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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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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5:17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혼자만 20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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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국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략 15년 전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도 대부분이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병역을 거부해왔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의 징집을 피해 산으로 숨은 사람들,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하고자 도망다녔던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병역거부자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를 비롯한 소설이나 사람들의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긴 역사에 비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병역거부자가 처벌받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었고, 그나마도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이 태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 감옥에 있을 만큼, 한국은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에서 압도적이었다. 

 

다양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한국의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다. 유엔만 하더라도, 이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이전에도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지 말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해왔다.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35호 결의안 
2004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1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2013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이렇다. 여기에 병역거부 수감자 개개인들의 진정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의문들까지 더한다면, 유엔에서 한국정부에 내린 권고들만 모아도 책을 몇 권 펴낼 수 있을 정도다. 

 

국민을 핑계 삼아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국민적인 여론'을 핑계 삼고 있다. 이는 이번 자유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나이젤 로들리 위원이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한국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을까.

 

그런데 인권의 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지당한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의 핑계는 문제 삼을 것이 많다.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악의적으로 만든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찬성이 절반 넘게 나오기도 한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76%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은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68%가 찬성(반대는 26%)하기도 했다. 이는 병역거부자의 신념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인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체복무도입 반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처럼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병역거부 문제가 처음 이슈화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국민 여론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0년 동안 정부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변화된 여론의 지형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국민을 핑계 삼기만 해왔던 것이다. 

 

2015년 자유권위원회 권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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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10월 8일 10대때 청소년운동부터 최근 알바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박정훈씨(27세)가 군입대일인 8일 오전 서울 대한문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권우성

 

한국 정부는 고장 난 녹음기마냥 10년 동안 똑같은 핑계만 대고 있지만, 유엔은 한국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진일보한 권고를 내오고 있다.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안은 특히 그렇다. 

 

지난 2006년 권고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들을 일방적으로 수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권고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사안을 유엔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질타의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를 내린 점이다. 2014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병무청은 6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병역기피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인권평화활동가들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위공직자나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의무 불이행을 잡아내는 데는 실효성이 없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신상공개를 시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비춰봤을 때 신상공개 방식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주는 것이다.

 

아시아의 인권 국가 한국으로 발돋움해야하지 않을까?

 

사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이나 병역거부권 인정은 국제적으로는 이견이 없을 만큼 논쟁이 끝난 것들이다. 국격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인 만큼,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인권 문제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인권은 하나의 가치체계이자,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사회에서 인류가 미처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아주 당연한 인권으로 여기고 누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100년 후 우리는 새롭게 확장되어 있을 인권의 목록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인권 문제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병역거부는 대체복무는 그렇게 다가올 미래의 인권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세기에 결론이 난 인권 목록을 21세기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Yngek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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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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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1.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가장 권위있는 프레임워크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시행을 위해 꾸려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는 오는 2016. 5. 23.~6. 1.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6 05 10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한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루어졌던 노동, 환경, 개발 등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비추어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들에게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 국제원조 관련 문제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 삼성 반도체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기관사 / 정보인권 / 가습기 살균제 / KT 공익제보자 탄압 등의 주제를 논했습니다.

 

개요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 오전10시 ~ 12시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 1)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순서  |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소개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와 기대효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3. 한국 정부 및 기업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이행 현황

1) 정부 규제 및 정책 관련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국제원조 관련 문제

2) 노동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노동개악/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3) 산업재해 관련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삼성 반도체/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기관사 

4) 기타 특정 이슈

- 정보인권/ 당진 화력발전소 및 현대제철소/ KT 공익제보자 탄압/ 해외진출 한국기업 문제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조폐공사) / 가습기 살균제

4. 질의 응답

화, 2016/05/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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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탄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4/14(금) 홍정훈 활동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한국사회의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단입니다.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인 홍정훈은 작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다가오는 4월 20일 귀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귀 재판부에 홍정훈에 대한 무죄 선고와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연대는 2001년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 시민 평화주체 형성도 홍정훈의 비폭력, 평화주의 양심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홍정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정당성과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병역거부 선언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동안 홍정훈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에 대한 무죄선고를 통해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설령 유죄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홍정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계속 다퉈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귀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2015년부터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생희망본부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홍정훈은 참여연대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홍정훈이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참여연대에게 커다란 상처이자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홍정훈 활동가에게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홍정훈은 병무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자발적으로 알린 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거주지가 분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여연대 활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도 구속을 통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홍정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성실히 절차에 임할 것임을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으로서 가까이서 홍정훈을 보아온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감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국가의 권력남용, 특권과 사익추구의 구시대적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시대에서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양심과 개인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안 거대한 권력에 묻혀 소리 내지 못했던 소수의 양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개인의 양심이 일방적으로 훼손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 활동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 정강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국가가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참여할 수 없다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에서 홍정훈과 변호인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는 평화를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므로, 비록 현행 「병역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는 도덕적 자가당착이 없으며, ‘양심수’라고 불립니다. 홍정훈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홍정훈의 주변인들은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정훈은 병역거부 이전부터 활동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기소 이후에도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과 주거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속 결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홍정훈과 같은 양심(또는 종교)을 이유를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8천 8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습니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항소 및 상고를 통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14일

 

참여연대 김성진(집행위원장, 변호사), 이상희(부집행위원장, 변호사), 김정인(운영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진영종(정책자문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양홍석(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진영(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박경신(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동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성춘일(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신종범(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이해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KT 새노조 대변인),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교수), 백주선(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서복경(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보혁(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성상희(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인하대학교 교수), 이태호(정책위원장), 박근용(사무처장), 안진걸(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김건우, 김경희, 김남희, 김다혜, 김민정, 김용원, 김은정, 김승환, 김주호, 김현정, 김희순, 백가윤, 송은희, 신동화, 심현덕, 오유진, 유동림, 이계정, 이경민, 이기찬, 이미현, 이샛별, 이선미, 이선희, 이송희, 이영미, 이영아, 이은미, 이재근, 이조은, 이지우, 이지은, 이한나, 장소화, 정세윤, 조준희, 조희원, 차은하, 천웅소, 최인숙, 최재혁, 황수영(이상 간사), 박은호(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나지수, 이무한(이상 청년참여연대)

 

박지호, 윤철한(이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솔아(고려대학교), 김세진, 이일, 전수연(이상 공익법센터 어필),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수영, 김지림, 염형국, 황필규(이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재왕, 류민희, 조혜인(이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춘호(광주지방변호사회), 안세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강다현(극단8월), 유최늘샘(독립영화인), 김서연, 김세현, 김재우, 문준희, 박소현, 박재범, 박지예, 박향진, 서경원, 위민진, 임경지, 조현준, 최창현, 표류미, 홍선미, 황지성(이상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성은혜, 임소라, 정남진, 최지희(이상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김도희, 이혜정, 장길완, 장보람, 조영관, 조영신(이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자운(반올림), 임성택, 한경수(이상 법무법인 위민),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변선보(법무법인 한별), 김지현(부산 YMCA), 남궁이랑(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 김여진, 김미현, 김세정, 김승연, 김아영, 박수영, 송민지, 윤미래, 이가현, 이효린, 정우정, 조진희, 조혜경(이상 불꽃페미액션), 여연심, 최초록(이상 사단법인 두루), 김지은(사단법인 선), 김가연, 박지환(이상 사단법인 오픈넷), 강혜진(서울겨레하나), 나인선, 이보형, 임민희(이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박애란(이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희성, 배혜란, 이성휘, 이해림 (이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김기남, 이동화(이상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경예원, 김주은, 김지수, 박만수, 박영서, 심산하(이상 연세대학교), 조규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민균(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 이소현(영화사 연필),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김진, 이현서(이상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송시현, 정순문(이상 재단법인 동천),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박승호, 양여옥, 여지우, 최정민, 황혜정(이상 전쟁없는세상), 김영민, 송효원, 이수호, 전진희, 한지혜(이상 청년유니온), 김혜안(한국폴리텍대학), 김예빈(한양대학교), 장지원(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함보현(화우공익재단), 강상우, 강준원, 권소영, 김명철, 김세진, 김준년, 김형수, 김혜민, 류벼리, 박세훈, 박중광, 박태규, 박한석, 박현아, 박희수, 방지현, 배광열, 배성우, 설세영, 시민, 신동은, 안예슬, 안예은, 안희정, 엄태인, 오보영, 오세연, 오윤덕, 윤상욱, 윤선영, 윤성열, 이동환, 이성준, 이슬, 이재은, 이정민, 이종희, 이지수, 이지수, 이탁건, 장선영, 장시원, 장현민, 전규해, 정시영, 정태영, 조경은, 차운호, 최민희, 최현경, 최현정, 추교영, 한동필, 한승목, 홍진호, 홍찬, 황서연 (총 240명)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금, 2017/04/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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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2016. 6. 15.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사진=참여연대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목, 2016/06/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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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보고서 영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한글 번역본은 유엔 공식 번역본이 아닌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번역본입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영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한글)

월, 2016/06/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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