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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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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1:18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기금 유지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보자. 국민연금은 전 세계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 적립금을 GDP의 35%나 쌓아놓은 공적연금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후세대의 보험료를 점차 올리면 기금 고갈을 막고 2100년까지도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연금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사정이 이런데도 보험료를 18%까지 올려 국민연금기금을 GDP의 140%까지 쌓아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왜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가? 국민연금기금 고갈 때문인가.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는 점차 풀려가고 있다. 불신의 근원은 이제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점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 평범한 중산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면 풍족한 노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면 중산층의 연금이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용돈연금’이라는 중산층의 냉소와 불신을 막으려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올리고, 말도 안 되게 낮게 잡혀 있는 보험료 소득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답답한 얘기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층도 당연히 혜택을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강한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이중으로 중하위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해주고 있다. 오히려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용돈연금이라는 불신도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건강보험을 신뢰한다.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불신한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부가 월 160만원이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고 225만원 정도면 적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후할 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월평균 88만원을 받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82만원이다. 225만원은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것이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이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이 보장되고 나머지 60만원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월평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꾸준히 받은 사람의 연금액이 6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부부의 기초연금액 40만원이 추가되면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짧은 직장생활로 연금 납부 10년을 못 채운 여성들에게 이를 채우도록 여러 장치를 내실화하면 2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될 수도 있다. 부부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고정적으로 확보되면 나머지 금액은 젊었을 때 모아둔 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식들의 도움을 보태면 노후생활에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면서 살 수 있다.

 

보험료 소득상한선 인상도 중산층의 노후생활과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소득상한선에 걸려 있는 230만 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상위 30%에 속해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중상층이 받는 이런 불이익을 생각하면 소득상한선을 높여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어설픈 논리는 금물이다. 소득상한선 인상으로 발생하는 중상층의 연금액 증가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며, 그것도 자신들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뿐이다.

 

공적연금 100만원으로 중산층에게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언덕만 생기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기둥 노릇을 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불신이 아닌 애정의 대상이 되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소득대체율 50%의 회복과 보험료 소득상한선의 합리적 인상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좀 솔직해지자. 소득대체율과 소득상한선을 조금 올린다고 후세대의 허리가 휘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입만 열면 기금 고갈 운운하며 근거 없는 연금 망국론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자칭 연금개혁론자들은 자신들이 관철시킨 그 개혁 때문에 국민연금이 중산층에게조차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 글은 2015년 11월 12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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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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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20151027_증언대회_연금행동_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해법모색 (1)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화, 2015/1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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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어떻게 할것인가 웹자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  회ㅣ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  제ㅣ원종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1ㅣ유철규(성공회대 교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토론2ㅣ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토론3ㅣ김승식(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토론4ㅣ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토론5ㅣ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토론6ㅣ양윤석(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주  최ㅣ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 박광원, 이학영

 

SW20161219_토론회_연금행동_국민연금의결권행사어떻게개선할것인가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SW20161219_토론회_연금행동_국민연금의결권행사어떻게개선할것인가 (1)

 

월, 2016/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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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 12. 28.(먹) 14:00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

인사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최경진(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좌장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션 1 기초연금

  • 발표 1 :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와 부채 (신성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2 :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이지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토론 :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 2 국민연금

  • 발표 1 :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이력과 국민연금 가입 간의 정합성 검토 (주수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2 : 영세 자영업자 근로이력과 국민연금 진입에 관한 연구 (이민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3 : 불안정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다양성 (김윤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토론 :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화, 2017/1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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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마리스타교육원에서 <사학연금 제도개선!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8차 사학연금학교>를 1박2일 동안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사립대병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학교에서는 사학연금제도와 운영에 대한 교육과 토론에 가까운 질의응답에 이어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된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의 쟁점과 이후 과제를 공유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등을 진행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사학연금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학연금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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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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