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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30(월) 오전 10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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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30(월) 오전 10시 국회 앞)

익명 (미확인) | 일, 2015/11/29- 15:57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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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스크린샷 2016-08-09 오전 10.18.13

[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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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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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로 인한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이에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EU) 14개국의 테러 대응조치를 인권적으로 분석한 종합 보고서 <위험할 정도의 과도함: 계속해서 확산되는 유럽의 ‘공안 정국’>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많은 국가의 반테러 조치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절제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내용으로 발의, 시행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민족,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최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끔찍한 테러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정부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급히 무더기로 도입했다.

-존 달후이센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런 식의 테러 대응 방식은 각각을 놓고 봐도 걱정스러운데, 전체를 두고 보면 무절제한 권력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누려 온 자유를 짓밟는 불안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 대응 조치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을 공고화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적인 방법으로 표적으로 삼고, 보호를 가장해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예외가 되고, 규칙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해갈 위기에 처했다.

-존 달후이센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국가비상상태 선포하며, 집회 금지, 소수자 차별, 사회 비판 가로막아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보안국 및 정보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쉽게 만드는 개헌안 및 법안을 거의 아무런 사법적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 헝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영역의 행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소동을 진압하는 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5회 갱신하며,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적 조치를 표준화했다.
  • 영국과 프랑스: 이동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임시 비상사태 조치가 평시의 일반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일부 국가는 테러대응법을 소수자와 인권옹호자, 정치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시켰다.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에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사태’를 이용해 환경운동가들을 가택연금시켰다.

무차별 집단감시로 도청, 통신네트워크 감시 제재 없이 수행


EU 회원국 중 다수가 무차별 집단 감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정보부에 인권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시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집단 감시 권한을 인정하거나 더욱 확대해,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제되지 않은 표적감시 역시 대폭 확대됐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청, 전자 통신 감시,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감시를 3개월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 관한 취재를 보조하던 브라질 국적 다비드 미란다는 2013년 영국에서 환승을 하던 중에 ‘테러 세력’이라는 이유로 붙잡혔다. 다비드는 “간첩” 및 “테러” 혐의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구금, 수색을 당했으며 9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다비드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의 소지품은 압수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마저도 ‘범죄’


조지 오웰 소설 속 ‘생각 범죄’의 현대판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극도로 미미한 행동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반테러 조치의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사전 범죄 예측”에 투자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통제 명령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혐의나 유죄 판결 없이도 가택 연금이나 여행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는 주로 비밀에 부쳐져, “사전 범죄”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된다.


난민과 소수집단에 ‘테러범’ 낙인

특히 고정관념에 기반한 자료수집으로 파악된 이주민과 난민, 인권옹호자, 활동가, 소수집단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주된 표적이며, 테러에 대해 매우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대상이 된다.

EU 국가 다수가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을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헝가리 법원은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아흐메드 H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테러 행위”는 국경 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확성기로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노부모를 모시고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다. 아흐메드는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그가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아흐메드의 부인 나디아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혼자서라도 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아흐메드가 그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인형극 소품,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이유로 어린이까지 무더기 기소


안보 위협이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오싹한 효과를 일으켰다.

스페인에서는 인형극 배우 2명이 “테러 미화”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는데, 풍자 인형극을 공연하던 중 한 인형이 무장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옹호”라는 유사한 혐의가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과 같이 폭력을 선동하지 않은 것도 “범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5년 프랑스 법원은 이 “테러 옹호” 혐의로 385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 “옹호”가 성립하는 구성요소의 정의는 극도로 광범위하다.
스페인에서는 인기 뮤지션이 선왕인 후안 카를로스에게 생일 선물로 케이크 폭탄을 보내겠다는 농담을 포함해 올렸던 여러 개의 트윗이 문제가 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차별적인 조치로 무슬림과 외국인,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가와 관련 부처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금, 2017/0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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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감대응활동]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공동기자회견

폭스바겐 국회정론관 공동기자회견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12일) 이 자리는 13개월이 지나도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께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t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및 위조차량 20만여대의 차량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며 문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피해와 소비자피해보상 등 폭스바겐의 책임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건강이 우선이다

국민이 불안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와 더불어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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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있었던 테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멸시를 보여준 것이기에,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지부 사무국장(프랑스어권) 필리페 헨스맨스(Philippe Hensmans)와 사무국장 대행(플라망어권) 한 벨리옌(Han Verleyen)은 “고의로 시민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벨기에 정부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NEWSFLASH

Belgium: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demns Brussels attacks

Today’s attacks in Brussels show an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condemned them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o deliberately target civilian lives is, and always will be, inexcusabl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ttacks must be brought to justice. All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 recent attacks and their families,” said Philippe Hensmans, Manag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rancophone Section and Han Verleyen,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lemish Sec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Belgian authorities to conduct a prompt and thorough investigation so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cts are brought to justice.


수, 2016/03/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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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5월 28일 오후 2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가 수라상을 바치길 기대하는 날 같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의 산별집단탈퇴에 대한 공개변론, 헌재는 전교조 판결, 노동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다 노동자의 힘에 의해 무산되었다."며 이는 "쉴세 없는 공세"로 지금 노동운동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민주노총이 단결 할 것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후 여야의 협상을 통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3시50분께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성명(링크)을 내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새정련과의 합의로만 이뤄진 연금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공적연금 개악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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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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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해산 명령을 내리는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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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5/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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