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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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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4:0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2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별첨 2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은 2015. 11. 22.토 7시 반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은 “2015년 4. 16. 세월호 집회, 4. 18. 세월호 집회, 4. 24.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5. 1. 노동절 집회, 5. 6. 국회 정입 앞 집회,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집회, 9. 23. 민주노총 집회, 11. 17.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컴퓨터, USB, 외장용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었습니다.

 

3.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한 물품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안 된 압수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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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 11. 22.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은 4. 16. 세월호집회, 4. 18. 세월호집회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5. 6. 국회 정입 앞 집회는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밧줄, 압수수색 혐의 집회에서 사용된 적도 없는 폭죽,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해머, 집회 무대를 쌓을 때 철끈을 조이는 데 사용된 빠루, 집회 퍼포먼스 등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되는 절단기, 금속노조 상집간부 중 한 명이 캠핑용품으로 경동시장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손도끼 등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손도끼를 압수하려는 경찰에게 “부엌에 식칼 있으면, 식칼을 가져갈 것인가. 혐의 관련성도 없는 개인의 캠핑용 물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만 보고 확인한다.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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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논평]세월호특조위는끝나지않았다

금, 2016/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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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포항-남구-오천읍-항사리-항사댐-조감도.-포항시-제공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5485" align="aligncenter" width="640"]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87" align="aligncenter" width="540"]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 기자회견문 >

댐 사전검토협의회,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전국의 강줄기를 토막내온 칼부림의 역사를 중단하라!

지난 2014년,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미 ‘면죄부 발급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정권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영주, 봉화, 대덕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단 4차례 회의를 치렀을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지역위원 24명 중 23명을 댐에 찬성하는 지자체장 추천인원으로 채웠던 것이다. 그 결과, 내성천은 낙동강의 어머니에서 낙동강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 버렸다. 당연히 수많은 질타가 이어졌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나름 이미지 개선을 꾀했던 모양이다. 지난 2016년 11월, 영양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다. 이는 충분히 환영할만한 결론이었으나, 약간의 의구심을 남겼다. 영양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지역위원 선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중앙위원들의 판단만으로 백지화 결론이 나왔던 것이다. 지나치게 이례적인 과정을 지켜보며, 결론을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길은 거둘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일련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오는 11월 22일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 곳의 신규댐 계획 모두, 과거 2014년 이전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저질렀던 만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양댐에 대한 이례적인 결정은, 이후 이어질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한 신규댐 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포항시에서 신청한 항사댐 건설 계획은, 홍수대비, 용수공급, 하천유지수 확보라는 세가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홍수 조절을 이야기하지만, 이 댐의 하류에는 수량조절 능력이 없는 오어지가 위치하고 있어 홍수시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수 있으며, 용수공급을 이야기 하지만 포항시의 생활용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게다가, 오어지가 생긴 이후 건천이 된 냉천이, 오어지 상류 댐으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으로, 항사댐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검토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몇가지 보완할 점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유도할 뿐, 근본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승인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바로 몇일 전 포항을 덮친 지진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지만, 이 협의회는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울진군에서 신청한 길곡댐은,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전형적인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지역위원 선정을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주체인 울진군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결국 지역위원 9명중 단 2명만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회의를 포함하더라도 고작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실사를 거쳤을 뿐이며, 그마저도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댐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 역시 문제 투성이다. 극한 가뭄시 100가구의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50가구가 채 못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홍수조절이,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용수공급이, 건천이 아닌데도 유지수가 필요하다는, 그저 혈세를 쏟아붓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로 점철된 계획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꼭대기에 앉아 서둘러 결론을 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강진 홈골 댐은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게 여겨진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겠다는 이 댐의 목적은 75%가 하천 유지용수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하멜’이 체류했던 곳임에 착안하여 하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하멜 기념관 내에 네덜란드식 수로를 건설하기에 기존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댐 건설 계획의 근거다. 다시 말해, 새 관광지의 경관을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 댐이 승인 될 경우 ‘댐 희망지 신청제’의 운영 매커니즘 상 전국의 온갖 소하천에 갖가지 목적으로 댐을 마구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댐 밀집도 1위인 국가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앞서 이야기 한 바 있는 포항, 울진의 사례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포한 채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물론, 단순히 이전 정부의 유산이라는 점만으로, 어떤 것을 ‘적폐’라고 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유산이, 이전 정부의 습관 및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력의 칼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적폐’이며,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 권고안이 발표되는 내일, 11월 22일까지의 24시간은, 한국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적폐세력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비전은, 양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에 있었다. 비록 여러 정치적 현안과 상황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이 여전히 매섭게 강을 팔아먹으려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중앙위원들은, 바로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채, 포항, 울진, 강진의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신중한 권고안을 도출 할 것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면죄부 발급 협의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대들 또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국민들은 더 이상 ‘수자원 농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1월 21일

전국 신규댐 백지화 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화, 2017/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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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목, 2017/06/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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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 2018/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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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WORST 후보 7인’으로 선정한 오세훈 후보(종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이재오 후보(은평을), 김을동 후보(송파병), 김종훈 후보(강남을)가 낙선했다. 반환경, 반민주적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자 민심을 거스른 집권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을 주도하고, 4대강 파괴,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낙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당선자 중에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 녹지대개발 등 반환경정책을 채택한 후보들이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64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논평] 20대총선, 규제완화 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심판

목, 2016/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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