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가맹점 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가맹본부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지역

[기자회견] 가맹점 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가맹본부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1:48

가맹점 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가맹본부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SPC(파리크라상), 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오너 일가,

가맹점주 및 소비자에게 가야 할 이익 가로챈 것과 다름없어! 
특허청·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상표법·가맹사업법 개정도 필요


※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 10.20(화)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현관)


정의당,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현관 마당) SPC(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탐앤탐스) 등 4개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고발인들이 참여해 고발 취지와 제도개선 요구안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개 가맹본부에 대한 고발장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되었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위)은 지난 국감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해서 정책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여러 가맹점주 단체들도 이와 같은 부당한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맹본부 대표 일가들이 가맹본부의 상표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 추구와 업무상 배임 행위는 결국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거나 추가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상표법, 가맹사업법 등의 정비에도 나서고 가맹본부들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사도 꼭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상표권 유용 불법행위 의혹은 특허청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상표권 문제의 소관 기관인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 사용 사실 자료 제출 확인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상표법 개정 이전의 법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를 법인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지 않도록 특허청 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주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맹본부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게 되고, 해당 상표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함께 노력해 증가하는 바, 함께 노력한 부분의 과실이 최종적으로는 가맹본부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만 주어지는 불합리한 점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법안 개선도 시급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상표(영업표지 등) 사용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징수하는 가맹금과 상표사용료 등의 명확한 구분 조치 및 상표권 관리와 관련되 제반 비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가맹본부 등의 부당한 이익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4개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해 가맹사업계에 만연한 상표권 유용 및 부당이득 문제와 그로 인한 중소상공인(소속 가맹점주) 및 소비자들(가맹점 이용자)의 피해와 부당한 부담 증가 문제가 시급히 근절되길 바라며, 경제정의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일부 가맹본부의 행태가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고 나아가 관련 법제도까지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
- 기자브리핑 진행안
- 고발 요지 및 기자회견문

 

※ 붙임 1 : 기자브리핑 진행안
-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 10.20(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출입구 앞(현관)
- 참석자 
1) 국회, 국감에서 제기한 상표권 문제 : 김제남 의원(정의당/국회 산업위)
2) 고발 취지 : 이재정 정의당 민생사업실장
            이동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3) 상표권 관련 문제 추가 설명: 남희섭 변리사
4) 불투명한 가맹금 등 공개 필요성 등: 김태연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5) 고발장 작성 변호사 말씀 : 김종보·성춘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붙임 2 : 고발 요지 및 기자회견문 

상표권 이용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부당 추구 의혹,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개인 명의로 꼼수로 보유하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범죄적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는 자리입니다. 

 

상표권 꼼수는, 세월호 유병언 일가가 각종 계열사 상표를 자기 개인명의로 등록해 놓고 막대한 로열티를 챙겼던 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은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유실태와 오너일가의 부당이득 추구 현황을 분석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타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된 왜곡된 상표권 보유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기업에게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본부 대표자나 오너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수수하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하에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영위하거나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발하는 4개 업체의 오너일가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배임혐의가 짙은 경우입니다. 불법적 행위의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는 1.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파리크라상), 2.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본죽 등), 3. 커피전문점 탐엔탐스(탐엔탐스), 4. 보쌈족발 브랜드  원앤원(원할머니)입니다.

 

이들 업체의 오너 일가가 개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으로 상표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몰라서 이전하지 못했다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프랜차이즈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브랜드를 개인 명의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그에 상응하는 로열티와 매각수수료를 수수해 왔습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상표권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은 브랜드 상표권을 핵심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업태입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적어도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소속 가맹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상표권을 가진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벌리는 것은 가맹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맹본부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당이득만큼 소속 가맹점주(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이득을 중간에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는 저명한 가맹본부들의 불법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pc(파리바게트)의 경우,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SPC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 대주주 허영인 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는 무려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표권을 근거로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크라상 법인 매출의 87% 가량을 차지하는 파리바게트 등 가맹점 매출에서 상표권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나 다름없어 불법‧탈법성 의혹이 짙습니다. 최근 3년간 이 명목으로 파리바게트 가맹점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로얄티로 부당하게 가로채 간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향씨는 파리크라상 명의의 매장에서도 별도로 로열티를 취득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미향씨는 9월 1일자로 상표권을 회사에 명의 이전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의 배임 혐의와 부당이득 취득의 문제는 남는 것입니다.

 

2) 본아이에프(본죽)의 경우, 김철호 대표가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호 회장은 최근 7년 동안 38억원의 로얄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수취하였고, 부인인 최복이 대표도 86억원의 로얄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죽 등 가맹점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과 소비자들이 누려야할 가격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탐앤탐스(탐앤탐스)의 경우, 김도균 대표가 법인이 설립된 후에 19건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중 1건은 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도균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득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원앤원(원할머니)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을 박천희 대표가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천희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당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짙습니다. 박천희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얄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박천희 대표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 가량을 수수하여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 규모입니다. 원할머니가 2014년에 당기순손실이 67억원인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연도에만 17억원 가량의 로얄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막대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하고 부당한 상표권 보유 행태의 이면에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오너일가가 고정수입을 챙기려는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크게 의심이 됩니다. 상표권로열티는 배당과도 별도이고, 법인의 영업현실이나 손익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며, 또한 급여나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38% 세율에 비해, 상표권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작  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를 무참히 폐기하고, 그 자리에 경제활성화라는 깃발을 치켜들었지만 전국의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와의 갑-을 관계, 노예성 계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경제, 국민경제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본사는 아직도 과도한 로얄티를 부과하고 있거나, 식재료 등에 높은 마진을 적용하고, 매장 전환요구나 가맹계약 종료 위협을 하는 등 여러 행태의 부당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상표권의 광고나 관리는 법인의 비용으로 모두 감당하면서,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수익을 손쉽게 로열티로 편취해 가는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 장사 행태는 숨겨진 갑질행위로 배임혐의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좀먹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가맹본부 오너 일가가 부당하게 배를 불리고 있을 때, 가맹점주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하루하루 벌리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는 결국 전국의 가맹점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고, 가맹본부 오너가 소비자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로얄티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의혹과 꼼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가맹거래 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면서도 동시에 수없이 많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가계경제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발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오너일가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상표권 꼼수가 꼭 바로잡히길 기대해봅니다. 


2015. 10. 20.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정의당/김제남의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6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의드린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049" align="aligncenter" width="631"]1.GS칼텍스_-물질안전-보건자료MSDS_-9항_물리화학적특성-참조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8" align="aligncenter" width="519"]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주) 본아이에프에 감사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07- 15:18
1,590
0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11/27(금) 오전11시.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나는 사람들 - 서촌편”


▶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첫 번째로 꼽은,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상생을 책임지고 중재하라!!
▶ 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앙꼬없는 찐빵, 깡통정책이다!!
▶ 종로구는 지난 5월 체결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법이 바뀐지 6개월, 여전히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비양심 부동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
◯ 주관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공동주최(가나다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서울시는 11월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서촌·북촌, 해방촌, 성미산 마을, 성수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집중한다. 

 

특히 서울시는 종합대책 중 첫 번째로, “해당 지역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상협약을 추진하여,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맘상모 등은 서울시가 종합대책 중 “상생협약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첫 손에 꼽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하여,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고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지금 서촌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우려하고 해결하겠다 밝힌 바로 그 현상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은 물론 삶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이전 계약만료 등으로 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가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 임차상인들의 서촌에 있다. 

 

특히 서촌지역은 지난 5월 종로구청이 진행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맺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약을 진행하였음에도, 금천교 시장(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여전히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협약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대책은 조금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래 본다. 제발 말 뿐이거나, 헛바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여 권리금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서로 앞다투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말뿐인 헛바람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다. 

 

부디, 이번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맘상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한다. 서촌 등에서 일어나는 권리금 약탈 행위를 적극 중재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라. 

 

또한 임대인에 요청한다. 현재 서촌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들(홍성한우 암소만, 빠리바게뜨 효자점)의 건물주들은 서촌지역 대표적 유지이며, 직접 서촌에서 유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피해사례 간략 정리]

1. 동신미곡 (금천교 시장 내 위치)
-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를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파리바게트 효자점
-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3. 통영생선구이(금천교 시장 내 위치)
-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평생 장사로 먹고 살아 온 임차상인이 생계를 위한 마지막 종착점에서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4. 홍성한우암소만(서촌 최고의 유명식당 토*촌이 건물주임)
- 4일 상간으로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목, 2015/11/26- 20:24
628
0

35fac4417441b69cf0a138cf515304b4.jpg

 

KakaoTalk_20151214_181535314.jpg

 

정말 대한민국 곳곳이 아픕니다.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뜨는 상권만 쫓아디니던 비양심 부동산은 동네의 오래된 단골가게를 내모는데 큰 활약을 합니다.

악덕 건물주도 원망스럽지만, 이런 비양심 부동산업자때문에 상인분들은 더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일 아침, 뜨는 상권 서촌의 통영생선구이, 파리바게트 효자점 등 서촌 강제집행 위기 일발 입니다.
 

 

여러분~서촌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며 들러주세요!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시장통)

 

1.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2.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제집행 위기의 장소에서 증명해낼 겁니다.

3.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뺏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20151209_121754.jpg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KakaoTalk_20151124_211426362.jpg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KakaoTalk_20151215_140845461.jpg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20151127_111343.jpg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목, 2015/12/17- 22:19
1,049
0

EF20180704_고발_조양호_조원태_상표권_부당이전_배임혐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사용료 지급하여 대한항공에 지속적 손해 발생시켜
2013년부터 총 1,364억 원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급
일시 및 장소 : 7월 4일(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7/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임.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음.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
  •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음.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대한항공 이사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18. 7. 4.(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한항공 상표권 평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법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고발인 발언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
                      대한항공 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

 

3. 주요 내용

1) 사건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대한항공은 2013. 3.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회사분할을 결정하고, 2013. 8. 1.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설립함.
  •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 등의 상표권자였으나,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보유 중이던 한글(대한항공)과 영문(KOREAN AIR) 이름, 태극문양 로고 등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하여 한진칼에 귀속시킴.
  • 2013. 8. 6. 상표권 이전 이후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매 분기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억여 원에 달함. 한진칼이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기업분할신고서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항공 상표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한항공의 상표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므로,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은 대한항공에 귀속되어야 마땅함. 한진칼이 상표권을 대한항공에 다시 이전하거나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통해 그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한진칼에 지불할 상표사용료 역시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한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발생시킴.

 

표1.PNG

 

 

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특경법 위반(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배임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함.
  • 과거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핵심자산인 상표권이 제3자에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 따라서 대한항공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한 것은,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업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며 배임행위임.
  • 특히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이 29.96%인 상황에서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 ~ 2017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가 총수일가라는 점,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이 명백함.

 

3) 결론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 속에 형성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챙기는데 사용됨.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대한항공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고 대한항공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기업분할을 통해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함. 이로써 2013. ~ 2017. 말까지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 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이는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해당함.

 

[보도자료/원문보기]

 
수, 2018/07/04- 14:43
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