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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및 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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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및 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4:30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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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치 계획은 빠져 있고, 민간병원 병상 확충에는 여전히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의료 체계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병상수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결과일 뿐이며, 정작 비수도권 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기능이 미약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 개혁 의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거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켜 본인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었다. 이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배신 행위로 결국 탄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병상 수급 정책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는 등 겉보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지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기능별 소유 형태별 구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을 단순 수치로만 관리하려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즉,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 공공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행 병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조항은 민간병원의 병상 확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병상의 과부족을 측정하면서 병원 종별이나 기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료의 실제 수요와 격차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병상수급 정책이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자원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은 병상이 부족해도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공공병원 설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신설 약속도 없이, 예비타당성제도의 개편 의지도 없이, 공공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방향성만을 암시하는 병상수급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도권 병상은 일정 기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 의료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주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의료를 포기한 정권의 말로는 명확하다. 병상 총량 조정만 있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는 병상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책이며,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과거 윤석열식 병상 정책을 버리고 이처럼 애매한 병상수급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 설치 계획을 분명히 약속하고, 병상수급 정책을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병상 정책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상업화하는 길로 내몰게 될 것이다.

2025. 04. 1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4/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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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목, 2025/08/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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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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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최근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생계 고통으로 노동자·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 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섯 시간도 안 돼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민주적 비상계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1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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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철도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고, 철도와 지하철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필수적인 안전 인력조차 대규모로 감축하고, 외주화를 통해 일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 많은 노동자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인력 감축은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 서민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관리 인력 감축과 외주화로 인한 잇따른 사고들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교통 배치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무분별한 외주화는 철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쪼개고 파편화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지원체계가 없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체계의 적자를 상업적 인센티브로 해결하려 하거나, 안전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비용절감을 채택하게 될 때  결국 현장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부패하고 반 민주주의적인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민중적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 정책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 및 지하철 정책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교통 철도·지하철 노동자 파업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안전한 공공 교통 서비스는 충분한 인력과 책임 있는 공공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라!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4. 12. 5.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4/1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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