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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2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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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2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5:22

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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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참가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6/1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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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 2심도 학생들 승소 적극 환영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위자료 지급판결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검찰·법원은 엄벌해야

또한, 최근 장학재단 이사장의 “빚 있어야 파이팅”,교육부 고위공무원 “민중은 개돼지” 망언에 강력 항의
교육부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1. 지난 7월 8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수원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수원대 학생들에게 30~90만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이 2심까지 승소한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불법적·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형편없는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고 있고, 또 희대의 사학비리로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자신의 사학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님들을 6명이나 파면·재파면하면서까지 엽기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 2심 법원이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 사학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비정상적 학교 운영과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 대한 괴롭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고, 검찰·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는 실제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2011년 당시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교육비환원율이 72.8%(이 지표에도 이인수 총장의 각종 배임·횡령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비 환원율은 더 낮을 것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공과대학은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국내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런데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원대학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잠정 지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4. 법원은 수원대가 비정상적으로 적립금을 쌓았고(2014년 기준 이월·적립금은 4,554억 원. 전국 4위), 특히 2014년에 있었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분야 9개 등 총 33개의 사항이 비리로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원대의 사학비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은 그들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파면·해직·재임용 거부와 각종 민사·형사소송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까지 계속 악화시키며 학생·학부모들까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번 판결은 학생·학부모들이 힘겹게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한편으론 무분별한 적립금 쌓으면서도, 한편으론 교육환경 악화와 사학비리 등 그릇된 교육행정을 한 대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015년 기준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총액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까지 합하면 11조원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비회계 적립금만 해도 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채, 학교에 쌓이기만 하거나 사학비리로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대학들은 즉시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고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확대 지출해야 하며, 등록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학비리는 양심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문들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그런 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6.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로 한 대학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학법인들의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수원대 등에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교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건 비리 항목 중에서 단 2건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항목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부를 전면 재수사 하여 추가적인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중인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려서 사학비리의 댓가를 제대로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가 척결되고, 해직 교수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고등교육이 공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 그런 측면에서, 최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국가장학금 줄이고 빚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망언과,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신분제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적 발언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두 사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정식으로 이 같은 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호소드립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월, 2016/07/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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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수, 2016/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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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년참여연대 바로가기

금, 2015/09/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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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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