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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신연합(APC),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ISWatch Report) <성적 권리와 인터넷>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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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신연합(APC),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ISWatch Report) <성적 권리와 인터넷> 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1:56
요약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진보통신연합 APC는 정보통신 관련 세계시민사회의 네트워크로, 진보네트워크센터도 APC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GISWatch 보고서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사회를 위해 APC가 200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2015년 보고서는 <성적 권리와 인터넷(Sexual Rights and the Internet)>을 주제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과 성적 권리를 위한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발표일자: 
2015/12/01
tapa-2015-chic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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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1년 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다.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다.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 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둥 흩어져 있는 환자 정보도 한 데 모아 기업에 넘기려 하며, 민간보험사에 만성질환 치료도 허용하려고도 한다. 공보험을 무너뜨려 사보험이 판 치는 미국식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수가를 30%나 가산하는 등 공보험을 부실화하며 의료상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왔으며, 이런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개악 중단 등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구이다.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요구들이기도 하다.

마땅히 했어야 할 이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환자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정부는 또 ”정치파업” 운운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치만 골라서 펴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치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생명을 살리는 데 나서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오직 기업들 이해에 따라 민영화에 나서는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나서 잘못된 정치를 바꾸자고 함께 나선 것을 지지한다.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이 정부가 모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이라면 ‘퇴진’이 마땅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시민사회는 우리 삶을 지켜내려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07/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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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행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다. 이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우습게 여기고 건강보험재정은 기업에 퍼주는 데만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폭거 중 하나이다. 정부는 8월중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건정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신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우선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제도다.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이며 현대의학의 근간이다.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은 조건부로 승인한다는데 그 잠재가치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혁신성’ 같은 요소가 잠재가치라고 하는데 의료에서 혁신이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모순이고 궤변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신기술은 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잘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이미 충분히 연구가 돼 있다.

신기술은 오히려 기존 기술들보다 더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영역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입장을 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할 때는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오류를 생성하기 쉬우며, 사용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 인공지능은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와 피드백이 어려우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의료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 부정확한 인공지능을 코로나19 격리 안내에 활용되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건강위해를 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검증 안 된 인공지능은 ‘조용한 살인자(unnoticed kill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경험이 적은 신기술은 더 검증할 것이 많고 엄격하게 평가한 후에 허가해야지 거꾸로 검증을 생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무시하고 오직 기업 이윤을 뒤 봐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둘째, 환자 임상시험대상 삼는 ‘선진입-후평가’에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이번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혁신의료기술’로 진입한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을 건강보험에 최대 3년 임시등재한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은 본래 식약처에서 기술적 성능검증을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해 근거가 있으면 진입시키고, 그 뒤에 심평원에서 비용효과성을 따져서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기술을 무작정 허용한 뒤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서 환자한테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정식 허가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시험대상으로 삼으면서 환자 비용과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임시등재’ 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업체에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이 있으면 건보 적용, 부족하면 비급여라는 원칙이 있는데, 애초에 효과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기술을 통과시켜 놓으니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이 유리한 대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기업들한테 3년간 근거를 쌓아서 정식등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년간 이윤을 내고 먹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에 오직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더 돈이 되고 유리할지만 중요해진 것이다. 즉 건보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낼지, 적은 환자에게라도 비급여로 비싸게 판매할지 기업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기업에 맡기는 꼴이다.

 

정부는 이런 시도가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시장에 쏟아져들어오는 나라의 의료기술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검증도 없이 허가되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나라다. 이는 결국 기술혁신 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바라는 국내 업체들의 주식 부풀리기 등 투기에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인보사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면서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보험적용 항목들도 줄이는 등 ‘보장성 축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는 근거 없이 30%나 수가가산을 해주고 이제는 검증도 안 된 의료기술 환자 마루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토록 중요한 안건을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해서 논의와 표결조차 할 수 없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내용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불충분하다.

정부는 건정심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3/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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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국회는 문제제기를 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졸속으로 법개정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토록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는 국민편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우는 소리에 여념없는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 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시범사업을 무기한 허용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이를 적극 따르는 모양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진료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이다.

 

첫째,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만 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 가량의 가산금액을 부여하고 있다. 대면 진료보다 제한된 상황에서 진료해 의료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처구니 없다.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되면 가산수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의협이 50~100% 수가가산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사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퍼주기 위한 쌈지돈이 아니다. 수천억~수조원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사용을 제도화해 영리업체들을 배불리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이런 수가가산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제대로 된 영향평가는 전혀 없다. 하물며 작은 의료행위 하나를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도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현 건강보험 체계이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게 대면진료보다 130% 혹은 150%, 200%나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게다가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시 늘어날 수 있는 의료행위량과 낭비적인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석과 평가가 없다. 영리플랫폼이 장악하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될 경우 불필요한 과다진료와 약물남용 조장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훨씬 더 낭비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본인의 공약사항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낮다며 철회시킨 바가 있다. 그러면서 막상 훨씬 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드는 비대면진료의 건강보험 영향 평가는 완전히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에 공적 자원을 투입해 사람을 살리는 돈은 아까워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사기업 이윤을 보장하는데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게다가 이미 작년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핑계로 보장성강화를 철회시킨 바가 있다. 환자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도 불필요하다며 줄이겠다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는 재정퍼주기에 혈안인 모습은 의료를 완전히 상품화하고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둘째, 영리 의료중개업(원격의료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시기 필요한 것은 국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었지 영리 플랫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난을 규제완화 기회로만 삼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고 어떤 통제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매개로 영리기업이 유인·알선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진료와 투약 등에서 과다진료와 처방을 통한 이윤추구를 부추겨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영리 의료중개업을 통제하고 규제할 방법을 만들기는 커녕, ‘신산업’이라며 이를 부추겨 왔다.

이들 플랫폼은 사적기업이다. 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오로지 돈만 생각해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소진료를, 반대로 불필요한 낭비적 의료는 과다하게 하도록 부추겨 영리를 추구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주범이다. 영리 플랫폼들도 높은 수수료(법적으로는 ‘광고비’이든 무엇이든)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과다진료를 부추기고, 의료기관들은 이 플랫폼들에 이윤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업적 행위를 할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도입된 후 배달료와 음식값이 비싸진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다. 의료는 요식업과 달리 의사들이 정보와 권한을 독점해 과다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영역이므로 의료의 플랫폼 도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의료 중개업에는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영리병원’의 편법적 형태를 허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플랫폼에는 거대보험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는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일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료 중개업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공공 의료중개서비스로만 이를 한정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부터 수립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는 현재의 비대면진료 심의는 시작부터 영리기업의 이윤추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이처럼 건강보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의료법 개정안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현재 여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하지 않고 지극히 부차적 내용들만 심의하면서 법안통과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 진료를 이렇게 통과시켜준다면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진료 논의는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2023년 7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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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4대강 관련 문재인정부 환경부장관 수사에서 정 사무처장이 참고인이란 이유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지나지 않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무리한 탄압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운동,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개방에 대한 반대,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운동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두려움 없이 할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다. 이를 옥죄기 위해 압수수색이란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건 시민사회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태다. 녹색연합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해 벌인 첫 압수수색이다. 이는 출범 이후 계속돼온 사회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과 생태,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정책을 펴며 공권력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그 끝은 몰락 뿐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

 

 

 

2023년 9월 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3/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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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응답은 인력 쥐어짜기, 노동조건 개악,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 방치, 공공의료 고사시키기,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공공병원 긴축 중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정부의 긴축 공격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의 감세를 해주면서 병원 노동자들에는 재정 긴축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긴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병원 사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유기적 협업이 필수인데 여기에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노동조건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돈벌이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면 환자들에게는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극도로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같은 중증도 높은 환자 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4명까지도 보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소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환자 생명과도 연결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외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여 인력기준 바로 세우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시급하다.

게다가 IMF 위기 이후 24년만이라는 5.1%의 살인적 물가 상승률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7% 인상을 제시하며 실질임금을 삭감하려고도 한다. 병원은 지금도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이 떠난다면 이는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로도 귀결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라.

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도 맞서고 있다. 건보 재정이 위기라면서 보장성을 줄인다더니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기업에 건보재정을 퍼주려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에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손쉽게 넘기는 제도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며 밀어붙인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끊어서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의료기관을 말살하려 한다. 경영위기로 공공병원은 존폐위기에 놓여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공약이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중단시켰다.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의사를 양성해 의사부족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포퓰리즘’ 운운하며 약화시키려 한다. 보장성이 OECD 최저 수준이어서 미국보다도 많은 비율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바로 이런 정부의 존재가 재난이며 여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지키며 노동자와 환자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우리는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10/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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