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동국대 재단은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지역

[보도자료] 동국대 재단은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0:47

동국대 재단은 정녕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 호소 49일째...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이 지금 당장 결단해서 학생들의 목숨을 살려내야 합니다!!

 

- 연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2(수), 오전 10:30, 동국대 불상 앞

 

 

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호소하는 연대 방문 및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구성원들의 농성장 앞(동국대 내 불상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오늘로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소금, 효소만 섭취하고 있는 김건중 학생은 주변 학생·교수와 의료진들의 만류 속에서도 위태로운 단식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이 이렇게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는 동국대학교 총장, 이사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과 의혹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은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 및 이사장 선임 개입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본 사태는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과 이사장 일면스님의 탱화절도 의혹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학내 구성원의 커다란 불신과 비판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장 보광스님과 이사장 일면스님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사태 해결에 나서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최장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2015년 4월 동국대학교 조명탑에서 45일간 고공농성을 했고, 8월에는 학생들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부산 해운정사까지 5박6일 간 도보행진을 했으며, 9월에는 동국대 학생 2,000여명이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일면·보광스님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에는 김건중 학생이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한만수·김준 교수님과 김윤길 대외담당관, 법인(일지암 주지)·금강(미황사 주지)스님과 동국대 이사직을 사퇴한 미산 스님도 동조단식을 진행하며,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이 실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학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단식 중단 이후에도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장훈 학생은 최근 투신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동국대 재단과 이 사태의 당사자들은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생명부터 살려야 합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리려면 동국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불이 꺼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어서 해결하고 동국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동국대 학생들과 동국대 구성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향후에도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또, 사립학교의 개혁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끝.

 

 

<동국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법인 스님과 금강 스님의 동조 단식 입장문

   

 

 

 

<어린 생명을 벼랑 아래로 내몰지 마십시오>

 

 

-동국대학교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김건중 학생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단식 정진을 시작합니다-

 

 

총장 선출에 종단 지도부가 개입하여 야기된 동국대학교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건중 총학생회 부회장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곧 50일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동국대학교 일면 이사와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 스님은 지금껏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김건중 학생과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사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와 불자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위로와 용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할 수행자가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설립한 학문과 진리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건강한 상식과 불교적 정법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때는 보편적 윤리를 바탕으로 자비와 화쟁의 정신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 정법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도 실종되었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밀어내고 이겨야만 하겠다는 극한적 승부의 논리만이 득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올바른 학교의 정립을 위하여 목숨을 건 어린 학생의 단식 앞에서도 침묵하고 체면치레의 행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남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곳곳에서 종단지도부와 수행자들을 향한 죽비소리를 듣습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을 두고 불자들에게 어떤 법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구현은 지금, 여기, 고통 받고 있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시들어가고 사위어가고 있는 김건중 학생을 눈앞에 두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중에서 경전 읽고 차를 나누고 법문하는 일이 외면이고, 도피이고, 위선인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남녘 땅끝 수행자 일지암의 법인과 미황사의 금강은 오늘부터 단식정진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아들의 극한적인 단식을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김건중 학생의 부모의 가슴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단식정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어린 학생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학생의 마음에 고통을 소멸을 소멸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국대학교가 생명을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단식정진이 김건중 학생을 살리고 동국대학교가 지혜와 자비의 연꽃을 피우는 학교로 도약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흥사 일지암 법인·미황사 금강 합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현장] 부산 생탁·택시 고공농성 현장을 가다 [0호] 2015년 07월 31일 (금) 홍미리 기자 gom...

토, 2015/08/01- 14:34
549
0

일흔 한살 김말순(가명) 할머니는 전일저축은행의 파산으로 7천500만 원을 날렸다. 지금은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겨우 생계를 해결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다.

내가 자식같은 돈이라고 해, 피같은 돈. 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어려운 고비 넘어갔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해요. 살기위해 해야겠더라고.
– 김말순(가명) / 전일저축은행사태 피해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였던 은인표 씨는 현재 항소심 공판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 29일 선고가 내려지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 한 때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수 많은 피해자들이 법원을 찾았다. 전국에서 차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와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은씨 사건의 피해자라는 박종영 씨의 얘기다.

피해자 여러 명이 벌써 죽었어요. 소송을 하고 재판하면 뭐하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젠 오지도 않아요.
– 박종영/전일저축은행사태 피해자

그런데 피해자들이 재판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몇 달전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까지 지낸 한 스님이 은 씨의 석방을 탄원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 터질 일이었다.

2015100102_01

<뉴스타파>가 입수한 은인표 씨의 접견 녹취록에는 정.관계 인사 못지 않게 불교계 인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모두 조계종단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다. 유명사찰의 주지를 지낸 한 스님은 구속된 은 씨를 대신해 은 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발을 벗고 나섰고, 또 다른 스님은 은 씨를 석방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은씨에게 전달했다.

스님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어요. 스님은 경주로 형님을 모셔간 것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그쪽에서 가석방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하고.
– 은인표 측근, 은인표 녹취파일 中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는 불교계를 통해 은 씨를 소개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3선의 김우남 의원, 하복동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한 스님이 은 씨를 특별 접견하는데 힘을 보탰다.

은 씨와 이들 불교계 인사들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2009년까지 은 씨의 운전기사로 일한 김모씨가 은인표씨 관련 재판에 제출한 진술서엔 이 궁금증을 풀어줄 실마리가 들어 있다. 일부 스님들이 은 씨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씨와의 대화내용.

= (은인표씨가) 스님들을 자주 만났나요.
네.
= 정치인들보다 더 (자주 만났나요.)
스님들이 연결고리가 됐던 것 같아요
=주로 은인표 씨가 스님들을 찾아다니는 식이었나요.
찾아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요.

은인표 씨의 접견 녹취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불교계 인사는 놀랍게도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은씨는 자승스님에게 뭔가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무원장한테는 얘기를 했는가봐, ‘이거 인표가 부탁하는 거니까 꼭 이거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게 어떻게 됐냐 이 말이야. 니가 갈 수 있어, 없어? … 내가 총무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그 쪽에다 통화할 수 있단 말이야. 상황이 급하다 생각하면 내가 검찰청 나가면 돼, 전화 하러 나가면 된단 말이야.
– 은인표, 접견 녹취록

은 씨의 한 여성 측근은 ‘은 씨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승 스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자승)스님, 회장님이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이셔서 뭐라 그러실까봐 못가겠다고.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여튼 알아갖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왔다 가셨어요?
– 은인표 측근 김OO, 접견 녹취록

은 씨를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와 은 씨의 한 측근은 이 모든 것이 ‘돈의 힘’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 : 스님들께 사찰도 지어주고, 종도 만들어 주고…

은인표 측근 OOO씨 : 이 사람(은인표)이 처세가 좋아요. 돈으로 불쌍한 사람도 잘 도와주고. 잘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지.

2015100102_02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은 씨가 불교계 현안에도 뛰어든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가 10조원 이상을 주고 사들인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와 관련해 피해보상금을 받아 내는 계획에 은씨가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엔 자신의 대리인을 조계종에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봉은사 주지를 맡고 있는 원학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봉은사하고 종단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내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최OO이란 사람이 은인표 씨 소개로 찾아온 일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TF팀에 소개했고, 거기서 그 사람이 그 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은 은씨가 이미 2007년부터 이 문제에 관여해 왔다고 증언했다.

2007년경, OO스님이 은인표 씨를 저에게 데려 왔습니다. ‘한전 부지가 원래 봉은사 소유다. 군사정권에 땅을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니 이런 내용의 진술서 하나만 써 주면 500억 원을 받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죠. 은 씨와 MOU(양해각서) 정도를 체결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은 씨가 구속되면서 흐지부지 됐죠.

<뉴스타파>는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된 불교계 인사들에게 은 씨와의 관계를 물었다. 불교계 인사 중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총무원에도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불교계 인사들에게선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다만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일 오전, <뉴스타파>에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총무원측은 답변서에서 “자승 총무원장이 은인표씨의 재판을 도왔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며, <뉴스타파>가 확보한 녹취록은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 2015/10/02- 00:18
485
0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만 모색 토론회

 

2016. 11. 1.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취지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법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만을 다루고 있어,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학교측의 보복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의 비리를 알린 교사들은 학교로부터 파면, 해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처분과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으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최근 교육 분야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 하여 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만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가 없습니다.
- 이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1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수, 2016/10/19- 16:26
484
0

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국일보>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2007~2010.5월까지의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6년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2010~2015년까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 1달에 2번꼴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건 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의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범죄사실에 비해 그 처분은 솜 방망이식에 그치는 징계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담임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적격 교사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인데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지만 교사에 대한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처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게도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퇴직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원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인 의지와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는 관할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현황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매매, 몰카범죄등 성희롱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견책, 감봉등의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 127건중 22건으로 17.3% 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30건중 8건에 해당해 2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추행이라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립교사의 경우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교사는 감봉2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몰카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공직 수행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교육이라는 공공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2010.7.1-2015.6.30)(정보공개).xls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2/22- 15:43
479
0

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상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문기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 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학내 갈등은 다시 재연됐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상지대 해직 교수인 정대화 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다. 연구 실적이 없어지고, 장학금도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분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2016062304_02

임시 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 중인 성신여대의 경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이사 4명이 파견된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학교 내 분쟁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연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포함된 학교 결산을 승인해 줬다. 심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과 일부 이사들의 진상조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 기구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062304_03

하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 할 경우, ‘구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초, 중등 사립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비리나 분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이고, 해당 학교들에서는 여지없이 분규가 재연되고있는 실정이다.

2016062304_04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 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을 통해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 위원 11명(대통령 추천3, 국회의장 추천3,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여서 사분위의 결정이 법과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갔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유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습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에 따라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기준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끝)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시켰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 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학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사학 재단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현덕수
촬영: 김수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목, 2016/06/23- 19:49
4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