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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금지했는데…‘사람 장사’ 계속되는 중간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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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금지했는데…‘사람 장사’ 계속되는 중간착취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7:09

2011년 겨울 서울역 구 역사를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에선 1세대 사진작가 임응식 (1912~2001)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50년 작품을 한데 모은 ‘임응식’전이 열렸다. 전시회 표제사진은 그가 1953년에 찍은 <구직>이었다. <구직>은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이란 팻말을 매고 거리에 나선 남루한 실직청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 숙인 청년의 앙다문 입에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 뒤에 양복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신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1953년 당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는 여전히 생사가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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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게도 근로기준법은 임응식이 실업청년을 찍었던 1953년에 제정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중간착취’를 금지한 것이다. 이 조문은 1953년 법 제정 때부터 들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했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도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중간착취를 더 엄히 금지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중간착취를 금지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가 널리 퍼져서다.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경제부흥을 위해선 이런 중간착취부터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엄격히 금지됐던 중간착취는 1998년 2월 20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물어졌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다. 파견법 제정으로 1명의 노동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라는 이름의 2명의 사장이 등장했다. 파견법으로 물꼬를 턴 간접고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반적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연세대학교에 출근해 청소하지만 용역회사 소속인 청소노동자, 대우조선에서 배를 만들지만 하청회사 소속인 조선노동자,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만 다단계 하청회사 소속인 건설일용직, 현대아산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만 소개업체 소속인 간병인 등 오늘날 노동자 대부분이 간접고용으로 일자리를 구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라진 사장’…아무도 모르는 ‘간접고용’

그런데도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서로 다르다.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다양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특수고용직, 파견직, 일용직 등의 숫자는 통계청이 해마다 3월과 8월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한다.

올 8월 현재 근로형태별 노동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임금 노동자 1,931만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27만여 명(32.5%)이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는 통계청 조사로는 파견직 21만 명(1.1%)과 용역직 65만여 명(3.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통계상 정규직 안에는 간접고용으로 차별받는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만 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확 늘어난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이 자체 집계한 걸 발표했는데 2,942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436만 4천 명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정부 용어론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 8천 명으로 20.1%에 달했다.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도 통계청 조사 65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무려 69.9%였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이 70% 가량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채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만 767명이 존재했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97.6%로 가장 높은 회사는 미8군(USFK)이었다. 1만 2,210명이 일하는 이 미국계 회사엔 절대 다수인 1만 1,914명이 정규직이었고, 기간제 계약직만 296명이 있었다.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한국 기업에서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간접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3년에 모두 3만 6,561명을 고용한 가운데 정규직은 2만 5,656명, 계약직은 2,302명,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은 8,603명이라고 밝혔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규직은 공통직(약 8천명)과 전문직(약 1만9천명)으로 나뉜다. 공통직만 순수한 정규직이고, 전문직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과 흡사하다. 전문직(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다.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은 “전문직의 월급은 110만 원 가량에 불과해 임금으로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국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직 중심으로 노조 가입이 늘어나자 최근 회사가 노조를 음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해 한 달여 사이에 60여 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전국 11개 점포 36명의 관리자급 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했다.

10년을 롯데백화점에 출근했지만 그녀는 ‘날품팔이’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 창립 36주년(창립일 11월 15일)을 맞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에서 ‘이태리&프랑스 페어’를 진행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도 10월 중순부터 창사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과 POP(구매시점광고)가 매장 곳곳에 나붙었다.

10월 22일 창립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이 매장 곳곳에 나붙은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9층.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낮 1시 20분께 9층 의류행사장에서 일하던 박유정 씨(40)가 행사장 옆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최모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유정 씨는 1시간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유정 씨는 10년 넘게 롯데백화점에서 일했는데 원청 롯데 소속이 아니었다. 사건 초기 롯데백화점도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유정 씨를 고용한 입점업체도 나타나지 않아 ‘유령직원’이 됐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롯데의 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3일째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빠 박창언 씨(43)가 수소문해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받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엔 유정 씨가 3년 동안 56개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에 길게는 23일, 짧게는 하루씩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유정 씨는 지리산 자락 함양군 서상면에서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와서 1994년부터 의류판매 일을 해왔다. 오빠는 “동생이 98년쯤부터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다. 오빠 창언 씨는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숨졌기에 백화점과 입점업체를 통해 동생의 근무기록을 확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박종석 안전관리담당 매니저는 “지난 주 유족들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3개월씩 계약하는 조선소 ‘물량팀’

경남 마산에 사는 고모 씨(55)는 매일 아침 6시 거제 대우조선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탄다. 고 씨는 대우조선에서 9년째 ‘배관’ 일만 해온 사내하청(협력업체) 소속 ‘물량팀’ 팀원이다.

조선소 물량팀은 파워 그라인더 같은 고숙련 업무에 초단기로 고용돼 일한다. 최근엔 물량팀이 배 만드는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쪽은 물량팀 의존도가 훨씬 높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1차 사내 하청회사에 작업물량을 주면, 고 씨의 물량팀은 1차 하청회사로부터 물량을 재도급 받는 2차 하청회사다. 1차 사내 하청회사엔 상용직(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을 합쳐 300명쯤 일한다. 기간제는 다시 1년 이상 계약직과 3~1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나뉜다. 이들 단기 계약직은 다시 일반 계약직과 좀 더 숙련도가 높아 단가가 센 직시급제로 나뉜다. 고 씨가 바로 물량팀 소속 직시급제 노동자다.

직시급제 노동자는 임금과 상여금,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두 합친 시급을 받는다. 일당제 시급보단 좀 높다. 고 씨의 시급은 1만 6천 원이다. 여기서 팀장이 3~5%쯤 떼 간다. 직시급에 모든 게 포함돼 있으니, 4대보험을 요구해도 시급을 깎아 가입시킨다.

20년쯤 가구점을 하다가 실패한 고 씨는 40대 후반 뒤늦게 조선소에 들어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했다.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단가가 높은 물량팀에 배치됐다. 한 물량팀장 밑에서 5년을 일하다 팀이 해체되자 지금의 팀장 밑에서 만 3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고 씨는 “원청(대우조선)과 1차 하청이 어렵고 힘들어 꺼리는 일을 물량팀에 던져 버려, 우리는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쳐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1차 하청회사엔 한 반에 20여 명씩 15반까지 일한다. 1~11반까진 1차 하청회사의 상용직으로 4대보험도 된다. 고 씨가 속한 14반을 포함해 12~15반이 물량팀이다. 형식상 1차 하청사 소속 같지만, 팀장이 사실상 소사장이다. 1차 하청사 사장의 친구가 지금의 14반 물량팀장이다. 고 씨의 팀장은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다. 옆반 15반은 그런 것도 없다가 올 들어 팀원 중에 한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표] 국내 대형 9개 조선소 직능별 고용변화

연도 기능직(정규직) 기능직(하청)
1990 34,701 7,360
2013 35,712 105,041

▲ 출처 : 한국조선협회

▲ 출처 : 한국조선협회

고 씨는 통근버스로 오전 7시20분쯤 대우조선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체조 뒤 인원점검을 받는다. 계약서엔 8시부터 작업 시작이지만 보통 7시45분엔 작업에 들어간다. 오전 10시에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 3시에 다시 10분 쉰다. 계약서엔 저녁 6시까지 작업하지만 1주일에 3번, 2시간 정도 잔업을 한다. 토요일 출근은 기본이고, 바쁠 땐 일요일에도 일한다.

원청 대우조선의 직장이 아침에 나와 한바퀴 돌면서 “오늘 용접 다 끝내야 하는데 근태가 요즘 왜 이러냐”며 협박조로 말하고 다닌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얘기하려면 하청 사장에게 해야지 원청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파견법 위반이다.

고 씨는 “물량팀은 ‘5분 대기조’다. 돈을 좀 더 받지만 조선소 1차 하청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걷어찬 일만 맡는다”고 했다.

고 씨의 한 달 노동시간은 270시간쯤 된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한 달에 27일쯤 일한다. 많을 땐 300시간도 넘는다.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보다 50%나 더 많다. 이런 장시간 고무줄 노동은 우리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물량팀은 다른 팀과 섞여서 작업할 수 없다. 따라서 내일 다른 팀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작업공간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한다.

물량팀은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고 씨는 “하청회사가 기숙사를 주지만 잠만 자는 돼지우리”라고 했다. “한방에 4~5명씩 자니 땀 냄새나고 씻을 곳도 부족하다. 잔업 마치고 기숙사 오면 밤 10시가 넘어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대충 씻고 쓰러져 잔다”고 했다. 그래서 고 씨는 지난 봄부터 기숙사를 나와 마산 집에서 출퇴근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66으로 조선업 평균 재해율 0.69보다 낮았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8월 산재보험료를 101억여 원이나 감액 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재해율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의 재해율은 0.95로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이 위험마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2005년까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많았지만 이후부턴 하청노동자가 훨씬 많아졌다. 이 통계는 산재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재해자만을 모은 거다. 하청회사의 비일비재한 산재사고 은폐는 모두 빠졌다. 고 씨는 “대부분 ‘공상’처리 한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 다치거나 죽어도 구급차가 아니라 자재차량에 몰래 싣고 나간다”고 했다. 고 씨는 “지난해 여름에 다친 한 친구는 원청 안전관리과장까지 나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산재처리 못하고 공상처리해서 두 달쯤 임금의 70%쯤 주다가 이후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고 하니 퇴사처리시켰죠”라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산재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경제를 위해 중간착취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해 간접고용을 더욱 확산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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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0월25일~12월20일, 수요일 저녁 7시

(세부 일정 포스터 참조)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수강료 : 10만원(비회원 15만원)

* 우리은행 1005-203-267406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bit.ly/노동있는민주주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다.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달려 나가는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것은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를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中

 

수, 2017/10/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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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담긴 A4용지 5장 분량의 우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변호인단은 이 우편 제보자가 국정원 내부 직원인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공개되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직급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들의 전보 내용과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 등 대부분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검찰 압수수색 대비 위장 사무실, 허위 공문서 작성”

이 제보자는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3처 직원들이 △5급 김OO(현재4급) △4급 김보현(당시 행정업무 총괄) △4급 권세영(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재윤(유우성 수사 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단장 2급 최OO △국장 1급 이OO”라고 밝히면서 “이 팀에서 기획 → 상부 결재 → 시설 설치 → 검찰 압수수색팀 안내 → 자축연 순으로 끝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수사팀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시로 현안 회의를 열어 2013년도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 없는 서류만 제출케 했다”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일부만 공개시켜 마치 그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이인철)에게 북한 출입경 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장 사무실은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으로 뚝딱 만들었다”고 설명한 뒤 “이 모든 것은 팩트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에는 국정원 수사팀 직원들의 실무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김OO 직원이 기안했고, 4급 권세영이 수정 보완 완성한 후 담당처장 3급 이재윤이 단장,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윤 처장은 사석에서 ‘이런 곤란한 보고서는 단장은 꼭 나보고 국장에게 직접하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우롱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시점은 2014년 3월 9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하루 뒤인 2014년 3월 10일 이뤄졌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은 이미 검찰 수사 방해용 위장 사무실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원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셈이다.

제보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사과를 하고 있던 남 전 원장도 위장 사무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원장에게 일정을 사전 통보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사무실 설치 완료 후 서천호 차장이 잠시 왔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이 통보된 상태에서 사전에 위장 사무실을 들렀던 국정원 2인자가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위장 사무실과 허위 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제보편지 원문을 공개한다.

‘국정원개혁위 조사만으로 적폐청산 불가능’ 목소리 높아질 듯

이번 제보로 지난달 종료된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달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존안자료 검색ㆍ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지휘부의 증거조작 지시ㆍ묵인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증거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자는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서도 당시 수사팀 간부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상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한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건전한 풍토를 세울 수가 없다”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신분이 신분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정원TF의 조사가 크게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위를 이끌었던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다음주 국정원 개혁위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제보를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 감찰실이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에 나서 국정원 내부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 신동윤
영상취재 : 김남범

목, 2017/12/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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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한다’ 큰소리치더니…‘甲질 논란’ 대림산업에 시정 조치만 (헤럴드경제)

운전기사 폭행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물의를 빚었던 대림산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조사에 나섰지만, 임금 체불과 불공정 근로계약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단순히 ‘시정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허술한 근로기준법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17000091

화, 2016/10/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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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1월 23일자 「은인표 정관계 인맥과 로비… ‘3가지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은 씨와 강남의 모 술집에 자주 가고 집까지 은 씨의 차를 같이 타고 갔으며, 은 씨의 구명 로비에 주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위 보도내용은 은 씨 운전기사의 일방적 진술에 따른 것으로 주호영 의원은 은 씨와 우연히 한 차례 만났을 뿐 개인적 친분이 없으며, 강남의 모 술집에 가거나 은 씨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은 씨의 사건에 개입한 바 없어 은 씨의 로비의혹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토, 2015/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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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훌륭한 선택이며, 약간은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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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월급쟁이 변호사’를 200명 고용하는 A대형로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A로펌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런 저런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노동자 80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변호사들 연봉은 2억 원이고, 행정-보조 노동자 연봉은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A로펌 변호사에게 연봉 2억 원을 주고, 행정적-보조 업무 노동자에게 연봉 7천만 원을 준다면, 이것은 a) ‘차별’인가 아닌가? b)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위배인가 아닌가? c) A로펌 변호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연봉-급여의 차이는 a) ‘차별’이 아니며, b)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c) ‘모두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고용 불안 그 자체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이 15%이고 비정규직이 85%이다.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9천만 원이고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이다. 그리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용역 회사에 의한 간접고용’이 많았기에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들은 자본의 횡포와 관리자-상급자의 횡포에 대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방어권(=즉,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고용불안’ 그 자체가 인격적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갑(甲)질에 대한 방어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①숙련이 높지 않은 + ②고용이 불안정하고 + ③노동자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 ④ 용역ㆍ파견업체에 의한 + ⑤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은 ①숙련이 높지 않기에 + ②고용을 안정화시키되 + ③급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 ④공공부문 자회사에 의한 + ⑤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해법은 A로펌의 예시처럼 ‘숙련 및 직무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적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 직무형 정규직’에 가깝다. 
 

‘더 무책임한’ 주장을 ‘더 진보적인 주장’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가령 어떤 공기업에 연봉 9000만 원 받는 노동자 2,000명이 있고, 연봉 3500만 원 받는 노동자 8,000명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연봉 3500만 원 받는 노동자의 급여를 모두 연봉 9천만 원으로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 추가되는 급여의 재원은 6.65배이다. 이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해법이다. 
 
► 현행, (9천만 원×2,000명)+(3천5백만 원×8,000명)=1800억 원+2800억 원=4,600억 원
► 모든 노동자 9천만 원으로, 1800억 원+2조 8800억 원=3조600억 원(6.65배 증가)
 
혹시라도 민주노총 혹은 진보정당 일부에서 ①고용 안정 + ②자회사를 통한 + ③정규직화에 대해 그것은 ‘가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하며, ①직접 고용 + ②동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만 진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더 진보적인’ 주장이 아니라 ‘더 무책임한’ 주장에 해당한다.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진짜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아니라, 원청/하청 격차이다.
 
원청 비정규직은 1차 협력사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고, 1차 협력사 비정규직은 2차 협력사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청에 속하느냐, 하청에 속하느냐에 의해서 ‘지위’가 주로 결정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하청에 의한 지위가 더욱 ‘결정적’이다. 
 

우리나라에 간접 고용이 많은 이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용역ㆍ파견ㆍ외주(=간접고용) 비율이 많아진 데는 노동조합 운동의 책임도 적지 않다. 나는 그 핵심이 ‘기업별 노조에 연동된 노조위원장 직선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병원 사업장의 경우 핵심 역량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위원장 선출 구조로 인해, 노조위원장 선거를 거치며 병원 내 기술직 노동자의 급여가 핵심 역량인 간호사에 근접하게 된다. 조무사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기업 내부의 획일주의적 평등주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작동하게 된다. 즉, ‘기업 단위 노조의 내부 정치’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숙련과 직무의 차이가 무시된 기업 내 상향평준화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회사-사측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숙련 직무의 외부화’를 추진하게 된다. 즉 용역 및 파견업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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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모(19)씨 사건은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불법파견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요컨대, 기업 단위 노조위원장 직선제는 정치로 치면 ‘소선거구제’의 폐해와 매우 유사하다.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동네에서 악수 많이 하고, 축사 많이 하는 것이 정치행위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쪽지 예산 등을 통해 지역구 예산 따오기가 지상과제가 된다. 
 
기업 단위로 선출되는 노조위원장 직선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노동계급 전체’ 혹은 ‘전국 단위-산업 단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소규모) 기업 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생산성과 직무를 고려할 때 핵심 역량이 아니어도 ‘쪽수가 많은’ 기능직 조합원들의 이익이 과대 대표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방송사 노조이다. 방송사의 본질적 미션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핵심 역량은 당연히 ‘기자’이다.
 
그러나 기자 조합원의 쪽수는 방송사 기능직 조합원의 쪽수에 비해 적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이 중시여기는 ‘방송독립성 이슈’보다 ‘조합원 처우 개선 이슈’가 더 중요해진다. KBS 노동조합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에도 이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여름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9세 김군의 죽음 역시 김대중 정부와 메트로 노조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된 ‘저숙련 직무의 외부화’로 인한 피해자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냉전 시대에 반공 파시즘적 국가 탄압과 구사대의 식칼 테러 위협을 당하며 노동 기본권을 피와 눈물로 쟁취한 영웅적인 투쟁을 했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귀결됐다. 기업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단체협상 구조 하에서 원청 노동자의 지위 상승은 원청-하청의 격차 확대로 ‘파급-이전’되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역시 오늘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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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주정부 10년, 민주노조 운동, 진보정당 모두가 ‘노동시장 전체 구조’와 기업 단위의 경제적 전투주의가 미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양보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숙련 ▴직무 ▴상시성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와 별도의 직무 체계 신설을 통한 직접 고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사구시하면 된다.
 
비정규직의 발생원인과 작동 구조는 다양하다. 어느 하나만을 정답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싸고 ①중도 진보 ②전통 진보 ③전통 보수가 각기 다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둘러싸고 ‘정책-노선 논쟁’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한국사회 정책-담론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매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도 실렸습니다)
월, 2017/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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