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天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퍼포먼스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낙천시켜라
-심후보의 낙천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평가하는 기준-
|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주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순서 : 1) ‘심기준’ 낙천이유 공표 2) 각계 발언(각 주최단위) 3) 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 전달 |
2016. 3. 17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참여단체가 심기준 후보 낙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기준 후보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대한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런 인물이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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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요구 입장서를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당론과 정반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심기준 위원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로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행태이다.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정치적 실리 계산만 골몰하는 모습은 심기준 위원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찍이 국민행동은 지난 3월 2일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에 심기준을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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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오래된 3대 현안 중에 하나"로, "강원도당 차원에서, 환경 보전 문제도 있지만, 그쪽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을 따져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당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정책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바 있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심기준 후보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후보 낙천 여부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 아무리 사업 추진은 당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심후보를 낙천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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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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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끝난 후에는 '심기준' 후보 이름이 적힌 보드판에 낙천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 후 더민주 당사에 들어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고 심기준 후보를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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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정치주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를 위해 고도의 도덕적 기준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책임을 못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는 공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성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사회통합 의무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당의 목적 또한 역사의 화석으로 남을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도덕성, 국익 등 스스로 세운 깃발을 처참히 짓밟고서 총선을 맞을 셈인가! 20대 총선을 맞아 위법, 부정에서 출발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주역들이 국회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일 시민사회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을 발표한바 있다. 그 중 심기준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다른 누구보다도 심각하다. 거짓 언론전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 모리배의 조건만을 갖춘 인사다. 심기준 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본인 입지만을 생각해 지역 언론에 거짓말을 일삼은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백한 해당행위다. 그리고 설악산케이블카의 위법함과 부실함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익이 아닌 정치적 계산만을 쫒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을 강권했다. 국익을 우선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차라리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면 그 사안의 위중함은 경감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의, 도덕성, 국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환영한다. 거기에 더해 이는 우리 모두 지켜야할 시대정신이며, 공동체척 가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를 규정한 모든 가치를 깡그리 부숴버리는 자기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 한다. 정권교체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대의정치 복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고도의 도덕적 기준, 국익의 도모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식적인 시민들이 앞장서서 한 명의라도 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국회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 이상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부정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로 확정된다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2016년 3월 17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첨부파일: 설악산_망가뜨리는_낙천낙선_대상_참고자료『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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