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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국대 재단은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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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국대 재단은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0:47

동국대 재단은 정녕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 호소 49일째...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이 지금 당장 결단해서 학생들의 목숨을 살려내야 합니다!!

 

- 연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2(수), 오전 10:30, 동국대 불상 앞

 

 

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호소하는 연대 방문 및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구성원들의 농성장 앞(동국대 내 불상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오늘로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소금, 효소만 섭취하고 있는 김건중 학생은 주변 학생·교수와 의료진들의 만류 속에서도 위태로운 단식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이 이렇게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는 동국대학교 총장, 이사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과 의혹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은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 및 이사장 선임 개입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본 사태는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과 이사장 일면스님의 탱화절도 의혹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학내 구성원의 커다란 불신과 비판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장 보광스님과 이사장 일면스님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사태 해결에 나서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최장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2015년 4월 동국대학교 조명탑에서 45일간 고공농성을 했고, 8월에는 학생들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부산 해운정사까지 5박6일 간 도보행진을 했으며, 9월에는 동국대 학생 2,000여명이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일면·보광스님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에는 김건중 학생이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한만수·김준 교수님과 김윤길 대외담당관, 법인(일지암 주지)·금강(미황사 주지)스님과 동국대 이사직을 사퇴한 미산 스님도 동조단식을 진행하며,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이 실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학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단식 중단 이후에도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장훈 학생은 최근 투신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동국대 재단과 이 사태의 당사자들은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생명부터 살려야 합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리려면 동국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불이 꺼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어서 해결하고 동국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동국대 학생들과 동국대 구성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향후에도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또, 사립학교의 개혁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끝.

 

 

<동국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법인 스님과 금강 스님의 동조 단식 입장문

   

 

 

 

<어린 생명을 벼랑 아래로 내몰지 마십시오>

 

 

-동국대학교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김건중 학생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단식 정진을 시작합니다-

 

 

총장 선출에 종단 지도부가 개입하여 야기된 동국대학교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건중 총학생회 부회장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곧 50일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동국대학교 일면 이사와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 스님은 지금껏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김건중 학생과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사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와 불자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위로와 용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할 수행자가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설립한 학문과 진리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건강한 상식과 불교적 정법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때는 보편적 윤리를 바탕으로 자비와 화쟁의 정신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 정법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도 실종되었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밀어내고 이겨야만 하겠다는 극한적 승부의 논리만이 득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올바른 학교의 정립을 위하여 목숨을 건 어린 학생의 단식 앞에서도 침묵하고 체면치레의 행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남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곳곳에서 종단지도부와 수행자들을 향한 죽비소리를 듣습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을 두고 불자들에게 어떤 법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구현은 지금, 여기, 고통 받고 있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시들어가고 사위어가고 있는 김건중 학생을 눈앞에 두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중에서 경전 읽고 차를 나누고 법문하는 일이 외면이고, 도피이고, 위선인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남녘 땅끝 수행자 일지암의 법인과 미황사의 금강은 오늘부터 단식정진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아들의 극한적인 단식을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김건중 학생의 부모의 가슴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단식정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어린 학생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학생의 마음에 고통을 소멸을 소멸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국대학교가 생명을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단식정진이 김건중 학생을 살리고 동국대학교가 지혜와 자비의 연꽃을 피우는 학교로 도약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흥사 일지암 법인·미황사 금강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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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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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계종단 개혁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신 88세 설조 스님께서 38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촛불시민혁명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에는 ‘이게 나라냐’ 외치면서 썩어가는 고름을 짜내어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대수술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요구가 드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혼이며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종교계에서 이번 설조 스님의 단식을 계기로 크게 자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격인 불교계에서는 청화 스님을 비롯하여 다수 승려와 사부대중들이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참여하는 기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교계의 적폐청산 운동은 탐진치(貪嗔痴)에 중독되어 각종 부정비리에 연류된 권승(權僧)들이 돈과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도적으로 조계종단의 병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백이자 양심에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MBC PD 수첩에 2차례 보도를 통하여 각종 범죄와 부패가 낱낱이 보도되면서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검찰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고름을 빼내고 새살이 돋아나는 해결의 실마리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당사자들을 퇴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 있기에. 불교계의 불의와 적폐를 제도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는 중앙종단회를 해체하고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종단 혁신기구로서 불교계가 거듭나야 한다고 38 일째 단식중인 노령의 설조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설파하고 목숨을 담보한 불퇴전의 자세로 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칼럼_180727 설조스님
설조 스님은 단순히 조계종단의 영역을 넘어서, 가톨릭과 주요 종교계 그리고 우리사회 현안인 적폐청산 운동에 새로운 계기로 삼자는 것으로서 3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종교계의 부패와 불의함이 우리 시대의 징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톨릭에 사제로 몸담고 있는 필지에게 익숙한 추기경에 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추기경들이 로마 바티칸 교황청으로 교회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회의에 참석차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거센 풍랑에 배가 바다에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추기경의 한 분이 배가 침몰하여 바다에 우리 모두가 빠져 죽으면 베드로의 배인 천주교회가 침몰하여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에 배의 선장이 이르길, 추기경님들이 모두 죽으면 비로소 천주 교회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속뜻인즉 교회의 장상(長上)들이 교회의 적폐를 만들어 내는 까닭에, 장상들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 부활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죠.

가톨릭 사목 생활의 경험에서 돌이켜 보면, 본래의 임무인 전도와 친교를 위한 인사보다는 경제적 관리나 교구장의 권한을 위한 직위 남용이 제도적으로 범람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건데 본당 신부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교구청에 접수되면 피고 당사자인 본당 신부의 소명과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인 교우들의 주장대로 인사가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의 경우를 들어보면 근래에 대구 교구(조환길 대주교)에서 어느 원로 사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구와 교구장에 대한 진솔한 비판을 행하였는데 곧바로 교구공문을 통하여 직무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한 말씀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한 쪽에 편들어서는 아니 된다.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공정하게 들어 주어라.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송사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때에 맞추어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 주겠다 (신명기 1장 17-18절)’

사회 법정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다른 입장을 모두 경청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 교구에서는 현직 주교의 입장과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법의 거래와 농단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한 관련 법관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처신을 목격합니다. 일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주교들도 권한을 남용하고 교회법을 어기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고 바로 잡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 가톨릭의 현실이죠. 시민사회가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었듯이, 교단 내에서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쇄신과 개혁을 실현할 것입니다.

불교계 역시 이번 설조 스님의 건곤일척 단식투쟁에 하안거를 마친 승려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설조 스님과 뜻을 같이하여 참여할 때만이 비로소 조계 종단의 개혁과 적폐의 청산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어디 가톨릭과 불교계 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혀를 차는 개신교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 한국사회 역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한번 교체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종교계가 진심으로 지난 과거의 부족함과 불의함을 참회하고 일반시민들과 함께 일어나 일대 쇄신과 적폐 청산을 외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2018-07-27.

금, 2018/07/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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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논평]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한 검찰의 징역 구형을 규탄하는 논평 비정규직 농성이 ‘유죄’라니,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원죄를 물어라!   검찰이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 징역 […]
금, 2018/05/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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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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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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