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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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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보내는 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18:01


경찰이 조계사 측을 압박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1월 27일 오전 조계사에서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발표’ 제하 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위원장은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으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신도분들과 국민들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지 12일째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여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계사에 잠시 몸을 피신하고 의탁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조계사 신도님들과 스님들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조계사에 머물며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참회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한 행동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 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개인 한상균이 아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저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1/14 13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력시위를 하기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만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개혁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노동재앙이기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만명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농업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만명의 빈민들은 무대책의 노점상, 빈민 철거정책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해 마지않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헬조선 탈출을 위해 친자본 친재벌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만명의 시민들은 특정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요구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불가피 했고 다반사였습니다.
권력을 보호하는 데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질서는 국민들에겐 올가미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1월 14일, 정부는 민심의 표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주변을 차벽으로 꽁꽁 포위하여 심지어 일반인의 통행조차 가로 막았고, 최루탄 이후 시위진압장비로 등장한 살수차에 강력한 최루액을 투입하여 고압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물대포로 진화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 등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의 속출은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권력의 폭력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공안정국을 조성합니까?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를 것 없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시위대는 총으로 쏴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보아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직사에 의해 쓰러졌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그것이 시위대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왜곡된 막말이 차고 넘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13만 국민을 IS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아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여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의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제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요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더불어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함께 진행되고, 이 날 불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니라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적어도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 보기는 커녕 한상균을 못 잡는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경찰은 한상균을 잡기 위해 광분하여 조계사에 몰려있을 것이 아니라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병원 한 번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계획 폐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내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참혹하고 재앙적 내용이라는데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될 경우 그 미래는 노동지옥이라고 진단하겠습니까?
과장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안정된 일자리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 나는 나라에서 정규직일자리마저 자유로운 해고로 불안정 해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생계대책을 마련하란 말입니까?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비정규법 개악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현행 법은 2년 노예생할을 하면 자유인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4년까지 노예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뻔뻔한 주장과 선동에 할 말이 없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는 노동개악입니다.
노사정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총파업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는 진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화쟁위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습니다.

 

저의 죄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를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 다닌 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그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조활동과 이런 정도의 실정법 위반으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당, 검찰, 경찰, 법원이 이리 신속하게 복종하는 태도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저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신도분들 그리고 조계사 내에 이견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있음을 신도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를 품어주신 부처님의 뜻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신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준 위원장으로의 책임과 역할. 단 한가지 공약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바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와 신도분들이 저의 처지와 뜻을 깊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진출두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을 두고 감히 부처님의 법당에 경찰병력 투입검토라는 망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 화합과 이해, 포용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남기선생의 쾌유와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정진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전합니다.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보단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 상균  
 
출처: 노동과세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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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접수한 감정노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항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지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폭언, 성희롱 /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항의 노동자들은 공항에 관한 국가 규정 및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임에도, 욕설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부는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정노동에 대해 홍보하라

2) 감정노동으로 급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하라

3) 공항내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해 권리보호센터의 설치하라

4)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라

5) 고객 응대매뉴얼을 노사합의로 제작·보급하라

 


다음은 약 한달여간 익명으로 제보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사례들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막말, 폭언, 성희롱 사례

 

 

 

- 소지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티켓 확인해야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까 듣는 체도 안 하는 경우. 니까짓 게 뭔데 내 티켓 확인 하냐고.

- 주머니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고, 노트북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 거린다고 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잣말 한 거라고.

-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니까 고추는 안 꺼내도 되냐고 하는 경우.

- 기내 반입할 수 없는 액체류가 나와서 꺼내서 알려주고 별도의 짐으로 부치실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친다고 했다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부친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하더니 왜 자기 물건을 자꾸 만지작만지작 거리냐, 가만히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해서, 선택 못 하셔서 저도 뺐다가 다시 넣어드린 거라고 하니까 말대꾸 한다고 싸가지 없다며 막말을 하고 감.

- 기내에 된장 반입 안 된다, 너무 커서 수하물로 부치셔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위험 물품이냐고 바닥에 던져 버려서 검색요원 옷에 다 묻는 경우.

- 치약 반입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아가씨 손 좀 펴보라더니 치약을 내 손에 다 짜주고 가는 경우.

- 김치 안 된다니까 김치 뚜껑 따서 가래침 뱉거나 던지는 경우.

- 홍삼엑기스도 액체 젤류로 구분돼서 반입 안 되니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포기하시겠냐 했거니 뚜껑 열어서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내고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게.”라고 하는 경우.

 

2)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나의 주 업무는 공항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고 승객들의 질문에 대한 안내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승객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내게 물어보고는 “잘 모르겠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 본인들이 잘못 알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는 경우. 동남아시아 쪽 환영객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친구 마중을 나왔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보내준 비행기 표 보여 달라고 하니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도착이 여기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에요.”하니 자기나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갔다.

- 순찰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승객이 카트로 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 앞 좀 보고 다녀라!” 앞을 봐야 될 건 순찰을 도는 내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객 아닌가.

 

3)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신체와 차량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경우 많음. 원칙대로라면 출입증관련규정 45조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급 관리자들도 눈감아주곤 함.

- 인천공항은 매일같이 출입하는 상주직원도 똑같이 검색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검색요원들에게 표출하는 경우.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면 집어던지는 등.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람.


목, 2017/07/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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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30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노가바 합창단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강원대병원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

 


금, 2017/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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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21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결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우편법 제14).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권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12/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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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 2015/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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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2214,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월, 2016/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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