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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2015 환경영상 콘테스트 수상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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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2015 환경영상 콘테스트 수상작 소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39

제목 없음

2015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 시상식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 수상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상] 멋진 우리들이 지구를 지켜요 - 문산동 초등학교 5학년 5반

https://www.youtube.com/watch?v=xxG9cB8YRko&feature=youtu.be    

[초등부문] 맑고 맑은 유등천을 찾아서 - 대전 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 환경지킴이'

   

[중등부문] 당신은? - 안양 YMCA 청소년동아리 '상수도 하수도'

https://www.youtube.com/watch?v=AeFsm9hc3wE&feature=youtu.be    

[대학일반부문] 우리 가족 1주일 물 절약 실천 이야기 - 김현정

https://www.youtube.com/watch?v=WrXuX-zQkRk&feature=youtu.b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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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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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3/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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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페북-01

페북-01

  ▪ 일시 : 201657(), 10:00~11:00

▪ 장소 : GS25 종로 인사점(안국동 사거리 동덕아트 갤러리 앞)

▪ 주최/주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환경운동연합

▪ 발언 : 강찬호(가피모 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침묵시위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7() 오전 10‘GS25 종로 인사점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GS25에 회사의 입장을 문의해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의 조속한 옥시 불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56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금, 2016/05/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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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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