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발표하였다.
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 입법 촉구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
| 수정입법 촉구 |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
| 입법 반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한국전력통계 속보 2017.1, 2018.1[/caption]
문의: 에너지국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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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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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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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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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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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보도자료_필리핀과_제주의_여성들,_군사주의를_말한다.hwp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이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caption]
같은 날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한국, 유럽,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호주, 몰타, 인도네시아 등 회원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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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쉘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했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고수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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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유럽[/caption]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부패, 주민 탄압 등 문제에 연루되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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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봅시다, 쉘!(See you in court, Shell!)ⓒ지구의 벗 호주[/caption]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투자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쉘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