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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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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1:18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기금 유지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보자. 국민연금은 전 세계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 적립금을 GDP의 35%나 쌓아놓은 공적연금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후세대의 보험료를 점차 올리면 기금 고갈을 막고 2100년까지도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연금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사정이 이런데도 보험료를 18%까지 올려 국민연금기금을 GDP의 140%까지 쌓아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왜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가? 국민연금기금 고갈 때문인가.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는 점차 풀려가고 있다. 불신의 근원은 이제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점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 평범한 중산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면 풍족한 노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면 중산층의 연금이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용돈연금’이라는 중산층의 냉소와 불신을 막으려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올리고, 말도 안 되게 낮게 잡혀 있는 보험료 소득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답답한 얘기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층도 당연히 혜택을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강한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이중으로 중하위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해주고 있다. 오히려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용돈연금이라는 불신도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건강보험을 신뢰한다.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불신한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부가 월 160만원이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고 225만원 정도면 적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후할 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월평균 88만원을 받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82만원이다. 225만원은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것이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이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이 보장되고 나머지 60만원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월평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꾸준히 받은 사람의 연금액이 6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부부의 기초연금액 40만원이 추가되면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짧은 직장생활로 연금 납부 10년을 못 채운 여성들에게 이를 채우도록 여러 장치를 내실화하면 2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될 수도 있다. 부부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고정적으로 확보되면 나머지 금액은 젊었을 때 모아둔 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식들의 도움을 보태면 노후생활에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면서 살 수 있다.

 

보험료 소득상한선 인상도 중산층의 노후생활과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소득상한선에 걸려 있는 230만 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상위 30%에 속해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중상층이 받는 이런 불이익을 생각하면 소득상한선을 높여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어설픈 논리는 금물이다. 소득상한선 인상으로 발생하는 중상층의 연금액 증가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며, 그것도 자신들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뿐이다.

 

공적연금 100만원으로 중산층에게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언덕만 생기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기둥 노릇을 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불신이 아닌 애정의 대상이 되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소득대체율 50%의 회복과 보험료 소득상한선의 합리적 인상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좀 솔직해지자. 소득대체율과 소득상한선을 조금 올린다고 후세대의 허리가 휘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입만 열면 기금 고갈 운운하며 근거 없는 연금 망국론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자칭 연금개혁론자들은 자신들이 관철시킨 그 개혁 때문에 국민연금이 중산층에게조차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 글은 2015년 11월 12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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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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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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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래 줄곧 금융·연금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석훈 변호사는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분리를 시도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전문가 임명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검사출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을 기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기금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와 정권 입맛에 맞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석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핵심은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정권 코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2019년 논문을 통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은 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당시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표를 던져 입은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과 국민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을 부정하는 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본과 정권 맞춤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장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금위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히는 등 거버넌스를 개악하고, 국민연금 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권력자들의 결탁에 활용되거나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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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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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기금위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①(기자회견) 2023. 3. 7.(화) 14:00 / 시청 앞 잔디밭
  • ②(피켓팅) 2023. 3. 7.(화) 14:45 /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언 1 :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허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전)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멈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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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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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되게 되었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운용규정 개악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민간전문가단을 추천하는 전문가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경영학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한국연금학회 역시 대기업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곳이며, ESG 책임투자 관련 단체들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자본의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개악을 위해 기금운용위에서 전례없던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 그간 기금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자 오랜 기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운영규정 개악은 한번도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안건 내용 자체도 회의 전날에야 전달되었다.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개악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주총에 대비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책위가 개최됐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수책위 구성을 개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혐의가 짙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인 검찰 출신으로 선임한데 이어, 노동계 추천 인사들의 임명은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악에 이어, 앞으로 전문성을 구실로 금융자본과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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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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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0308_좌담회_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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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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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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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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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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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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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논평 이미지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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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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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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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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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30321_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사회단체는 오늘(3/21)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지난 3월 9일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당시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타어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그러는 사이에 직업성 암·뇌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한국타이어는 환경개선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의의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총수일가의 곳간을 채울 돈은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에 줄 돈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019년 사건 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 장소 : 2023.3.21.(화)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주최 :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4) 참가자

  • 사회 : 황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자문위원
  • 발언3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발언4 :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

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요구한다.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반복되는 범죄행위 조현범 회장 사퇴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라!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감시․감독하라!

지난 3월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미 조현범 회장은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을 상납받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2019년 조현범 구속 당시에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총수일가에 대한 내부감시시스템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현범 회장의 반복되는 배임, 횡령의 범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막지 않은 것이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한국타이어 경영진과 이사진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019년 사건 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달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기업 정상화를 위한 내부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총수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는 허상이었다. 반면에 매년 수백억원의 금액이 총수일가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너무나 쉽게 회사자금이 총수를 치장하기 위한 고가의 차량구입과 기타 사적용도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타이어 공장은 중대재해와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 발생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암․뇌심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전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이다.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에서 22년 상반기 169건, 하반기 71건 달하는 소방불량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22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할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소방메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 속에서도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서 현장을 곳곳을 돌면서 대피명령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번 화재가 수습되는 대로 보고서를 통해서 12일 발생한 화재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가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화재로 한국타이어는 기본급 70%만 지급되는 휴업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작년 임금인상분도 못 받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심지어 노사 간 공장정상화와 복구를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위기와 고용불안을 이용하여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을 차별적으로 선별해 복귀와 파견대상자를 선정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조현범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업가치를 훼손시킨 경영진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화재사고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주민과 한국타이어의 구성원인 노동자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화재사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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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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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기자회견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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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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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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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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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혹은 몇 살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든, 현재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우려된다.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가 책임이 사라지나

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인지적 기능도 양호한 대다수 65세 이상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표식이 반갑지 않다. 뒷방의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노인의 시기가 늦추어지면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다. ‘장년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회적 재가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 혹은 충분히 젊다는 인정으로 읽힐 것이다. 대중에게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이러한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65세 이후에도 사회구성원 다수는 충분히 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이 주요 동인이다. 정부 입장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절묘한 해법’이다. 참으로 값진 노인 기준연령의 쓰임새이다. 물론 일부 노인은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 국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즉, 노인을 비롯한 다수 대중은 노인 기준연령 문제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은 노인복지 급여를 받는 기준연령 또한 상향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서비스를 받는 연령은 상향된 노인 기준연령에 맞추어 변경될 것이다.1 지금도 법적 정년 (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기가 퇴직자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되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도부터 정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기를 늘리고 방치해왔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우려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이 몇 살이 되든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기준선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의 부양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금 그어진 선 밖에서 누군가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노인을 위한 나라

두 번째 우려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노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몇 살이 노인으로 인정되든, 노인은 ‘부담’이란 단어와 손잡은 존재,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인간의 생을 몇 개의 단계로 묶어 일렬로 배열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인간의 삶에는 앞선 시간과 구분되는 불연속의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인생의 단층마다 개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자신을 찾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정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이 감소한 노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죽음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예컨대 ‘N포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 청년의 비극은 ‘꿈의 상실’에 있다. 그런데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노인의 삶 또한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이 처한 비극적 요소에서 ‘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꿈을 잃은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도전하는 노인’, ‘꿈꾸는 노인’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다. 노인은 죽음, 즉 미래가 없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시각에서 미래의 도전인 ‘꿈’은 노인과 조화될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 등의 비전형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업보험은 소득 중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은 노인 생계를 책임질 만큼 미덥지 못하다.

이런 사회에서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 탈산업사회는 생의 과업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고 노년기를 ‘교육과 노동이 배제된 여가의 시기’로,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인식해온 사회적 관성에 도전한다.

‘무엇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추동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년기는 교육·노동·참여가 통합된 시기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년을 경작하는, 꿈꾸는 주체여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 논의 속에 담긴 ‘노인’, ‘노년’에 대한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때다.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경로우대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독거), 이동통신비 감면, 노인 치과 지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행복주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외래 정액제, 어촌 가사도우미, 고령자전세임대주택(전세금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예방접종, 노인 이동통신비 감면, 학대피해노인상담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노인양로시설 등 24개 주요 노인복지사업 대상자의 기준연령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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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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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과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고,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내부의 논의과정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민주적인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발상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인지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할 재정계산 결과마저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입맛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며, 종국에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약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의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가동하여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더하여 연금수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인적 구성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쫓기듯이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금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데 이어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졸속 의결하여 기어코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연금수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기조 역시,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재정추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작업은 이미 완결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정은 향후 70년간 관련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연금수리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일부분인 통계청을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하는 등 입맛대로 추계결과를 바꿀 가능성이다. 재정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 된다면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로 개혁방안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역할·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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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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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기후단체들,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 수여하며 조속한 정책 마련 촉구

-   이번 달 28일이면 선언 2주년이지만, 25일 기금운용위 2차 회의에서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안 올라
-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 위해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 조속히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1742"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5월 24일(수)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활동가가 레드 카펫을 걷는 대신, 석탄을 상징하는 검은 바닥에 돈을 뿌리며 등장하며, 국민연금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석탄에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수상대에 선 ‘국민연금’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석탄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사이 오히려 석탄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 시점과 비교해 보면, 석탄 발전의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은 각각 45%, 34%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주식 부분 금액이 3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은 지분율로 보면 거의 줄지 않았고,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청년 기후단체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석탄 투자에서 멀어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도 도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존재 목적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연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 투자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나, 석탄 투자 금액 회수일을 늦췄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특위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지난 40년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는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충남도민의 과거도 미래도 석탄발전에 저당 잡혀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에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모인 시민의 서명과 메시지는 국민연금에 전달하는 한편, 연금공단이 1.5도 경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해외 부문 금액 증가는 실제 지분율이 증가했고, 외부 영향도 있다. 해당기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원화 환산 금액(평가액)이 실제 매수수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국내 주식은 지분율은 (2021년 5월 대비) 4% 감소했으며 직접 1% 위탁 3% 이다. **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의 기존 만기일인 2038년에서 각각 2044년, 2045년으로 늘렸다. 강릉에코파워는 만기일은 2053년이다.
2023년 5월 24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플랜1.5,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활동사진>

[caption id="attachment_231743" align="aligncenter" width="309"]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8" align="aligncenter" width="621"]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23/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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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그 한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이 중 2/3가 개인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빈번한 시설의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어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08년~2015년 사이에 19,434개의 재가요양기관 중 19.8%에 이르는 3,841개소가 기관의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였다.1)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 과당경쟁과 공공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육, 노인요양은 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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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와 과당 경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22,074개로 1,558개가 폐업으로 감소하였다. 민간어린이집도 2014년 14,822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5년 14,626개소로 196개가 감소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늘어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8년 1,826개에서 2015년 2,629개소로 10년 만에 803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육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며 보육공급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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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문제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이 급팽창된 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629개소로 6.18%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1.4%(1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45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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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시설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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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0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당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으며,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기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요양시설 대기자 수는 4913명으로, 이는 총 정원(1만 5547명)의 31.6%에 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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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시설과 규모의 경제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10~19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2,492개의 15.6%(386개), 20~29인 시설이 30.4%(758개), 40~49인 시설이 11.8%(294개)로 49인 이하 규모시설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인한 시설환경의 협소함이나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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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20명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 42.517개의 53%(22,363개)를 차지하고 21~29명 시설이 전체의 28.8%(6,438개소)를 차지하여 39명 이하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를 차지한다. 설치 주체별 분포를 보면 39명 이하 시설에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은 정원 50~160명 사이 정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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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공공 복지시설이 중요한 이유

일본의 경우 ‘공영’ 어린이집이 40.3%이고 나머지 민영으로 분류되는 것도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민영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23개이나 이는 체인화된 어린이집으로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도 공영의 비중이 5.9%로 낮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간 10조 원(보육료 지원 6조 원, 누리과정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아동보육/교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보육, 교육 비용은 적지 않다. 이처럼 보육, 교육에 대한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시설 간 지원의 차등, 과도한 경쟁구조,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불합리한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사적 복지비를 포함한 총 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 개로 이 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이 157만 개로 64.0%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어린이집 증가, 장애인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74만 개로 한국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하나,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은 13.1%를 차지하며, 일본도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약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3만 6천개)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10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0만원으로 절대 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7,814원)가 시설근무자(6,598원)보다 약간 높다.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은 시급인 8,823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 전환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5)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구 위탁), 육아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채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매입 포함)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민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2012~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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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크고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시설에 보급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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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의 구조를 완화하고,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전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부정,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론과 남은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6)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건복지부, 2016. 6. 28.자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진입, 퇴출 기준 강화’

2) 해럴드경제 2016. 9. 28.자 보도

3)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5) 김연명 외,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6) 양난주, ‘한국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의 한계’, 동향과 전망(2014)

토, 2017/04/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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