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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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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4:38
[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2014년 3월에만 하더라도 '임차상인 보호대책'이라는 이름의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상위법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건의와 중개인-건물주의 담합을 막는 표준계약서의 공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렀다. 또 임대차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명목으로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임차인 분쟁은 그치질 않았다. 강남역 라떼킹,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북촌 아랑졸띠, 서촌 파리바게트, 홍대앞 삼통치킨과 숯닭 등 서울시 대책 이후에도 벌어진 분쟁을 대충 꼽아보더라도 이렇다. 이는 그동안 상가 임차관계를 주택 임차관계와 대비해 그 중요성을 낮춰보거나 혹은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당에 접수된 어떤 상인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집주인의 이야기가 맞고, 그냥 나가시는 수 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답답해 하기도 했다. 이 경우는 해석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고, 내용증명 한 통으로 협의조정이 진행되었다. 만약 기존의 법제도만 배타적으로 고려할 양이면 서울시의 별도 대책은 불필요하다. 수많은 임차관계의 약탈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로소득의 편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이 법의 불균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중요했다. 

의미없는 대책이 헛바퀴를 도는 사이, 서울시 행정의 공백을 채운 것은 상가 임차인 당사자들이었다. 2014년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임대기간이 1.7년이었으나 지난 8월에 완료된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6.1년으로 길어졌다. 불과 1년여의 시간이다. 계약갱신청구기간 5년은 이미 보장되어있던 권리임에도 이를 적용받는 상가가 거의 없었는데,  맘상모 등 임차상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 사문화되었던 5년 규정이 실효를 발휘했다. 그만큼 상가임대차 시장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즉,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약탈적 관계'로 점철된 상가임대차 관계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기존의 상가임차인 보호대책에 비해 기대가 크다. 기존의 대책에서는 임대차 분쟁을 몇몇 건물주나 중개업소의 일탈로만 접근했는데 비해 이번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현상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맞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에는 불로소득의 착취가 용이한 현행 도시개발 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몇 일탈을 바로잡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개발 법제도 및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건물주의 불로소득 편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임차상인 조직을 통한 자산화 전략은 중요한 대안이다. 주변 시세에 따라 연동하는 건물임차료는 결국 개별 건물주의 의지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해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진전이다. 실제 해외의 주요한 도시들은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장소성과 지역 상업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 용도 및 건축행위 제한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업지구는 곧 고층개발이라는 등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밀개발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용도 규제를 받는다). 또 별도의 재원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자산화를 지원하기로 한 것 역시, 서울시의 대책이 단순히 공염불로 끝나지는 않겠구나라는 안심을 주는 요소다.

하지만 이런 좋은 대책도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없다면 '좋은 계획'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상생협약' 문제다. 서울시가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2014년 서대문구의 상생협약은 실제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관광호텔 계획에 의해 쫒겨날 처지에 놓인 신촌로터리 주변 상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홍대입구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착한 건물주 찾기' 역시 삼통치킨의 분쟁과 숯닭의 분쟁을 막아주지 못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상인회를 매개로 한다지만, 이미 상인회가 건물주 중심의 기득권 단체가 되어버린 곳이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상생협약'이나 '좋은 건물주 찾기'는 생색내기에 머무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지역 거버넌스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테면 지역 상권의 이해관계자를 소유관계로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장사하는 임차상인과 단골 등 고객층과 같은 '상권의 공유자'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권도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존립하기 힘들고, 실제로 가게를 열어 상권을 개척하는 상인들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기존 지역 상권 거버넌스는 지나치게 소유권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다보니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 힘은 고사하고 기존 상인회에 의해 위화감만 조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최근 논란이 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가 거리버스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장사를 직접하지 않는 건물주가 상인들을 대표해 서울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의 사례는 어떤가. 일차적으로 상권을 둘러싼 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차상인으로 이뤄진 상인조직의 육성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홍대앞 삼통치킨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미안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마포구의 역할은 전무했다. 그 흔한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력도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를 비껴가는 대책은 그냥 보기 좋은 대책일 뿐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에 쌓인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울시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는 재차 삼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가 내놓은 <상가임차인 보호조례> 및 <지역상생발전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소유권 만능주의의 사회가 바뀌길 원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인들과 함께 길 위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요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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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돈다”면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으로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후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 ‘정상회담 대가로 85조 지원’, ‘문재인 치매설’ 등을 포함한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0여 개의 유튜브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에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적극적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 규정 및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이에 대한 깊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허위’, ‘진실’ 여부를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와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끝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에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법원 역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진실 혹은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 어떤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결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으나, 이들의 주장은 점차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체의 의혹 제기와 토론을 통한 진실 발견의 기회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물 검열,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 표현자는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된다. 현재 정부, 여당 역시 ‘사회 통합 저해’, ‘국민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대통령과 관련한 ‘건강이상설’, ‘자녀 취업특혜설’이나, ‘남북정상회담 대가 지원설’,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반정부적 표현을 주 표적으로 삼아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누구보다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하여는 보다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반박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존재다.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금지, 차단하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행태가 어디서 주로 벌어졌는지를 상기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 여당의 행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선언한 뒤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한 본격적 검열이 시작되고, 방심위가 ‘천안함 조작설’, ‘세월호 사건 국정원 개입설’, ‘사드 전자파 유해설’ 등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을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했던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키려는 정부, 여당

표현의 자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 정확한 주장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 자체가 가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해악이 분명하지 않다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논쟁과 토론, 검증을 통해 진실이 보다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선언하였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 조치들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진짜뉴스’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이를 정면으로 금지, 처벌하는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가짜뉴스 규제 입법례로 인용되나, 이는 모든 불법정보, 특히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에 대한 것이지,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만으로 규제되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 의한 정보의 일방적 차단은 오히려 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2017년 3월 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0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10/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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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목, 2018/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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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의견서에서 ① 본 개정안이 적용 대상인 ‘방송’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② 인터넷은 방송과 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개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8159)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 요지

본 개정안 중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 관련 부분에서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안 제2조 7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안 제2조 8호 나목)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 모든 방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몇몇 규정에서 특정 방송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내용규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규제가 OTT에도 적용됨. 이하는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임.

2.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됨

방송콘텐츠와 다른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됨.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전파의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부여되는가,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 통제력이 현저히 제약되는가가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 그러한 매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정된 소수들이 콘텐츠 시장 혹은 사상의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부여한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방송에 대한 국가 규율의 정당화 근거임.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 채널,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매체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보고, 다른 수많은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됨. 한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 보장받은 바도 없음.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써,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보아야 함.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법제로 규율할 동일성, 정당성이 없음.

3. 개정안의 적용 대상 확정 불가

법안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고,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를 의미하고,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함. ‘방송’ 정의 규정에서 ‘방송’ 개념을 사용하는 순환오류의 문제가 있으며, 결국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송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음. 나아가 현행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편성, 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켜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정의 규정 중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부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규정 중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음. 인터넷 서비스 형태가 매우 다양한만큼 인터넷상 이용계약, 공급계약의 형태 역시 가입자 기반의 유료 이용계약, 콘텐츠 단위의 거래계약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율적 증여계약 및 수익 분배 계약(예.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광고 수익 분배 계약 등으로 매우 다양한 바, 이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불분명함.

4.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중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적용 부분

법안 내 규제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겸영 규제 등 몇몇 규제에서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 매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과도함.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만을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음.[1] EU의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실시간/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음. 지침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은 ‘편성 스케줄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동시 시청을 위해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하며,[2]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송’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임. 그러나 본 법안은 이와 같이 방송 서비스의 특성을 한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유료로 거래되는 모든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 및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방송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함.

5.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부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방송’을 규제하는 근거는 유통 매체 특성에서 오는 파급력 때문임. 따라서 방송 규제는 대중에 대한 최종적 배포‧유통 단계에서 유통 매체 운영자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지면 족함. 기존 방송사의 채널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콘텐츠 제작‧제공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여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에 대한 방송 규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MCN 시장, 기존 방송 시장에서 약자였던 소규모 콘텐츠 제작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함.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콘텐츠 제공자 본인의 성격이 아니라, 콘텐츠를 받아 유통하는 OTT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지, 무료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해당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도 생길 수 있음. 또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콘텐츠 판매‧공급’ 개념이 모호하여 콘텐츠로 수익을 내며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일반인들이 제작하는 이러한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법에 따른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공공성, 공정성 등 엄격한 방송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임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가 존재하여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조치의 시정요구도 가능하여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6. 미디어 다양성 저해 등 이용자소비자 권익 침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임.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며,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들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음.

7. 결론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인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한 방송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1]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2015)

[2]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2016)

금, 2019/0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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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다시 세세하게 공개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61개 항목보다 훨씬 더 세세한 수천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도 단순히 추정금액을 세세히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아니라,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에 나서는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에 나서야

서울의 주거문제와 집값 상승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앞선 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상당부분 정책이 후퇴했다. 전임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시행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를 핑계로 정책을 후퇴시켰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를 사과하며, 61개 항목의 상세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결국 서울시 결정이후 3일 만에 중앙정부도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1개 원가를 공개한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12개만 공개된 마곡 1,372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시키자, 박원순 시장도 공개 항목을 축소시켰다. 정부 규칙 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임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핑계에 불과하다.

61개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기존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비 총액을 건설사가 책정한 산식에 따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에 머물러 실제 공사비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상세한 원가를 공개하면 되지만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그러지 않아왔다. 때문에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와 SH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경실련과의 장지, 발산, 상암 지구 공사비 내역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이후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는 등 분양원가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간 소비자들은 선분양제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건축비 거품 등 바가지분양의 피해를 받아왔다. 공공분양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깜깜히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실시해왔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건축비 등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만의 공개에 멈춰서는 안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전임시장 시절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실시했던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등 집값 상승 불쏘시개 발언대신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공사비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끝>

수, 2018/09/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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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7가합401488 공개 청구의 소). 판결의 취지는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착신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발신내역만 제공해왔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2017년 2월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첨부 소장 참조). KT에서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하자 KT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KT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면 KT는 아래와 표와 같이 매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아이디, 결제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보유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했다.

KT 개인정보처리방침(필수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KT 개인정보처리방침(선택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수차례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지난한 소송의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KT는 발신내역(발신전화번호, 통화시각, 사용도수 등), 접속 IP 등 다른 정보는 불완전하나마 제공했으나, 착신내역만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란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공개 청구 개인정보를 ‘착신내역’으로 한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통사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넷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2016.01.18.)

목, 2019/0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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