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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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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15:24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주장]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언제까지 유효할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중략)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위는 지난 달 한국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중 일부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를 마친 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 집회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유엔에 '집회 시위 보장' 권고 받은 지 9일 만에…

 

그로부터 9일 뒤 민중총궐기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정반대였다. 유엔이 권고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의 자세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경찰은 행진 대오가 광화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차벽을 치고 모든 통행로를 차단했다. 시민통행로를 안내한다던 요원들도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경찰들이 출구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채증한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차벽 뒤에 숨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댔다. 어린아이,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독한 물대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토끼몰이처럼 버스 차벽 안에 갇혀 물대포를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기 바빴다. 물대포에 팔이 부러졌다는 사람, 부상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 안까지 물대포가 쫓아왔다는 목격담, 캡사이신이 너무 독해 피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사람 등 피해 사례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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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물대포 맞은 시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이 경찰이 쏜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까지 한동안 농도짙은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발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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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이희훈    

 

그리고 그날 그 물대포에 맞아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고령의 농부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 백남기 어르신이 혼수상태에 빠진 지 오늘로 벌써 6일째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는 정부가 유엔에게 그토록 강조한 민주주의의 정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없었다. 국제사회가 내린 권고 또한 온 데 간 데 없었다. 아래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서면 답변의 또 다른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중략)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 인권기준 정면으로 어긴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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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광화문 통하는 길목 '이중차벽'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오후 경찰이 이중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제 사회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하고 있고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하루 전 정부는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내고 폭력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15일에는 법무부 담화를 통해 아예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도심 불법 폭력 집단행동'이라고 규정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규정한 집회시위 관련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건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2007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2009년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차량 혹은 인도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13만 군중(경찰 추산 6만8000명)이 모인 집회였으니 모든 집회 구성원들이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집회 전체를 '도심 폭력 집단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 이에 대해선 유엔 비법·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전체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과연 13만 대중이 모인 이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182톤에 달하는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의 행동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1월,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유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과 직접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같은 해 6월 관련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의 집회와 관련해 이미 본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올린 바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정부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Yngw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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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공개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돼 유엔총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복잡한 양상이며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대감을 완화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관계개선 정책을 통해 인권 의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의 부패 척결과 통치방식의 개선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협력의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실질적 정책변화의 긴급함에 발맞춰 적절한 자원과 전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부와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북한-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결론>

북한인권 혼재된상황, 변화 가능성 고려하는 평가 필요

1.북한의 인권상황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며 변화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권감시기구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지만,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된다. 외국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의 상황 역시 우려된다.

납치된 외국인들의 소재에 관한 조사에는 전혀 진전이 없고, 정치적인 고려가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 비공식 경제의 빠른 확산이 공공분배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핍을 보완하여 왔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한다거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이는 만연한 부패를 그 대가로 치른 결과이다.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유엔 인권기구에 접근하고 특정 권리의 실현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의 지원 속에 여타 조치들 역시 진행되는 중이다.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2.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대감을 완화해야만 한다. 남북대화는 1953년 휴전선을 경계로 헤어져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수천의 이산가족들은 물론 모든 한반도 주민을 위한 것이다. 남북대화 속에 인권에 관한 고려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동시에 북한은, 아직까지 거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및 발육 관련 필요 사항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이와 같이 전환하도록 하는 데에는,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3. 북한 주민의 보호를 주창하는 데에서 책임성을 요구하는 일은 여전히 핵심적이며, 관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은 다양하다.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면, 최근 유엔 인권기구와의 접촉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고문과 감금시설에서의 학대, 성폭력과 성차별적 폭력 등 몇몇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제와 치유를 보장할 수 있다.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관계개선 정책을 통하여 인권 의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의 부패 척결과 통치방식의 개선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북한은,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협력의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사회의 각국 역시, 유엔 헌장의 원칙 그리고 실질적 정책변화의 긴급함에 발맞춰, 적절한 자원과 전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야만 한다.

 

북한-mbc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장면. (이미지: MBC 방송 화면 캡처)

<권고사항>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 삼가야

  1. 이 특별보고서는 북한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처벌 혹은 보복을 삼가야 한다.

(b) 중국 국경 인근의 수용소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돌아온 어린이와 남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감금시설 관리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c)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국가별 팀의 관련 기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 인권기구와 관련 시민사회조직 등이 감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d) 북한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정보와 소통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e) 남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상봉을 신청한 북한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도 투명한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f) 납북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향후 대화 의제에 납북된 남한 주민의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g) 인권 규범에 의거하여, 주민이 필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건넨 뇌물을 수령한 중앙 및 지방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h) 식량배급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확립하고, 감금시설 수용자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i)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보고서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가능한 기술지원을 확인하기위해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에 접근해야 한다.

(j)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정기 보고를 포함하여 협약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k)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서의 의무를 기준으로 여타 유엔 인권 시스템과 협력해야 한다.

(l) 유엔의 임무 수임자(mandate holder)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남한, 대북 교섭에서 인권을 우선순위로 둬야

2. 이 특별 보고서는 남한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북한과의 교섭 노력에서 인권에 관한 북한의 의무를 높은 우선순위 의제로 두어야 한다.

(b) 경제 및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에서, 북한 공공 서비스 분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북한과 신뢰와 평화를 형성하려는 시도 지원해야 

3.이 특별 보고서는 유엔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제재가 주민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에 관하여 초점을 두어야 한다.

(b)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감소하기 위하여, 유엔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 등이 북한과 신뢰와 평화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지원해야 한다.

(c)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한다. 취약 그룹의 상태에 특히 유의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야 한다.

(d) 포괄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에서 나온 권고와, 필요한 경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하는 여타의 협약과 권고 중 수용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에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e)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실질적 수단을 통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성을 증진해야 한다.

(f) 감금시설 수용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산을 추구해야 한다.

 

시민사회, 감시와 함께 대화 늘려야

4. 이 특별 보고서는 시민사회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유엔 인권이사회 및 여타 협약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b) 인권에 관하여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 여기에는 인접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의 대화 역시 포함된다.

(c) 북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수혜가 돌아가야 할 가장 취약한 그룹을 확인함과 동시에,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d) 후원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인도적 지원과 갈등 예방 그리고 인권감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를 이행할 능력을 배양하는 데 후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월, 2017/10/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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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기업인권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목, 2016/03/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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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오늘은 12월 19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후퇴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권도 곤두박질쳤다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는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낙인과 혐오는 끔찍할 지경이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기한을 축소하고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민생도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더 많은 결집과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농민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15년 12월 19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토, 2015/1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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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이행평가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 관련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권고가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주요 권고로 꼽힌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해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 반대의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 5항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여전히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반-성소수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에 항소했다. 교육부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온라인 서비스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강의를 중지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해당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올해 들어서 1심 재판부에서 두 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시위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따르기는커녕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25일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한국 집회시위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권고 외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권고의 이행 상황도 추가로 보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통신자료, 국정원 감청 및 기지국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구 및 기지국 수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뿐 아니라 해킹 등 통신 감시도 막대하지만 법원이나 국회 누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심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유엔 자유권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실효적 이행방안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인권 심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자유권 위원회 심의까지는 이제 3년여가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후속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목, 2016/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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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이 5일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둔 지 41일만이다.

장례 행사는 염수정 추기경의 집전으로 치러진 명동성당에서의 장례미사와 종로 르미에르 빌딩 앞 노제, 그리고 시만 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의 영결식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이 있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야3당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인 박경숙 씨는 영결식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저희 가족이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6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안장된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토, 2016/11/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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