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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파리사건 빌미로 한 중동 군사적 개입강화 및 테러방지법 도입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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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파리사건 빌미로 한 중동 군사적 개입강화 및 테러방지법 도입중단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35

 

 

파리테러 사건을 빌미로 한 중동에 대한 군사적 개입강화와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무장공격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는 '테러' 근절을 내세우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파리 사건은 결코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레바논과 터키에서 큰 규모의 희생이 있었고 파리 사건 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계속 공습에 가담하고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 8천 번 이르는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군사적 개입은 결코 IS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군사적 개입으로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남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IS의 세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군사적 개입은 ISIS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SIS의 세력을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가 IS라는 괴물의 탄생의 원인을 제대로 짚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테러' 사태의 씨앗은 이라크 전쟁이었고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미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시민사회에서는 이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영국에서는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수천 명 규모의 반전집회가 열렸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특수부대파견을결정하는등자신의말을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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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나머지 보기

일, 201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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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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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테러...
월, 2016/0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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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미국‧프랑스 변호사협회, 인권보호 이유로 ‘테러방지법’ 반대
과거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 옹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대한변협 총칙 제2조). 국내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한다는 대한변협에서 내부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성급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시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타락해버렸다.

 

대한변협의 조치는 외국의 변호사협회들과도 사뭇 다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변호사협회들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파리 무장공격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도 미 애국자법(Patriot Act)에 대해 ‘이 법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행정부처가 권한남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과거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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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4.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벌인 바 있고, 2015년 7월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음.


● 이런 사례처럼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현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도 국정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국정원은 민주적 통제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가 우려됨. 

 


2) 실천과제


 ①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과정 모니터링 및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


 ②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③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④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음.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

 

 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 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야 하며며,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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