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수사촉구 자전거행동 청주일정 보도자료(11.20)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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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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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
인사말씀 |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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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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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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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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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1] |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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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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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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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3] |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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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4] |
양창영 민변 민생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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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토론 발표 4] |
김진철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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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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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인사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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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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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6매) |
월성원전 수동정지 직후 삼중수소 농도 최대 18배까지 증가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에 대체 투입된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이 원인
12일,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간 월성원전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이 최대 18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삼중수소 시간대별 측정값에 따르면 월성원전 4기 모두 수동 정지 직후인 13일 오전부터 15일 저녁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측정값이 증폭됐다. 시간대별 특히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지하 측정값은 13일 오전 6시 평상시보다 3배 높은 0.30DAC를 기록한데 이어 오후2시에는 1.80DAC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원자로 건물 주출입구 농도도 1.20DAC로 측정돼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다.
한수원 측은 “원전 증기로 돌리는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 Air Conditioning Unit)이 원자로 수동정지로 함께 멈췄고, 대체 투입해야할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4기의 원전을 동시에 멈춘 경우가 없어 20년 만에 작동한 관련 계통 밸브가 고장 난 것.
윤종오 의원은 “밸브 고장으로 보조 장치 투입이 3일이나 지체된 것 자체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방사능을 다루는 곳에서의 점검 부주의는 곧 주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무심천 중고기 사진>
어느새 볕이 강합니다. 세찬 봄바람이 불고 나서 무심천은 초록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풀들이 자리에서 몸을 세웠고 억새들도 허리까지 자라났습니다. 무심천의 곳곳의 빈 공간을 풀들이 채우고 나면 이제 곤충들과 같이 생생히 움직이는 동물들의 삶으로 가득 찹니다. 무심천의 물고기 조사도 계절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이름도 아름다운 꽃다리 밑에 도착해 있습니다. 물도 봄비로 인해 수량에 많아져서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고, 검고 냄새나던 퇴적층들도 점차 줄어들어 갑니다.
오늘 함께 인연을 맺을 첫 번째 무심천 물고기는 바로 중고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무심천을 대표할 수 있는 민물고기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사진이 실지 못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글로 요리조리 중고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고기는 우리나라 하천에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생김새가 피라미와 닮아 있어서 어릴 때는 그냥 피라미 닮은 물고기로 알고 잡았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마다 방언으로 중고기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태를 보고 이름을 붙이는데 꽃고기, 꼬계미는 중고기의 색이 아름다워 꽃이라는 단어를 붙여 불렀습니다. 쇠피리, 줄피리는 모습이 피라미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왜 현재는 중고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중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옛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함경도 경원도호부의 토산조에 승어(僧魚)라는 것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 중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정약용과 함께 18, 19세기 실학 계열의 농업개혁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서유구선생의『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승어(僧魚)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글로 ‘곡이’라고 쓰고 이를 설명하기를,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있다. 입이 뾰족하고 배가 부르다. 빛깔은 미흑색이다. 큰 놈이 불과 3, 4치[寸]이며 여러 곳에 있다. 산골짜기의 흐르는 시냇물과 물이 괸 곳에 살기를 좋아한다. 기름기가 없다. 통속적으로 승어(僧魚)라고 부르는데, 그 맛이 담백하여 채식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승어(僧魚)는 바로 스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뜻하는 중과 물고기를 뜻하는 고기가 합쳐져서 현재의 중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고기류는 크게 중고기, 참중고기로 나눠집니다. 두 종 모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전국의 하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천에는 현재 중고기만 채집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참중고기 서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두 중고기 구분은 꼬리지느러미의 위, 아래 짙은 갈색 줄무늬가 있으면 중고기, 없으면 참중고기로 쉽게 구분합니다.
중고기의 삶도 흥미롭습니다. 중고기는 4~6월 사이에 산란을 하는데 수컷은 녹색과 주황색이 섞인 화려한 색으로 변합니다. 지느러미들 역시 광택이 나는 호박색으로 변해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놓은 것과 닮아있습니다. 암컷은 이 시기에 산란을 하는데 수초나 자갈이 아닌 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첩에 산란을 하며 대칭이, 펄조개 등 민물조개의 몸속에 산란관을 넣어 알을 낳아 키웁니다.
조개에 알을 낳는 다른 물고기도 역시 많은데 납자루, 납지리 등의 납자루아과들 역시 민물조개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재첩에 산란하는 것은 중고기류로 보고 있습니다. 조개에 산란하면 조개 몸속에서 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개가 없다면 알을 낳을 수 없다는 단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무심천은 대표적인 도심하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물속에는 중고기들이 지금도 화려한 색을 띄며 민물조개를 찾아 산란을 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무심천에는 다양한 민물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천생태 역시 많이 안정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줄까요? 무심천을 지나실 때 마다 생명의 소리가 울리고 있겠죠. 흐르는 무심천을 바라만 보아도 생생해지는 그런 삶의 에너지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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