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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집필진 보도자료 공개…’끝까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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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집필진 보도자료 공개…’끝까지 꼼수’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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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구성됐다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커녕 달랑 2쪽짜리 보도자료로 대신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1쪽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읽어보시죠.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요약하면 집필진 응모에 56명이 참여해 17명을 집필진으로 선정했다는 것이고 초빙을 합쳐 총 47명(중등 26명, 고등 21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나요?

1.집필진이 누구인지
2.집필진 중에 교수는 몇 명인지
3.집필진 중에 교사는 몇 명인지
4.집필진 중에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는 몇 명인지
5.역사 전공자가 아닌 ‘인접 학문 전문가’는 몇 명인지
6.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교수와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7.집필진 응모자 가운데 교수는 몇 명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사항인데 보도자료만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구성된 집필진 가운데 응모가 17명, 초빙이 30명으로 초빙이 훨씬 많다는 정도 뿐입니다. 쉽게 말해 국편이 ‘집필을 맡아주십사’ 찍어서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앞서 뉴스타파 [正말]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교수는 3명 뿐(링크) 에서는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73명 가운데 단 3명만이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편이 만드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할 교수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역시나 이번 국편 발표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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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 47명 안에는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가 몇 명이나 들어있는 것일까요? 근현대사 전공자가 들어있기는 한 것일까요? 국편은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제목으로 기존 검정교과서 보다 2배 이상 많은 47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과시(?)하면서 보도자료 2쪽에서 집필진의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국편 보도자료 2쪽.

▲국편 보도자료 2쪽.

하지만 기존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숫자가 꼭 적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된 역사교과서의 경우 7차 교육과정 때를 제외하곤 집필진이 1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집필진 연구진
1 3차(박정희) 3명 20명
2 4차(전두환) 4명 12명
3 5차(노태우) 9명 12명
4 6차(김영삼) 9명 13명
5 7차(김대중, 노무현) 21명 20명
6 초등5-2(박근혜) 10명 9명

▲ 교육과정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숫자. 1-5번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6번은 초등 교과서. 자료:전국역사교사모임

오히려 국편이 발표한 교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21명이란 숫자는 검정체제 이전인 7차 때의 21명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이번에 더 늘어났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핵심 정보는 꽁꽁 숨겨가면서 한편으로는 숫자를 억지로 과장하듯 포장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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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내 최대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에 ‘좌파와의 전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파세력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지, 좌파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시를 받은 뒤 자유총연맹은 A4 용지 7쪽 분량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고,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신동철(구속) 당시 국민소통비서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당시 청와대 보고 문서를 작성했던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씨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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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보고가 사실상 새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였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최OO 행정관이 처음 지시를 내렸다. 최 행정관은 비서관의 지시라며 ‘앞으로 자유총연맹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문서를 만든 뒤 위민관(청와대 비서동)의 한 사무실에서 신동철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을 모시고 1시간 남짓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실상 새 정부에 충성맹세를 하는 자리였다.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 씨

“청와대가 충성맹세 요구했다”

자유총연맹이 신 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의 제목은 ‘통일을 위한 젊은 한국인(YKU / Youth for Korea Unification)’이다. “보수와 우파를 표방하는 대학생, 청년 조직 활동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거나 “편향된 자료와 교육으로 통일관과 국가관을 왜곡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는 따위의 전형적인 보수 우파 논리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띈다.

“20대의 두뇌와 심장을 사로잡아 (좌파와의) 이념전쟁(the war of ideas)에서 승리하여 젊은 우파 세력화 달성”
“흥미있는 이념정보제공으로 (10~20대의) 정신능력 배양, 우파 핵심으로 활동 독려”

자유총연맹 청와대 보고 문서 / 2013년 5월

문건을 만들고 직접 보고했던 A 씨는 당시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을 믿지 못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의 (반좌파) 전투력이 예전만 못하다. 좌파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며 집요하게 활동계획서를 요구했다.

전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 A 씨

A 씨는 보고를 받은 신 비서관이 “우파 결집, 좌파와의 전투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을 사실상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총연맹이 우파진영을 결집, 진보진영에 대항하는 허브기관이 되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뉴스타파는 2015년 10월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자유총연맹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에 국정교과서 찬성 관제데모를 지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를 흠집내기 위한 공작을 진행한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 허 행정관이 국정교과서 문제와 세월호 문제를 좌파와의 전투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공개돼 큰 논란을 불렀다.

검정교과서 집필진 문제점 및 좌파단체의 친북 반대한민국 행적 등 컨텐츠를 갖춘 2차 전투에도 대비하고, 반대진영의 대규모 시위에도 맞서는 준비를 미리 미리 구상하고 협의하여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30일

공직자(차관급)인 세월호특조위 박종운 위원이 홍씨의 대통령에 대한 극악 발언에 동조하며 박수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허현준 행정관/2015년 11월 24일

자유총연맹 관제데모 지시에는 청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관주(구속)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직접 나섰다. 이 실장은 허준영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정관주 비서관은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관제데모를 지시, 압박했다. 허준영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 A 씨 모두 “청와대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등 우파 진영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은 특검수사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경련을 움직여 보수단체들을 지원케 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특검에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여 곳을 찍어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못 박아서 지원을 요구했다.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는 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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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재단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것과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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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1세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눈앞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관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하나의 관점으로 서술된 역사를 국가라는 전체주의 틀로 묶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발상은 그 자체로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거대한 폭력이다”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재단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예상대로 엉망이었다”며 “역사교육연대의 발표처럼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적인 사실오류가 많이 발견되는 ‘함량 미달’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단체가 모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지난 3일 국정교과서 고등 한국사 최종본에서 사실 오류 195건, 부적절 서술 328건, 편향서술 113건, 비문 17건 등 총 653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 중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6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한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 29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른 검인정교과서와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본격적으로 채택 사용하기 전에 연구학교를 지정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폐기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목, 2017/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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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금, 2017/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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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가 4일 교육부에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국정교과서 사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황우여 전 장관 고발하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044
목, 2018/04/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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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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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이 진행되던 지난 9월 말,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 도쿄를 향했다.

9월 18일, 일본 도쿄 국회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보던 낯설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가 정찰 중이었다. 이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행하고 있는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이었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이 날, 낮부터 시민들이 하나 둘 씩 국회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목격자들> 취재팀이 추산한 인원은 4만 5천 여 명이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안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를 이끈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라는 청년운동단체이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안보 법안 통과는 의회의 월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오쿠다 아키 (실즈 리더)

실즈의 시위 방식은 독특했다. 흥이 넘친다. 누구나 선뜻 참가하고 싶을 만큼 유쾌하고 발랄하다. 랩 음악과 더불어 펑키한 옷차림을 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외친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던지는 이들의 외침은 진중하다. “아베는 물러나라!”, “헌법을 지켜라!” “전쟁을 반대한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체제 순응적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변하나?

일본 사회는 실즈의 등장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난과 양극화,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각종 우경화 정책에도 침묵해왔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성세대의 호응도 컸다.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 국회 앞, 안보법 반대 시위에는 무려 12만 명이 참여했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국회 앞으로 나왔고,그동안 꿈쩍 하지 않던 대학교수들도 움직였다. 실즈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150여 개 일본 대학의 1만4천 여 명의 교수들이 안보법 반대 성명을 내고 시위에 동참했다. 실즈는 일본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참여해 졸고 있는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도쿄 지역의 실즈 회원은 200명 정도다. 간사이, 도호쿠, 규슈, 류큐 등 일본 전역에서 지역 조직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백 명에 불과한 이들이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즈’는 누구인가?

청년운동단체 실즈(SEALDs)는 지난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발족했다. 자유, 민주, 평화 등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헌법기념일에 선택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아베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자 당시 학생들은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사스플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반대를 했다. 그러다 올해 아베 총리가 안보법 개정을 추진하자 사스플을 실즈로 조직을 확대했다.

실즈의 시위가 특별한 것은 일본 사회에서 1970년대 학생 운동 이후 일본에서 시위의 전례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시위를 하는데 랩을 하고,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등 그동안의 시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즈 회원들의 스마트폰은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위 정보를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가를 독려한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혐한’ 등 민족차별을 비롯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는 것이 실즈의 역활.

실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위를 하나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시위를 통한 정치적 참여가 “자기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즈 멤버들은 국회 안보법 반대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일동포를 차별하는 우익들의 이른바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 차별을 비롯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특별한 활동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과 중노년층들까지 시위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평화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실즈의 행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이다.

“안보법 추진은 일본을 멸명시키는 행위”

논란이 되는 안보법 개정이란 집단적 자위권을 골자로 한 11개의 안보관련법안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을 당할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안보법 개정이 이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한다는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하는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9월 19일 새벽 2시 18분. 집단적 자위권이 주요 내용인 안보법은 통과됐다.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안보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에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밀어붙였다. 이들의 의석수는 2/3가 넘는다. 일본 야당은 무력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에서 70년 전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안보법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실즈를 포함한 일본의 시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보법 개정이 평화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소송을 내고, 내년 총선에서는 안보법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베 총리의 우경화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과 일본은 해방70년과 패전 70년의 역사로 맞닿아 있다. 패전 70년,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섰다. 아베의 우경화는 빗장이 풀린 채 거침없어 보인다. 반면 해방70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행할 태세다. 우리가 실즈를 포함해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안해룡, 권오정

월, 2015/10/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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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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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 내용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 방안을 채택하고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유의해야 함,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복수로 선정해 각기 달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모 방식으로 국가 발행제 교과서 원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복수 원고를 공모의 형식으로 모아 그 중 3~4 종을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국가 발행제의 사례를 돌아보면 교과서 저술에 세부 부문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 외에 검토, 심의진을 동시에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 69p 중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 검정제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큰 편이므로 이 방안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분량 및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함(분량 및 내용 수준에서 불칠요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 있음)

 

- 해당 연구 75~76p 중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 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정 보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어, 역사, 도덕, 사회 등 이념 및 가치 관련 교과목의 심사 과정을 3차례로 확대 강화하고, 본 심사는 예비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 2차 심사(본 심사)에서 내려진 수정 권고사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 심사(최종 심사)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정 권고 사항의 객관성, 출원자 수정 수용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차 심사의 검정위원은 학계 인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내 교과서 조사관 신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 산하 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판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3차 단계의 심사가 신설될 경우 3차 심사는 교육부 조사관의 주관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조사관은 3차 심사위원의 선정,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지적사항이 객관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 통과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 95p 중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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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22(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부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작성기자회견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pdf)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현황]
 
□ 청구인 : 3374
 
(학생 59학부모 340교장 4중학교 역사교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548,검정교과서 집필자 6행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민 1517명 포함)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외 47

 

□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

 

 

 

 

화, 2015/1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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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보도 – 야당 및 단체들,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미화 왜곡– 역사 교과서 국정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것– 새누리당과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좌편향적 반미-종북 사상 막으려 해영국 BBC는 한국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화한다고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많은 야당의원들과 ...
월, 2015/10/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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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교육 쿠데타’ -박근혜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민사회 반발 자세히 전해-박정희 일군 복무 등 특권층 은폐, 군사독재 미화 의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해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영국의 BBC에 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는12일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한국 ...
화, 2015/10/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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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목, 2015/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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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 over the South korea government's plan to reintroduce a single state history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일, 2015/10/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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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언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잇달아 비판– NYT이어 미 최대 통신사 AP통신 역시 비판적 논조로 보도– AP통신, 국내 언론이 금기시 하는 박근혜 관련 사실 부각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바라보는 외신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미국 유력신문인 뉴욕타임스(NYT)에 이어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통신 역시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서울발로 타전했고, ABC뉴스는 이를 받아 보도했다. AP통신은 역사학자들이 잇달아 국정교과서 ...
일, 2015/10/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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