체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거기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죠. 저는 조금 전 ‘부불노동’이라고 한 활동들을 예전부터 해 왔는데요.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직장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말도 듣게 되고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는 자유로워서 좋아요.

조직의 비효율성을 견딜 수 없다

최태섭: 저도 굳이 프리랜서를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직 문화가 불편했어요. 20~30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종류의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진하게 조직문화를 경험한 곳은 군대예요. 군대는 전시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 매일 뭔가를 해야 하죠. 그러다보니 ‘일을 위한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복잡하고 이상한 절차, 허례허식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문화가 한국 조직문화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다연 : 맞아요. 제가 견딜 수 없던 것이 바로 그런 비효율성이었어요. 필요한 업무가 아닌 곳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대표적인 것이 담배 피우는 시간이에요. 윗분들이 담배 피우러 가면 비흡연자들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업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예 스탠딩 회의가 돼 버리기도 하니까요. 저도 종종 아이스크림을 들고 따라갔어요. 배제되지 않으려고 간접흡연을 하며 견딘 거죠. 점심 저녁을 윗분들이 정한 메뉴로 같이 먹는 것도 힘들어서 늘상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제가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유독 힘든 건가 했는데, 얘기해 보니 제 또래들은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005

주수원 : 그런 담배 타임이나 회식, 사내정치, 비공식적인 담론들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한편으로 업무 자체는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죠. 연령이 높은 관리자들은 “나도 너희 때는 그랬다. 나중에 너희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올 텐데.”라고 반응해요. 미래를 보면서 하던 이어달리기가 중단된 거죠.

정다연 : 저는 ‘내가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도구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세대는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저희 세대는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살펴볼 여유는 가졌던 세대니까요. 그래서 2030 세대 노동의 포인트는 ‘이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돼요. 힘들게 들어간 조직을 그만두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곳은 아무리 힘들게 들어갔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이전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요.

‘좋아하는 일’ 하니 나머지는 감수하라?

최태섭 :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개념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일 한다 하면 자주 듣는 말이 “좋아하는 일 해서 좋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면서 한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006

주수원 :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죠. 저는 ‘지식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이 분야에서는 소수의 ‘슈퍼 갑’을 제외하면 대부분 ‘을’로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요즘은 ‘플랫폼 노동’, ‘언플러그드 노동’,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쓰이는데요. 세련된 느낌이 드는 말들이지만 본질은 노동자로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 하는 ‘특수 고용직’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조직에서 하도급 받은 일을 개인 단위로 한다는 측면도 그렇고, 중간 착취가 일어나는 구조도 유사하니까요.

최태섭 : 제가 바로 그 ‘디지털 노마드’예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 하면서 4대 보험을 납입한 기간은 총 1년이 안 되죠.

정다연 : 저도 4대 보험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 왔어요. 최근에 전일제 강사로 취업을 결심한 이유에도 그 부분이 커요. 프리랜서로 일 하면 시간을 여유 있게 쓸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 것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휴가 계획 짜는 게 부럽더라고요.

007

최태섭 : 맞아요. 저도 마음 편히 어디 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늘 원고 마감을 신경 써야 하고, 일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 해도 보상은 너무 적고요. 한국 사회는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수입을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는 구조잖아요? 최저시급은 올라도 원고료는 10년 넘게 오르지 않죠. 그런가 하면 제 일을 의논하고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 같이 책임져 줄 만한 동료나 상사는 없고, 안정성도 없으니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가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나 싶어요.

사실은 조직 밖으로 떠밀리는 중

주수원 : 제가 조직노동을 좋아한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첫 직장인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횡령 등의 큰 잘못만 아니면 대부분 정년까지 다닐 수 있으니 길게 보고 일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때 “이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프리랜서는 연구개발, 회계, 홍보, 마케팅, 영업을 다 혼자 하는 셈인데,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런 부담들도 덜하죠.

008

정다연 : 그렇게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니까 책임도 막중해져요. 그렇게 한 일의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단절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혼란스럽기도 해요.

최태섭 : 그런 면에서 2030세대는 조직 밖 노동을 택하도록 떠밀리고 있는 셈이기도 해요. 제가 책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를 쓸 때 찾아보니, 한국 사회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식의 노동윤리가 퍼진 건 그리 오랜 일이 아니에요.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노동자성’을 해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1990년대 말 즈음부터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오타쿠’처럼 파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등장했어요. 심형래 씨가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는 식으로요.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불황 시대가 되자 그 신화는 현실적으로는 끝이 나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직업관이 설파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어요.

정다연 : 그러네요. 그런 압박감을 견디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너는 좋아하는 일 하니까 좋겠다.”는 말 들으면 답답하기도 해요. 그저 로맨틱하게만 보는 것 같아서요.

최태섭 : 사실,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찾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답이 대부분 비슷해요. 문화기획자, 여행 작가, 카페 주인 등등,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일들이죠. 유행에 휩쓸린다는 건 결국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과연 이런 뜻인가 싶어지죠.

009

주수원 : 꼭 좋아하는 일이 업종이나 직업으로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좋아해서 시작했어도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 싫어하게 되죠. 또,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어도 일하는 환경이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프리랜서도 4대보험이 필요하다

정다연 :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해요. 제가 ‘더시안’에서 ‘아웃턴십’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학교 밖으로 나와서 실제 일 하는 현장을 경험해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이 일로 고등학생들을 만나 보면 직업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생각의 폭이 선생님,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 하고요.

주수원 : 초중고교 교육만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교육들도 필요해요. 직업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지를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쫓기지 않고 생각할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해요. 앞으로는 살면서 직업을 바꾸는 ‘인생 이모작’, ‘인생 삼모작’이 보편적인 일이 될 테니까 더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최태섭 : 저는 국가든 기업이든 사람을 성장시키는 비용을 지금보다는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기업들은 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대학에 전가시켜서 “당장 써 먹을 인재를 내보내 달라.”고 하죠. 채용공고를 보면 거의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라는 느낌이에요. ‘경력 같은 신입 원합니다.’, ‘신입 가격에 쓸 수 있는 경력 원합니다.’ 딱 이런 식이죠. 2030세대가 조직에서 보호받고, 환영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조직 밖 노동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010

정다연 : 지금 추세로는 프리랜서나 조직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2030세대의 특징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구조도 그렇지만 일의 경계 자체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생겨나면 좋겠어요.

주수원 : 2015년에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을 방문한 적 있어요.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들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해 주는 조직이었어요. 조합은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과 일감 연결 등을 해줘요. 프리랜서들은 수입의 일부분을 수수료처럼 조합에 내고요. 프랑스는 자영업자도 실업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정부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노동을 위한 안전망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 가는 거죠. 앞에서 ‘플랫폼 노동’ 얘기도 했는데, 그 플랫폼을 기업이 가져가는 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정부의 자원이 들어간 비영리 기관으로 만드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최태섭 : 그렇게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과 함께, 일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정부와 공공 기관들부터 업무를 외주로 주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제대로 대우해 줘야 합니다. 단가를 후려치거나 재능기부 받는 것을 ‘예산 절감’ 성과인 것으로 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하고요.

주수원 : 또, 조직 노동자와 조직 밖 노동자 대책을 별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일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워지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조직들이 사람을 뽑을 때 수행능력보다는 특정 자격, 나이, 스펙만 보는 문화가 없어져야 하는 거죠.

011

정다연 : 저는 다른 것보다도, 프리랜서들도 ‘일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부터 해 줬으면 좋겠네요.

최태섭 : 맞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도 일 끊어질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없는 채로 일 해 왔다는 점이 신기하네요. 지금의 2030세대가 “착취만 당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변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크도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됐다. 조직 밖 노동의 장단점부터 조직 노동의 장단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까지 많은 내용들이 두루 다뤄졌다. 그럼에도 셋은 할 말이 남은 듯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 했다. 각자 그 날 해야 할 조직 밖 노동, 조직노동이 있어 곧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다음 편은 7회 ‘전문성이란?-전문성이 뭐죠? 능력 있다는 건 뭔가요?’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012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6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르호봇 합정 홍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화, 2017/12/26- 15:48
270
0
“우리는 일하고 싶다! 공장으로 돌아가자!” 썬코어 노동자 고용생존권 쟁취 및 산업은행 규탄...
수, 2017/12/27- 16:43
93
0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이행하라대다수 국민을 위한 금융개혁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최종구 ...
수, 2017/12/27- 15:27
62
0
“생명·안전분야 직접 고용 원칙 지켜져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인천국제공...
목, 2017/12/28- 14:56
83
0
격동의 2017년이 저물고 2018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
금, 2017/12/29- 12:36
181
0
“2000만 노동자 아우르는 한국노총 되자”한국노총, 시무식 및 마석모란공원 열사 참배로 희망찬 2018년 출발...
화, 2018/01/02- 15:16
60
0
"새해, 실천적 노동운동으로 노동존중사회 건설!" 한국노총 마석모란공원서 열사참배로 희...
화, 2018/01/02- 14:46
48
0
"분배정의 실현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김주영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
수, 2018/01/03- 16:55
187
0
연합노련 소속 한국공항노동조합(위원장 백사기)은 2018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한국공항(주) 본사와 대한...
수, 2018/01/03- 15:27
68
0
금속노련, 마석모란공원에서 시무식 가져     금속노련은 2018년 첫 시작을 열사...
수, 2018/01/03- 13:52
27
0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해야” 한국노총 -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nbs...
수, 2018/01/03- 13:45
157
0
“신발끈과 머리띠 조여 매고 다시 각오 다질 것” 김주영 위원장 노사정 신년인사회 참석 &nbs...
금, 2018/01/05- 16:54
133
0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한다 오는 9일, 남북 당국이 판문점에서 ...
월, 2018/01/08- 09:41
114
0
“신발끈과 머리띠 조여 매고 다시 각오 다질 것” 김주영 위원장 노사정 신년인사회 참석 &nbs...
금, 2018/01/05- 16:54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