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GMO 국회토론회 (09.02)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실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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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 주제 | 시간 | 세부내용 | 강사 추천자 |
| < 2016. 4. 16.(토) / 1주차 > | |||
| 오리엔테이션 | 9:30-10:00(30분) |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 민변 사무처(교육팀) |
| 실무강좌 1 | 10:00-11:30 |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
| 점심식사 (11:30-12:30) | |||
| 실무강좌 2 | 12:30-14:30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실무강좌3 | 15:00-17:00 |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 2016. 4. 30.(토) / 2주차 > | |||
| 실무강좌 4 | 10:00~11:30(1시간 30분) |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
| 점심식사 (11:30-12:30) | |||
| 실무강좌5 | 12:30-14:30 |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
| 실무강좌6 | 15:00-17:00 |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
| 수료식 | 17:00 이후 | 수료식 + 뒷풀이 |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조례를 제정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향신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좋은 사용자‘가 되는 것과 ’행정적·금전적으로 노동자의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매개로 지역 전체를 재조직하는 역할까지 한다. 박점규 전국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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