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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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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9:30

국가보훈처가 ‘이념 편향’ 논란이 큰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리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동원해 “보훈처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쓰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훈처가 기업들을 압박해 반 강제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개최하게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보훈처, 2016년 나라사랑 예산 올해보다 230배, 6천 억 원 요구

보훈처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230배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26억 원이었던 예산을 6천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말이다. 보훈처는 이 예산으로 전국 11,408개 초중고교에 모두 호국보훈 전담교사를 두고, 유치원도 882개를 골라 ‘이념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 간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100억 원으로 삭감됐지만, 이 금액도 올해보다 4배가량 많다.

“보훈처 예산 올려야 한다” 교수 칼럼들, 보훈처 지시로 작성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3일과 4일, 보훈처 대변인실은 각 지방 보훈청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요약하면, 보훈처 예산 증액이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훈처 참고자료를 나라강사들에게 보여주고 기고를 받아 언론사에 게재하라는 내용이다. 이 지시사항은 ‘처차장 관심사항’이라고 이메일에 적혀있다.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11월 9일부터 아주경제와 뉴스1 등 군소 언론사에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한꺼번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내용도 대부분 보훈처가 작성한 ‘참고 자료’와 비슷했다. 총 7개 언론사에 6명의 나라사랑 강사가 글을 썼다. 기고자 6명 중 5명이 대학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보훈처 예산 증액 주장’ 칼럼

안성호 충북대 교수 (보훈학회장)
호국정신 함양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충청타임즈 11/9) 

김영찬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대학 교수
제2의 징비록은 안된다 (아주경제 11/9) 
제2의 징비록은 안된다(뉴스1 11/9) 

신사순 초당대학교 교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광주타임즈 11/10) 

고시성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호국 정신 함양의 기본은 나라사랑 교육이다(성광일보 11/10) 

구자웅 SI부산경남전략그룹 고문
나라사랑 교육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신아일보 11/10) 

전경태 계명대 명예교수
통일 대박의 시작은 나라사랑 교육(영남일보 11/18)

특히 안성호 보훈학회장(충북대 교수)의 칼럼은 제목을 포함해 내용의 반 이상이 보훈처 참고자료와 완전히 동일했다. 안성호 보훈학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보훈처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성호 학회장은 또 “칼럼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칼럼을 왜 썼는지를 묻는 의도가 뭐냐”고 되물었다.

보훈처에 교수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칼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박 처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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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것”

박승춘 보훈처장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부예산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3천 회 했는데, 수요자(피교육자)가 강사료를 부담하며 교육한 것이 8천 회”라며,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6년 서울보훈청 나라사랑 교육 세부내역(~9월까지)에 따르면, 수요처에서 강사료를 부담하면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모두 545건이다. 이 가운데 학교와 관공서, 공공기관, 관변단체 등을 제외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에서 주최한 나라사랑 교육은 94건이다. 17%에 불과한 수치다.

나라사랑 교육 개최 기업, “보훈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업들은 보훈처의 나랑사랑 교육 개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비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보훈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의 나라사랑 교육 개최도 상당수 반 강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올해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지불하면서 나라사랑 강연을 개최한 기업들을 접촉해 봤다. 대부분 답변을 꺼렸지만 모 대기업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보훈처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지만 한 번 해주고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강연을 개최했다”고 털어놨다. 또 “보훈처가 유공자 채용비율을 이행 못하면 기업에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와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나라사랑 교육’ 예산, 2016년부터 지자체 자체 편성도 가능해져

행정자치부는 내년 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했다. 중앙정부 예산인 보훈처 예산이 깎여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이념 편향 교육’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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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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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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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08/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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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학생 안보교육 개선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가 필수적


지난 7월 31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안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영상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2014년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며, 국방부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안보교육 영상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행정기관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안보교육 영상은 이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영이 허용되었던 점, 전국에서 약 500명가량의 학생이 이미 해당 영상을 시청한 점, 위성방송 가입자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안보교육 영상들이 상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안보교육 영상은 군의 기밀사항이 아니며,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의 기본 입장과 북한인권의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의 제작을 지원 및 배포해온 정부의 정책 등을 짚어보았을 때 해당 영상의 공개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당 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되었을 때에만 특별히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리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4년 안보교육 영상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자료와 교안 제작·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안보교육 자료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보교육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는 데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비공개를 주장하며 안보교육 영상을 끝까지 은폐하려 한다면, 국방부가 자신하는 안보교육 ‘셀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보교육 개선과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국방부장관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국방부 나라사랑 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권력감시운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원고 소속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부터 외교·국방 정책의 독점적 행사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외교국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1. 피고로부터 “나라사랑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정보공개 청구까지의 배경

- 이 사건 소송에서 다루는 ‘국방부 나라사랑교육영상’(정식 명칭은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2014. 7. 17. 서울시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 교육 도중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공개거부 처분

- 외교·국방 정책의 민주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원고는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적개심을 불러오고 끔찍한 장면으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교육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가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생에게 상영되었다는 것을 목도하고,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평가와 토론,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 08. 05. 피고에게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자료 목록, 교육자료(영상, 교안) 제작기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매뉴얼, 영상, 교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 08. 28. 청구내용 중 ‘2014년 나라사랑 교육자료 PPT,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명단’만 공개결정하였고,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나라사랑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상에서는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로 통지하여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나라사랑교육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합니다). 그 사유는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제1호증의 2)

 

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27.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5.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갑제1호증의 3), 원고는 재결서를 2015. 5. 4 송달받았습니다.

 

라.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하기에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2015.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원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되었기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참조).

 

- 위 판례의 태도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추상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국가이익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손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①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 연관이 없습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은 지난 7월 17일 국방부가 서울시 강동구 지역 A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당시 상영한 영상 및 기타 표준교안 자료 등 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이미 상영이 허용되었던 자료이자 내부자료가 아닌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 온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그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② 북한 인권 실상을 담은 자료라 하여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피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북한 인권 실태’라고 알려진 ‘비둘기 고문’, 임신부 강제 낙태 장면 등의 사례들을 삽화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14년 2월 17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비방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제작을 지원·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정보는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으로 제작된 자료로 지난 2014. 03. 05. 부터 나라사랑교육에 활용된 영상자료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 07. 17일 강동구 지역 초등학생들도 시청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상영된 것은 물론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상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정보를 포함해 피고가 제작한 5분 칼럼형 동영상 총 34편(2013년 24편, 2014년 10월 당시 10편)은 국방TV ‘공감! 정훈콘서트명강특강후 상영되었으며 해당 채널은 위성TV Skylife 채널 153번으로 국민가입자도 시청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었던 자료입니다. (갑제1호증의 4)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이 사건 정보가 피고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위성방송채널 방송으로 공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될 때에만 특별히 더욱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이 그 동안의 북한 인권 실태와 그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입장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무리한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를 비공개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정보비공개와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의 비교 형량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가 국익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 지난 7월 강동구의 A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도중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영상을 시청하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중간에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5)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전국에 약 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피고는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개선책으로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을 수정하였고 영상자료 제작시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련해 안보교육의 공론화가 이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배포를 군이 독점하고 있고 그 심의과정조차 군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또 다시 유사한 비교육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으리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즉, 군이 국민에 대한 안보교육자료를 독점하여 제작・배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게다가 해당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인 장병 및 일반인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정보가 공개되었던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갑제1호증의 6)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나라사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동독과 대립하던 서독의 통일교육, 안보교육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독일 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은 참고할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내부 직원 점검과 2차 외부 민간전문가 점검을 이유로 이 사건의 정보가 국민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문제가 있을 뿐, 장병대상 정신교육용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가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막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정보 우선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 결론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그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의
1. 2014. 08. 28.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2. 2014. 09. 11.자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3. 2015. 05. 04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4. 2014. 10. 24자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
5. 2014. 07. 18.자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6. 2014. 10. 10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점감사 회의록

 

 

금, 2015/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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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강당 안, 무대 위에서 중년 신사가 열변을 토한다. 뒤로는 “북한의 교육”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도드라진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보인다. 강사는 김기철, 2013년부터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해왔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강당 바닥에 앉아 김 씨를 바라본다. 김 씨는 “5호담당제라고 해서 북한 공산당 간부가 다섯 가구를 24시간 감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곤, 연이어 “이런데 가서 살고 싶어요?” 묻는다. “아니요!” 학생들이 답한다. 김 씨는 다시 “이런데 가서 살고 싶냐구요!” 묻고, 학생들은 다시 “아니요!” 소리친다. 그 와중에 이렇게 속삭이는 학생도 있다. “오늘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냐?” 친구가 답했다. “정신 교육이냐. 이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300여만 명이 교육 받았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한 나라사랑교육 현장 모습이다. 북한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 강연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는 김 씨의 강연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현장에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김남수 경동대 교수. 그는 강연 중 그림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그림에는 한 사람이 붉은 머리띠를 하고 한 손에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옆으론 북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은 파멸만 가져다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이 그림을 두고 김 교수가 한 말은 강연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월남은 월맹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했는데도 국론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 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북한이 좋아할만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 “학생들한테 그것까지 세세히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많이 이렇게 그거하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도 하여튼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앞선 두 사람처럼 이념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강사도 여럿 있었다. 북한의 실상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더해서 북한을 비하하는 것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연 방식이다.

2015112601_03

지금 북한이 1996년도에, 거짓말 안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015년만 해도 70명 공개 처형 시켰어요.
차효문 / 나라사랑교육강사(전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장)

결혼식 끝나면, 우리는 폐백 드리고 해외여행 가기 바쁜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을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김기철 / 나라사랑교육 강사(전 국정홍보처 국민홍보위원)

모두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에서 상당수 주민이 아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0만 명이라는 수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낭설이다. 2015년에만 70명이 공개 처형 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동안 7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결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을 떠나온 한 새터민은 해당 강연 동영상을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신랑, 신부 그날 축복 받는 날이니까. (동상을) 찾아오는 걸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 가야 결혼 인정해준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분소(파출소)가지.
김진욱(가명) / 새터민

새터민은 이 같은 교육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다고 우려했다.

자꾸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 탈북자들을 이질화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탈북자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김진욱(가명) /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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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기자가 직접 만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했지만 박 처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변인실을 통하라는 보훈처 측의 답변에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공식질의서를 보훈처에 보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15/11/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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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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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6/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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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삼성전자 측에 후원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영재센터와 삼성 사이에 후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가 계약 과정에서 영재센터 측에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보한 후원계약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문서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보낸 후원 요청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체결한 후원계약서의 초안과 완성본 들이다.   

계약서부터 만들고 후원 요청…재단 설립 때와 판박이

계약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날짜가 2015년 9월 30일로 나와 있다. 최소한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후원 금액 등 후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영재센터가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의 날짜는 10월 2일이었다. 미리 계약서부터 작성해 놓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영재센터는 후원요청서를 보내면서 후원금액을 5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설립한지 석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2015년 6월 설립)에 수억 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을 요청한 것도, 후원 요청 공문을 요식행위로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식의 뒤죽박죽 일처리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도 있었다. 두 재단은 실제 창립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신청 하루 만에 설립인가를 내준 바 있다.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삼성, 계약서에  ‘독점후원권’ 명시

삼성이 영재센터에 ‘독점권리’를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A4 5장 분량의 최종 계약서 ‘독점권리’ 조항(2조)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계약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쟁사인지 불분명할 경우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경쟁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초안으로 보이는 계약서에는 “영재센터는 타 기관의 후원은 받지 않지만, 특별훈련비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와 협의-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있었다. 삼성이 장시호 씨와 영재센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서를 맺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후원금은 5억 원으로 2015년 10월 2일까지 영재센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후원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후원계약서의 별첨 문서에는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얻게 되는 권리가 꼼꼼히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영재센터의 공식 후원사가 되는 조건으로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 사업 명칭을 삼성전자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재센터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사진을 삼성전자 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초청하고, 센터 이사진은 삼성전자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별첨 문서에는 “센터는 계약기간 중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회사와의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독점후원권이 다시 한 번 명시돼 있었다.  

삼성은 피해자?

삼성그룹은 최순실 일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기업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만 204억 원을 지원했고, 그와는 별도로 최순실 씨에게 80억 원, 장시호 씨에게도 16억 원을 보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삼성 등 기업들이 청와대와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독점권리를 요구하고 후원 요청을 받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후원계약을 추진한 사실은, 삼성이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최순실 일가에게 접근, 후원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뉴스타파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재센터와 삼성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전 영재센터 회장인 스키인 박재혁 씨는 “(후원계약서 작성은) 실무자들이 한 일이어서 난 잘 모른다”고 답했고,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취재 : 조현미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월, 2016/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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