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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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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36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5월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목, 2018/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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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지난 해는 여성건강운동과 환경보건운동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회용...
월, 2018/05/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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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산업계 눈치 보기와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23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2030 온실가스...
화, 2018/05/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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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국회는 미세먼지특별법 등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2018년 5월 31일 — 지난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 권한이 제약된 기존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및 발전소에 대한 관리강화 등 법적 강제성이 있는 대책이 논의되고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은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 처리는 매우 늦은데다 본회의 처리까지 다시 지체될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외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30여 건의 다른 미세먼지 관련 법안까지 생각하면 국회의 책임 방기는 매우 심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미세먼저 해결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법안과 예산의 개편을 통해 실질적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목, 2018/05/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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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vs 석유 기업 쉘, 소송전 시작되다

쉘,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시킬 수 없다고 밝혀...
지구의 벗, “11,000명의 공동원고와 함께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제기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1355" align="aligncenter" width="61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지난달 초국적 석유 기업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구의 벗은 쉘에게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네덜란드에서는 11,000명이 공동원고로 모였다. 하지만 쉘은 지난 5월 28일 지구의 벗에 서한을 보내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에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저 콕스 변호사는 “쉘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리협정과 전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주장만 지겹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샘 코사 길버트 지구의 벗 국제본부 코디네이터는 “누군가의 집에 불 지르는 것이 불법이듯, 기업이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우리는 쉘이 저지른 기후변화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업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 감축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쉘을 비롯한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운동에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쉘이 지구에 벗에 보낸 답신서한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8/05/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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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완전히 타파해야

언론연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방안 제안

투명성·책무성 강화 시민·시청자 참여 보장 ()평등·지역대표성 구현

 

 

제안배경

 

오는 8-9월이면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이사 임명은 현행법대로 방통위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뽑는 관행에 더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수직구조가 형성되었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독립성의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영방송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이사 임명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 절차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1. 투명성의 확대와 책무성의 강화

 

추진일정과 계획의 공개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실시하고, 추진절차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천 및 임명의 방식(의결방식 포함), 후보자 평가방법, 평가의 기준 및 세부추진일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후보자 정보의 공개

 

시청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이력

▪ 「추천인, 추천단체

▪ 「지원서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하여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의 공개

 

방통위는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방통위의 책무성과 설명책임 강화

 

방통위()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모·서류심사·면접·평가·의결 등 임명의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의 책임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적으로 이사 추천과 임명을 할 때에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입각한 추천 및 임명의 사유

시청자 의견수렴의 결과

 

 

 

제안 2. 시민과 시청자의 참여 보장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의 결정

 

방통위는 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등 추천절차와 임명방식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후보자 정보제공과 시청자 의견 반영

 

후보자의 이력, 추천인, 추천단체등의 정보가 포함된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시청자 질의,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된 질의내용과 시민의견을 후보자의 면접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접근과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의 마련

 

방통위는 시청자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 주요 회의 내용의 영상 공개,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안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지역성, 전문성 실현

 

세부평가기준의 마련

 

방통위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각 기준 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평등의 구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히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3(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7%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 대표성의 보장

 

방통위는 공영방송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 추천 및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성적 평가와 함께 후보자의 거주지역,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기준 마련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르고,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기준’(지수)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남성 독점일 뿐만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원이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도 전직 언론인, 관련학과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특정한 직업군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중시하되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균형성 있는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

 

 

201853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531[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이사임명개선방안제안.hwp

목, 2018/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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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현재 증가추이는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2015년 이래로 지속되어 왔는데,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기여율 84.4%).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급여비 및 가격증가가 ’1인당실질GD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급여비 및 수가관리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수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 최근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으로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인 반면 환산지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2.21%를 달성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2008년=100)으로 현재까지의 누적증가율을 살펴보아도 소비자물가는 121.2인 것에 반해 환산지수는 123.9로 환산지수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왔는데,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이러한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 환산지수는 전체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되어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한 것으로 늘어나는 진료량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 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하여 차감하기로 건정심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 개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케어 제도 운영의 있어 공급자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의 초과수입(합리적 시장가격 아님)감소분을 ’손실‘로 규정하였고, 원가 산출의 객관성 부재,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나 수가인상만을 위주로 한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도입하고 확산하였다.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을 좀더 유념해야 한다.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둔 접근이어야 한다.

2018. 5.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최예지 팀장 010-8965-5948)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02-2269-1905)

목, 2018/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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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38마리 석방하고 , 고래 식용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날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1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목, 2018/05/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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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태, 미숙한 정부대책 피해소비자 혼란만 키워

  [caption id="attachment_191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YWCA 등 11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한국YWCA 강당에서 ‘라돈침대’사태와 시민안전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안발제에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 대책발표결과를 중심으로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 사용실태와 가공제품 방사능 규제.관리의 문제점, 해외 규제사례, 음이온제품과 방사능, 우라늄과 토룸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부 종합발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는 모나자이트 관련 수입판매 유통 전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방사능오염 범위를 라돈피폭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르마린, 일나이트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모나자이트 등 천연핵종의 생활제품 사용에 대한 특허 및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데다가 모나자이트 사용제한 및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의 의무화도 추진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천연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무한데다가 라돈침대 피해자건강조사와 추적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라돈침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이온 가공제품 이용에 대한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시, △천연방사성핵종 수입 및 유통, 가공 제품 판매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 △모나자이트 및 천연방사성핵종의 생활 밀착형 가공제품 사용금지 및 성분표기, △천연방사능핵종 이용 가공 제품 의료기기 등 건강기능성 및 생활제품 특허 불허, △천연방사성물질 이용 관련부처 합동 생산 및 수입, 인허가, 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마련, △라돈침대 피해자 건강조사 및 추적관리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라돈문제, 더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이번 라돈침대 사태에서 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소외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처럼 아이들이 주요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피해자 문제는 수 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된다는 점,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형화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말상태의 원료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원료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또 분말 상태인 원료에는 반감기가 14억년 이상인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함유돼 있다. 모나자이트 도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을 흡입하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라돈 가스를 발생시켜 피폭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윤근 소장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더 심각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라돈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현황과 사용실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런 대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노동자 포함)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과 공익적 그룹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음이온제품들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라돈침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정부가 기준치 초과 제품에 국한해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피폭 등 관련정보 공개는 물론, 음이온 관련 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온적 대처, 사업자인 대진침대의 통화불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대진침대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51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라돈검출관련 언론보도가 방송된 당일인 5월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집중됐고, 7일 대진침대사업자가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조치를 밝히자 다음날인 8일 121건으로 상담이 증가했다. 15일 원안위가 기준치 이상인 모델 7종을 발표한 후 이틀간 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64.8%인 983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8명의 피해 소비자 중 대진침대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 2천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매트리스가 정확하게 언제 수거되며, 매트리스 교체 및 환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회수, 환불과 배상, 교환 등에 대해 집중 문의했다. 전체상담 중 건강에 대한 상담은 142건이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7.1%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14.1%), 암(11.7%), 천식(10.2%), 폐질환(9.3%) 순서로 나타났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업자에게 모든 회수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기준치를 넘은 방사선량을 내뿜는 침대를 쌓아둘 공간도 없고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회수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회수하고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문제로서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인 이민석씨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방출에 관한 최초보도가 나간 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 직접 당사자인 대진침대의 대책은 피해자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대진침대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을 통해 정리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 정부는 같은 제조공정을 가지는 개별 매트리스 모델의 안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모든 모델의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일단 사용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정부는 모든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에 대하여 심각한 외부피폭 피해를 일으키는 감마선을 포함한 방사선 방출 여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가 확인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전량을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대진침대 측에는 매트리스 교환이 아닌,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즉각 명령할 것, △정부는 방사능 피폭이 명백한 이상 대진 침대 사용자와 생산노동자들의 건강검진, 방사능피폭에 따른 질병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한 후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약속할 것,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시도했던 대진침대의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형사적 사법조치를 취할 것, △ 정부도 이번 사태에서 관련부처의 책임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 정부는 이 사태 해결을 총괄 지휘할 조직을 국무총리 수준에서 구성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응조치들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낱낱이 공개할 것, △정부는 라돈, 감마선 등 방사능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위험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한 사례가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규제 및 처벌강화.법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 △이번사태의 모든 전말과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은 위의 요구사항이 이번사태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및 피해상황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잠정적으로 마련한 요구사항임을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대진침대 피해자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라돈침대'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라돈침대 사태가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생활방사능의 문제는 탈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핵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소비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는 등 정부와 피해소비자 사이의 통로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마련한 단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긴급좌담회 자료 다운받기 :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 [caption id="attachment_191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8/05/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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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자 38.2%가 전과 경력자

유권자들이 스스로 엄정한 후보 검증을 해야

❍ 총 9,249명 후보자 중 3,554명 전과경력 있어

– 전과기록 중 ‘음주·무면허운전’ 압도적으로 많아

– 전남 전과기록 보유자 47.4%로 최다, 대전광역시 25.6%로 최소

– 강원·전남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15건으로 최다

– 전과기록 10건 이상인 후보 총 14명

❍ 여성후보자가 많은 정당은 민중당이 49.8% 가장 높아

❍ 세금 체납중인 후보 85명(43억원), 최고 세금체납액 6억 2천 만원

 

1. 경실련은 5월 24일(목)~25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및 교육감 후보자들을 분석했다.

2.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에서 9,249명의 후보를 냈으며, 교육감 후보를 포함할 경우 9,310명이 출마했다.

ㅇ <17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등록자는 총 71명이다.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후보 등록자는 757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등록자는 1,889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후보등록자는 5,335명, 17개 광역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300명, 226개 선거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897명, 17개 선거구 교육감 후보등록자는 총 61명이다.
ㅇ 2014년 6·4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후보자 수는 총 432명(교육감 제외)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만 소폭 감소했다.

3. 6·13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38.2%에 이른다. 주요 정당들이 10명 중 4명은 전과경력자를 공천했다.

ㅇ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0%, 구·시·군의장 선거 39.4%, 시·도의회 의원선거 42.5%,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41.3%,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20.0%,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15.8%가 전과경력자다.
ㅇ <정당별로 분석>하면, 원내정당 중 민주평화당이 388명의 후보 중 185명이 전과경력자로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2,665명 중 989명으로 37.1%, 바른미래당이 1,050명 중 384명으로 36.6%, 더불어민주당이 3,084명 중 1,033명으로 33.5%, 정의당이 244명 중 78명으로 32.0%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ㅇ <정당별 전과유형>을 보면, 3,533명의 전과경력자는 총 6,673건의 전과건수를 기록하였고, 이들이 위반한 법률 건수는 8,070건에 이른다. 이중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전과경력자는 2,806명이고, 총 전과건수는 4,926건, 법률위반 건수는 6,127개다.
ㅇ 주요 정당의 6,127개의 법률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26.8%, 자유한국당 30.6%, 바른미래당 25.1%, 민주평화당 23.3% 등 이다.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3.8%, 자유한국당은 48.7%, 바른미래당은 37.7%, 민주평화당은 32.7%로 나타났다.
ㅇ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각각 10.1%, 6.0%로 높지 않았다. 대신 국가보안법·긴급조치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각각 29.1%(78건), 32.5%(207건)로 1/3을 차지했다.
ㅇ 대부분 전과기록 제출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적시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도로법규 위반보다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별 분석>은, 전남이 후보자 739명 중 전과경력자가 350명으로 47.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경남이 812명 중 370명(45.6%)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 45.2%(558명 중 252명), 경북 44.4%(872명 중 387명), 전북 41.4%(580명 중 240명), 울산 40.9%(215명 중 88명), 충남 40.4%(530명 중 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전과경력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총 199명 중 전과경력자가 51명으로 25.6%를 차지해 유일하게 20%대의 전과경력 비율을 가지고 있다. 뒤를 이어 부산이 576명의 후보 중 174명으로 30.2%를 차지했고, 광주 30.4%(227명 중 69명), 서울 31.3%(1,273명 중 399명), 대구 33.0%(397명 중 131명), 세종 33.8%(65명 중 22명), 경기 34.1%(1,389명 중 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5. 후보등록자 중 전과기록 10건 이상은 총 14명으로 기초의원 후보가 11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 광역의원 후보가 1명이다.

ㅇ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최○○ 후보와 전남 나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박○○ 후보가 전과기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강원 삼척시장 무소속 양○○ 후보가 13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경남 고령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황○○ 후보가 11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다.

6. 후보자의 <병역> 분석을 보면, 후보자의 86.8%는 군복무를 마쳤으며, 13.2는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총 후보자 중 군복무 비대상자는 25.2%(2,333)였으나 대부분 여성이었고 남성은 3명이었다.

ㅇ 군복무를 마친 후보자가 비율이 90%가 넘은 지역은 울산, 세종, 경남도였으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후보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전남이었고, 군복무 대상이 아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이었음
ㅇ 정당별 후보자 중 여성 후보 비율은 <민중당>이 49.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 <민주평화당>은 80.2%가 남성이었다.

7. <선거별 세금실적>을 보면, 시·도지사 선거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중 세금 체납자는 없다.

ㅇ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경력이 있는 후보는 1,588명이었고, <바른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9.4, 18.6%로 높았다.
ㅇ 후보자 신분인 현재 세금 체납자는 85명으로 평균 체납액은 5천만 원이다.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은 정당은 95백만 원의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자들이었다.
–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경남 함안군에 출마한 무소속 배○○ 후보가 체납액이 1억2천 만 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중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가 1억6천 만원을 넘어 가장 많았다. 기초비례 후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 후보가 3억 1천 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액을 기록했다.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경우는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세금체납자와 고액 체납자가 많았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는 세금 체납액이 6억 2천만 원을 넘어 전체 후보자 중 가장 많았다.
ㅇ 납세실적이 0원인 후보자는 128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이 37명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중당>이 9명이었다.

8.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각 정당에게 부적절한 후보자의 공천을 근절하도록 요구하고,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다. 배제기준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이를 공천에 반영하기를 촉구했으나, 전과유형 분석 결과 정당들이 음주운전에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강력범죄,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부동산투기·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등의 전과경력자들에 대한 공천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ㅇ 잘못된 선택의 폐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감정·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포퓰리즘·장밋빛 공약에도 더 이상 현혹돼서도 안 된다.
ㅇ 아울러 정당들도 정당공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정당 당선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을 상실했을 경우, ‘무공천’ 적용이나 국보보조금의 축소 등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별첨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보고서

금, 2018/06/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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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오늘(4일) 제출했다.

열로 담배를 쪄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찐담배)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7년 7월 3%에서 18년 2월 8.6%로 약 3배가량 급증했다. 담배회사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 궐련형 전자담배인 ‘iQOS’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매출이 8,382억 원으로 1년 전(6,792억 원)보다 23.4%나 증가했다. 2015년(8,108억 원) 매출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찐담배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제조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찐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르 함량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미국 FDA, 학계에서도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 ‘iQOS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음’, ‘찐담배가 질병발생의 위험을 줄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일반 담배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학회 발표에서도 찐담배는 ‘또 다른 담배’라고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찐담배의 경고그림은 회색 주사기만 그려져 있어, 일반담배에 비해서 경고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찐담배에 강력한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낮은 농도라고 해도 찐담배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기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교체하고 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붙이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은 흡연 예방과 금연유도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다.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안전한 담배란 있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찐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답보상태이고, 성인 남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3.6%P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짠담배에 경고그림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가 담배를 없애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경실련은 세계의 강력한 금연 움직임처럼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을 원한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6/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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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환경의 날 맞아 대진침대 피해자들 정부에 조속한 피해 해결 촉구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라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생활 속 방사능 안전을 감시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대진침대 라돈 검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미온적인 정부대책 규탄, 대책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책임을 대진침대로만 돌리고, 피해자 파악이나 조사 등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침대문제나 기준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었을 텐데, 그러한 정보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된 대진침대도 기준치 미만의 수치가 검출된 침대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모든 제품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해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바랍니다. 정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피해자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65일 화요일 오후2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진행

– 대진침대 피해자 및 각계 규탄 발언

– 퍼포먼스: 정부 부처들의 무책임 표현

– 대진침대 피해자 모임 요구사항 발표

– 시민사회 의견서 발표

– 의견서 전달 및 면담요청(국무총리실)

주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연대카페: 네이버 「대진침대피해자모임」, 다음「라돈침대(대진)피해자 모임」)

 

20186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월, 2018/06/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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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미세먼지 정책 말고,

근본적인 배출저감 정책 마련돼야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자회견 –

65() 103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공동대표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종남 서울YWCA 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상임대표) 」 은 오는 6월 5일(화) 10시 30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선심성 공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해결 보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이에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배출원 저감정책 수립, 시민의 일상생활 속 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마련 등을 담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노출회피 보다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넘어 그동안 경제부담,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저감정책수립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첨부# 취재요청서_6월 5일 환경의 날 미세먼지 정책제안 기자회견

화, 2018/06/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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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과잉 진료, 보험료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과잉 의료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의 일반원칙 삭제는 당연히 건정심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규칙의 별표로 되어있는 기준이므로 복지부의 권한 안에 있는 규칙이지만, 해당 예고사항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심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건정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넷째, 기본원칙 삭제로 연쇄적으로 다른 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복지부가 삭제하려는 원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이다. 이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눈덩이가 불어나듯 재정지출은 순식간에 늘어 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약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 바 ‘선별급여’란 명목하에 고가약제의 건강보험 등재기준 가격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강제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지 민간기업의 이익을 지원해주는 눈먼 돈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의료단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오래된 적폐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정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의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 시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별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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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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