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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 평가와 피해상인 집중행동 1탄 - 서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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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 평가와 피해상인 집중행동 1탄 - 서촌편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20:24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11/27(금) 오전11시.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나는 사람들 - 서촌편”


▶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첫 번째로 꼽은,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상생을 책임지고 중재하라!!
▶ 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앙꼬없는 찐빵, 깡통정책이다!!
▶ 종로구는 지난 5월 체결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법이 바뀐지 6개월, 여전히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비양심 부동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
◯ 주관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공동주최(가나다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서울시는 11월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서촌·북촌, 해방촌, 성미산 마을, 성수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집중한다. 

 

특히 서울시는 종합대책 중 첫 번째로, “해당 지역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상협약을 추진하여,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맘상모 등은 서울시가 종합대책 중 “상생협약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첫 손에 꼽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하여,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고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지금 서촌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우려하고 해결하겠다 밝힌 바로 그 현상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은 물론 삶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이전 계약만료 등으로 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가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 임차상인들의 서촌에 있다. 

 

특히 서촌지역은 지난 5월 종로구청이 진행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맺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약을 진행하였음에도, 금천교 시장(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여전히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협약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대책은 조금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래 본다. 제발 말 뿐이거나, 헛바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여 권리금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서로 앞다투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말뿐인 헛바람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다. 

 

부디, 이번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맘상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한다. 서촌 등에서 일어나는 권리금 약탈 행위를 적극 중재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라. 

 

또한 임대인에 요청한다. 현재 서촌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들(홍성한우 암소만, 빠리바게뜨 효자점)의 건물주들은 서촌지역 대표적 유지이며, 직접 서촌에서 유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피해사례 간략 정리]

1. 동신미곡 (금천교 시장 내 위치)
-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를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파리바게트 효자점
-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3. 통영생선구이(금천교 시장 내 위치)
-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평생 장사로 먹고 살아 온 임차상인이 생계를 위한 마지막 종착점에서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4. 홍성한우암소만(서촌 최고의 유명식당 토*촌이 건물주임)
- 4일 상간으로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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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즉,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4/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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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은 한국 젠트리피케이션 논쟁에서 의미있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선, 지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상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해입니다. 9월 23일 성동구에서 ‘서울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선포하였으며, 곧이어 두 달 뒤 11월 23일에는 서울시에서 성동구 조례를 참조하고 발전시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만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월 17에는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자산화 전략 컨퍼런스’가 열렸으며, 열흘 뒤 11월 27일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재생’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2월 23일에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산하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과 서울연구원, 충남연구원, SH공사, 한국도시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토지+자유연구소 등이 모여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도시정책 포럼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급증한 언론기사를 포함, 어찌보면 다소 갑작스럽기도 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러한 관심은 대부분 성수동, 이태원, 가로수길, 북촌, 서촌, 상수동 같이 ‘뜨는’ 지역에 집중하는데, 갑작스레 높아진 임대료나 보다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건물주의 ‘갑질’에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주로 거론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영희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의 말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굴러운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다 높은 부동산(임대/매매) 수익을 위해 임차상인의 강제적 축출을 지칭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이 한국에서 학술용어로 제한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의 일이지만,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능해 온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은 오랜 기간 젠트리피케이션에 지배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 또는 임대수익을 위한 자본의 (재)투자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고 지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도시과정이라고 폭넓게 정의해 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부동산 수익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화, 건물주의 손바뀜 등으로 인한 기존 사용자의(임차인)축출 등이 단지 구도심에서만 발생한다기 보다는 모든 자본주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수익 극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 단지 임차상인만의 문제일까요? 압축적 도시화와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주택세입자가 월세, 전세 상승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없는 설움을 안고 다른 동네로 이주합니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지에 따른 이주가 아니라 지불능력 부족으로 인한 강제축출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합동재개발을 시점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로 진행된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실상 개발 전후 발생하는 부동산 시세차이에 편승하여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세가옥주와 임차상인, 주택세입자는 부동산 자산축적의 희생양으로 강제이주의 아픔, 즉 젠트리피케이션의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번듯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시공간을 떠도는 수많은 서민, 청년, 노숙인 등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동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 문화활동가 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통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저렴한 임대료의 작업공간을 찾곤 하는 이들이 특정 동네로 모여들면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동산 지주와 기획부동산 등에 의해 임대료 상승을 겪게 되고, 결국 예술, 문화인들이 타지로 떠나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은 사라지는데 이러한 모습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결국 부동산 자본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도시서민, 예술가, 문화활동가, 청년, 노숙인 등은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 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대한 추억, 이웃관계, 변치않는 단골집을 지키기 보다는 돈으로 매겨지는 개발이익, 즉 부동산 투자(라고 쓰고 투기라 읽습니다)에 의한 자산증식을 우선하는 한국의 개발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도시서민 삶의 지배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사실 시대착오라 생각합니다. 때 늦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1980년대 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진 재개발과 재건축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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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의 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가 과연 가능한가요? 시민활동가, 재생정책 전문가, 연구자 등이 조금씩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거나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좀 더 새로운 도시발전 방식을 상상해 봅니다. 여기에는 성동구나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특정지역 전체를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적 행태를 집중 단속하는 것도 포함하며, 지역상생협약을 통해 공동체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나아가 시장변화에 덜 영향받는 지역앵커시설을 공공자산 또는 사회경제 자산으로 다수 확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지역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포함한 지역주민시설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체토지신탁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재생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단지 소수 지주의 이익으로 사유화되고 불로소득으로 귀결되기 보다는 사회와 지역공동체로 환원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은 대부분 부동산 소유주(지주/건물주)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빌딩을 산 이후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해서 건물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물의 유지보수, 특히 임대공간의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곤 합니다. 따라서 건물가치의 상승은 임차인의 갖은 노력, 일반 이용자, 주변 경관 조성과 교통망 개선 등 사회간접시설 설치와 유지보수에 재정을 투입한 지자체 등의 노력이 모아져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많은 경우, 투기적 목적의 개입 (예를 들어, 부동산 자본의 알박기, 사재기), 도시계획의 변경 (고밀도, 상업적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인위적인 상승을 겪는데, 이러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소유주가 독차지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불로소득의 사유화이지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적소유를 제한하고 부동산 소유주의 이익을 제약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누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공익 추구를 위한 사적 소유에 기반한 권리 행사의 제약 필요성을 도시계획 법령 및 여러 제도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고민은 부동산 소유주의 이익을, 즉 불로소득을 공익적 관점에서 제약하고,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좀 더 부각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좋은 수단을 찾아내고 정책을 만든다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를 함께 추진할 활동가, 자발적 모임, 지역공동체의 존재와 적극적 의지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현장의 다양한 모임의 출현에서 희망을 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중순 결성된 ‘맘상모’는 임차상인의 권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더욱 침해받는다는 인식하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임차상인의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일상적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싸이’가 건물주인 이태원의 미술관 겸 까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는 강제집행 위협에 직면해서도 비정기 ‘한남포럼’과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새로운 문화정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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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의 자본주의적 사적 개발의 폐해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를 막으려 노력할 때, 이러한 자발적 실천이 확산하여 광범위한 연대 활동이 가능하게 될 때, 소유주와(가옥주, 건물주, 지주 포함) 사용자가(임차상인, 주택세입자, 지역 노동자 등) 자기 동네와 단골가게 모두를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로 한 걸음 다가갈 디딤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글_신현방 (런던정경대 지리환경학과 부교수)

목, 2016/01/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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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월, 2017/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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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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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7_0000107254&cID=13001&pID=13…)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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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가맹본부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SPC(파리크라상), 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오너 일가,

가맹점주 및 소비자에게 가야 할 이익 가로챈 것과 다름없어! 
특허청·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상표법·가맹사업법 개정도 필요


※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 10.20(화)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현관)


정의당,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현관 마당) SPC(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탐앤탐스) 등 4개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고발인들이 참여해 고발 취지와 제도개선 요구안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개 가맹본부에 대한 고발장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되었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위)은 지난 국감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해서 정책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여러 가맹점주 단체들도 이와 같은 부당한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맹본부 대표 일가들이 가맹본부의 상표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 추구와 업무상 배임 행위는 결국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거나 추가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상표법, 가맹사업법 등의 정비에도 나서고 가맹본부들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사도 꼭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상표권 유용 불법행위 의혹은 특허청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상표권 문제의 소관 기관인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 사용 사실 자료 제출 확인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상표법 개정 이전의 법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를 법인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지 않도록 특허청 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주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맹본부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게 되고, 해당 상표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함께 노력해 증가하는 바, 함께 노력한 부분의 과실이 최종적으로는 가맹본부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만 주어지는 불합리한 점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법안 개선도 시급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상표(영업표지 등) 사용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징수하는 가맹금과 상표사용료 등의 명확한 구분 조치 및 상표권 관리와 관련되 제반 비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가맹본부 등의 부당한 이익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4개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해 가맹사업계에 만연한 상표권 유용 및 부당이득 문제와 그로 인한 중소상공인(소속 가맹점주) 및 소비자들(가맹점 이용자)의 피해와 부당한 부담 증가 문제가 시급히 근절되길 바라며, 경제정의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일부 가맹본부의 행태가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고 나아가 관련 법제도까지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
- 기자브리핑 진행안
- 고발 요지 및 기자회견문

 

※ 붙임 1 : 기자브리핑 진행안
-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 10.20(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출입구 앞(현관)
- 참석자 
1) 국회, 국감에서 제기한 상표권 문제 : 김제남 의원(정의당/국회 산업위)
2) 고발 취지 : 이재정 정의당 민생사업실장
            이동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3) 상표권 관련 문제 추가 설명: 남희섭 변리사
4) 불투명한 가맹금 등 공개 필요성 등: 김태연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5) 고발장 작성 변호사 말씀 : 김종보·성춘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붙임 2 : 고발 요지 및 기자회견문 

상표권 이용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부당 추구 의혹,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개인 명의로 꼼수로 보유하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범죄적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는 자리입니다. 

 

상표권 꼼수는, 세월호 유병언 일가가 각종 계열사 상표를 자기 개인명의로 등록해 놓고 막대한 로열티를 챙겼던 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은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유실태와 오너일가의 부당이득 추구 현황을 분석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타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된 왜곡된 상표권 보유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기업에게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본부 대표자나 오너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수수하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하에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영위하거나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발하는 4개 업체의 오너일가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배임혐의가 짙은 경우입니다. 불법적 행위의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는 1.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파리크라상), 2.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본죽 등), 3. 커피전문점 탐엔탐스(탐엔탐스), 4. 보쌈족발 브랜드  원앤원(원할머니)입니다.

 

이들 업체의 오너 일가가 개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으로 상표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몰라서 이전하지 못했다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프랜차이즈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브랜드를 개인 명의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그에 상응하는 로열티와 매각수수료를 수수해 왔습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상표권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은 브랜드 상표권을 핵심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업태입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적어도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소속 가맹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상표권을 가진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벌리는 것은 가맹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맹본부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당이득만큼 소속 가맹점주(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이득을 중간에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는 저명한 가맹본부들의 불법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pc(파리바게트)의 경우,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SPC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 대주주 허영인 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는 무려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표권을 근거로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크라상 법인 매출의 87% 가량을 차지하는 파리바게트 등 가맹점 매출에서 상표권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나 다름없어 불법‧탈법성 의혹이 짙습니다. 최근 3년간 이 명목으로 파리바게트 가맹점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로얄티로 부당하게 가로채 간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향씨는 파리크라상 명의의 매장에서도 별도로 로열티를 취득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미향씨는 9월 1일자로 상표권을 회사에 명의 이전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의 배임 혐의와 부당이득 취득의 문제는 남는 것입니다.

 

2) 본아이에프(본죽)의 경우, 김철호 대표가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호 회장은 최근 7년 동안 38억원의 로얄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수취하였고, 부인인 최복이 대표도 86억원의 로얄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죽 등 가맹점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과 소비자들이 누려야할 가격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탐앤탐스(탐앤탐스)의 경우, 김도균 대표가 법인이 설립된 후에 19건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중 1건은 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도균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득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원앤원(원할머니)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을 박천희 대표가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천희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당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짙습니다. 박천희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얄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박천희 대표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 가량을 수수하여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 규모입니다. 원할머니가 2014년에 당기순손실이 67억원인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연도에만 17억원 가량의 로얄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막대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하고 부당한 상표권 보유 행태의 이면에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오너일가가 고정수입을 챙기려는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크게 의심이 됩니다. 상표권로열티는 배당과도 별도이고, 법인의 영업현실이나 손익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며, 또한 급여나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38% 세율에 비해, 상표권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작  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를 무참히 폐기하고, 그 자리에 경제활성화라는 깃발을 치켜들었지만 전국의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와의 갑-을 관계, 노예성 계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경제, 국민경제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본사는 아직도 과도한 로얄티를 부과하고 있거나, 식재료 등에 높은 마진을 적용하고, 매장 전환요구나 가맹계약 종료 위협을 하는 등 여러 행태의 부당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상표권의 광고나 관리는 법인의 비용으로 모두 감당하면서,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수익을 손쉽게 로열티로 편취해 가는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 장사 행태는 숨겨진 갑질행위로 배임혐의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좀먹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가맹본부 오너 일가가 부당하게 배를 불리고 있을 때, 가맹점주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하루하루 벌리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는 결국 전국의 가맹점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고, 가맹본부 오너가 소비자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로얄티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의혹과 꼼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가맹거래 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면서도 동시에 수없이 많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가계경제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발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오너일가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상표권 꼼수가 꼭 바로잡히길 기대해봅니다. 


2015. 10. 20.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정의당/김제남의원

화, 2015/10/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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