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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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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36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서울 시민 84.8%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른다.”

공원일몰제 시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민 71.9% 공원매입과 유지비 정부 지원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 공원일몰제 서울시민 1,001명 인식 조사결과 발표

-공원방문 빈도는 주 1-2회(36.9%) 혹은 월 1-2회(27.7%)가 대다수이며 방문 주목적은 산책(72.7%)이 가장 높아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현황에 대해 71.9% 부족한 편으로 인식

–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 84.8%, 공원일몰제 인지도 낮아

–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 부담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되어야함 62.2% 응답 위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

–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정부지원 (국고보조 50%) 71.9% 필요하다 응답

– 사유재산권 침해가 전혀 없는 국공유지 공원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60.6% 반대

– 공원일몰해결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공원유지 시 20년간 재산세 100%, 상속세 40% 감면 혜택을 주는 대책방안에 73.9% 찬성

– 공원일몰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중 세금의 일부로 부담 62.2% 가장 높고, 세금 부담 시 적정 지불 금액은 연간 5천원(57%)에서 1만 원 정도(29.8%)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8일 서울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 인식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원을 방문하는 빈도는 주 1-2회 36.9%, 월 1-2회 27.7% 가 대다수였으며 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728명에 해당하는 72.7%가 산책이라고 대답했다.

○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족한편이라는 대답이 71.9% (부족하다 54%, 매우부족하다 17.9%), 이어서 적당하다 24.5 %, 많다3% 순으로 대답했다.

○ 하지만, 서울시민 84.8%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71 부로 공원자격에서 일괄 해지되는 제도이다.

○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62.2%가 대답했으며, 공원매입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자 1001명중 720명인 71.9%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공원일몰제 대책 방안 중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6%가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20년간 재산세 100%감면 및 상속세 40%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73.9%(740명)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 특히,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의 일부로 부담 62.3%(624명), 땅 한 평사기 운동 동참 18.3%(183명), 공원 사용료 납부 17%(170명), 기타 2.4%(24명) 순으로 응답자의 62.3%가 세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이 공원 사용료나 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5천원 57%(571명), 연간 1만원 29.8%(298명), 연간 1만 5천원 7.9%(7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서울 시민 70%(주 1-2회, 월 1-2회, 매일)이상이 주기적으로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서울시의 공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원일몰제의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공원매입 유지비 지원에 대해 7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 보조 50%,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도시공원일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일몰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만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공원일몰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수립 등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 ±3.10%, 신뢰수준 95%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99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86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조민정 활동팀장 02-735-7088

보도자료_공원일몰제_서울시민인식설문 발표_서울환경연합

목, 2018/06/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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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문재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있나

관계부처간 눈치보기로 미미한 진전에 그쳐, 파리협정 이행 역부족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목, 2018/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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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28일「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 역시 과거에 발표했던 온실가스...
목, 2018/06/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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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공익감사’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 행정 및 시책,...
목, 2018/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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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전략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보고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만을 다룰 예정이었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얘기할 뿐, 정작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중복, 유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들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기업과 민간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추진된 의료민영화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및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사실상 개인정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사업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이터 연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활성화만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각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를 통제하면서 조정역할을 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없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가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8/06/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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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은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전세계 유례없는 업역규제, 즉각적인 전면폐지가 답이다
– 직접시공 능력없는 건설업체는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8. 6. 28.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4대 혁신은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및 일자리 혁신이다. 경실련은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언급된 40년 이상 낡은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금번 혁신방안은 업역규제 폐지와 같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해관계자 업계와의 논의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미 상당기간 논의된 만큼 국민을 위하여 속도감 있는 혁신추진을 촉구한다.

전세계 유일의 해묵고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로,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되어 왔다. 때문에 정부의 칸막이식 업역폐지 발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은 첫 발짝도 떼지 못하는바, 단기적·이기적 이득에 매몰된 극소수 업계의 반대로 전면폐지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시공은 공사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등)에 대해서는 원청 직접시공 지시를 혁신방안이라고 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안이해 혁신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선진외국에서의 직접시공은 혁신이 아니라 상식이다). 직접시공 의무제를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관리·감독이 가능한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가 우선적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낮은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고 취약한 일자리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가뜩이나 부실·부조리가 횡행함에도 근본적 원인처방 없이 이익집단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은 결과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업계도 자기편의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끝>

금, 2018/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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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 공약실천위원회 성범죄자.pdf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작성일: 2018.06.29.

• 보도요청일: 2018.06.29-06.30

• 쪽 수 : 3쪽

• 첨부 : [논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 대표 : 송영심

• 문의 : 김지수

• 연락처 전화)723-5004 팩스)752-8297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jwr.or.kr

 

 

1. 여성이 웃는 평화로운 성평등 세상을 기원합니다.

 

2.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하여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여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입장을 논평으로 보내드립니다.

4. 귀 언론사 및 기자님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출범에 따른 논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다. ‘공약실천위’는 총 8개 분과위원회에 296명, 8개 특별위원회 190명 등 총 486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가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난 26일 제주투데이에서 보도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을 확인하며 그 동안 제주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을 제안해 온 본 단체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바로 25일,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날, 도내 언론들은 ‘성범죄 의혹 제주 모 조합장 징역 8월 법정구속’(제주의 소리, 2018. 6.25일자)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모 조합장의 성범죄로 인한 법정구속 기사를 쏟아냈다. 법정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조합장은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당일 발족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 중 ‘분과위원회 – 농수축수산위원회’에 해당 조합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위촉된 위원은 법정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공약실천위원회’ 발족과 ‘모 조합장의 성범죄 판결’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시기에 이미 해당 조합장의 성범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는 ‘공약실천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설령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이미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무시하고 위촉을 진행했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가 사법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의해 해당 조합장 외에도 한 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제주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약실천위원회’ 위원들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사항 발생 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6. 29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금, 2018/06/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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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6/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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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발표를 통해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보 개방 이후 세종보, 공주보,...
금, 2018/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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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환경부는 4대강 15개 보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환경부는...
금, 2018/06/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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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환 체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약이행실태 모니터링 예정

  [caption id="attachment_192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폐기물 대란 이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가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데 이어 제과업체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클럽 19층 목련실에서 진행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 김찬호 씨제이(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뚜레쥬르)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367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06개를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다. 현재 제과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닐쇼핑백을 퇴출하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는  " 그 동안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일부 기업의 협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지는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과업계가 자원절역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완화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2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와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비닐쇼핑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은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caption id="attachment_19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대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비닐쇼빙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 종이 봉투 등 사용을 활성화 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품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홍보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3. 환경운동연합은 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으며,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주)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        cj푸드빌(주) 김찬호 상무  
월, 2018/07/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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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 이해리   담당 : 강윤정 대리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6월 18일(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 <짧은 여행, 긴 호흡여성활동가 독일여성운동 탐방연수 진행

여성활동가, 국경을 넘나드는 여성 이슈를 만나다

국제 네트워크를 꿈꾸다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여성활동가들이 국제적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배우고 경험하는 특별한 연수를 위해 6월 16일 독일로 떠났다고 밝혔다.

한국,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관통하는 여성·시민사회 운동의 이슈를 경험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여성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된다.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은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활동가들에게 온전한 쉼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과 국내 여성 활동가들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재충전을 지원하는 기획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국여성재단은 2011년도부터 소규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공익활동가들을 위해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을 시작하였고, 지난 7년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쉼과 성장,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의 이슈를 배우고 학습하는 독일 여성·시민사회 운동 탐방 연수로 변화·발전하여 진행된다.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들은 독일 본(bonn) 국제여성센터(Internationales Frauenzentrum), 라인란트 팔쯔(Rheinland Pfalz) 주정부(Landesregierung) 여성부 방문, 트리어(Trier) 여성문제담당관(Frauenreferat) 미팅, 마더센터(Mutterzentrum), 여성쉼터(Frauenhaus), 트리어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독일 시민·여성운동의 역사 및 흐름과 유럽의 선진적인 젠더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을 습득하여, 앞으로 한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은 “이번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된 아주 특별한 12명의 공익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한다. 본 연수를 통해 독일 시민사회의 저력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경험해 한국여성운동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070-5129-5445

월, 2018/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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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화, 2018/07/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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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위 연기금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했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토지 분쟁에 얽혀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BP가 포스코대우에서 철회한 투자 금액은 30만 유로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회사인 포스코에는 1억 5,7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ABP의 조삼모사와 다름없는 투자행태를 두고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에게 30만 유로는 푼돈에 불과하다. ABP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산림파괴와 싸우는 데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철저한 조사 결과를 수용해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롤프 쉬퍼 국장은 "노르웨이는 포스코의 대규모 산림파괴와 토지 수탈 문제를 게임처럼 대하지 않았다. ABP가 네덜란드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산림파괴로 악명 높은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47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ABP는 올해 초 산림파괴 기업 포스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면서 자국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포스코 또한 해외 개발 사업을 하며 저지른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에서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에만 20개가 넘는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포스코대우는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는 자신의 파괴적인 사업방침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다른 한국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환경,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방침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 2018/07/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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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수, 2018/07/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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