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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좋은 정치,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건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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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좋은 정치,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건 시민의 힘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7:13

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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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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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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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은평 유권자파티 3월 7일 발족

수, 2016/03/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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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치를 생각하는 워크숍 - 제 1회 마포

수, 2016/03/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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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수, 2015/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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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색색의 복이 깃드는 새해 되세요
만두전골

 
567호 1면 표지 만두전골 완성 (5)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건넵니다. 인사만으로도 복이 벌써 내 안에 찾아든 듯 기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내 삶의 안녕을 빌어주며 건넨 한 마디의 힘이 참 크지요.

한 해의 복이 쌀알처럼 일어나라는 의미로 복조리를 문에 걸어두거나 복을 기원하며 복주머니를 선물하던 풍습에는 당신의 안녕이 내 삶의 안녕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듯합니다. 새해 아침상에서 만나는 떡국에도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속이 꽉 찬 만두가 복을 품고 있는 듯 여겨져 만두도 함께 넣어 끓였지요.

올해는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 만두전골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한 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응원의 한마디가 서로의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새해에는 날마다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2017년 복 많이 짓고, 나누는 한 해 되세요!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그릇 운틴가마 무쇠전골팬

 

만두전골, 이렇게 준비하세요!

 
567호 2면 만두전골 재료

 

재료 
만두 8개, 조랭이떡 1줌, 두부 1/2모, 팽이버섯 1/2봉지, 만가닥버섯 1/2봉지, 표고버섯 3개, 파 3대, 무 100g, 소고기 100g, 당근 100g, 육수(다시마 3장, 국물용 멸치 10마리, 양파 1/2개, 대파 뿌리 2개, 물 7컵)

* 고기양념 : 진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설탕 1작은술, 후추 약간, 깨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소금 약간

 

1
팽이버섯, 만가닥버섯은 밑동을 자른다. 표고버섯은 굵게 채 썰고, 파는 6cm 길이로 맞춰 썬다.

 

2
두부는 손가락 굵기로 잘라 팬에 지진다.

 

3
무, 당근은 1cm정도 폭으로 다른 재료들과 길이를 맞춰 얇게 썰고 끓는 물에 데친다.

 

4
소고기는 곱게 채 썰어 고기 양념으로 버무린다.

 

5
전골냄비에 만두를 제외한 재료들을 돌려 담아 육수를 붓고 끓인다.

 

6
소고기는 뭉치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주며 끓이다 전골이 끓어오르면 가운데 만두를 넣고 끓이면서 먹는다.

 

567호 2면 만두전골  (3)

 

좋은 재료가 알차게 꽉 들어찬
한살림 만두는?

 

고기만두 원본 이미지

 

한살림 김치만두와 고기만두는 다자연식품에서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김치만두는 다자연식품에서 국산 채소로 직접 담근 김치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하평들영농조합에서 재배한 무농약 배추를 바닷물과 국산 천일염으로 절인 뒤 한살림 사양의 고춧가루와 양념류로 만든 양념에 버무려 김치를 담급니다. 맛있게 담근 김치는 저장통에 담아 저온창고(0~4℃)에서 보관하며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맛있는 김치에 국산콩 두부와 무농약 마늘과 생강, 한살림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만드는 김치만두는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좋아 사골국과 함께 떡만둣국을 끓여도 느끼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고기만두는 한살림 무항생제 돼지고기, 국산콩 두부와 무농약 마늘, 생강, 건무를 이용해 만듭니다.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소금과 후추의 양을 줄였으며, 특히 돼지고기는 지방을 제외하고 돈육 100%로 만들어 담백한 맛이 좋습니다. 쪄 먹어도 좋고, 만둣국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맛을 내기 위한 첨가제, 화학조미료나 MSG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재료로 정직하게 만든 한살림 만두. 안심하고 드세요.

월, 2017/01/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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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7
지역 공동체 활동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린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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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 사이 일본에서 ‘어린이 식당’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4년 6명중의 1명이라는 아동 빈곤률이 발표되고, 2016년 ‘빈곤아동대책법’이 제정되면서, 2013년까지 21개에 불과했던 ‘어린이 식당’이 작년100여개, 올 상반기 185개가 새로 생겨났다. ‘어린이 식당’의 전국/지역 네트워크가 조직돼 현재 319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지역 공동체가 갈 곳 없는 빈곤 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곳, ‘어린이 식당’은 어떤 곳일까.

‘어린이 식당’은 아이들이 훌쩍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부모의 늦은 귀가로 ‘편의점 도시락을 사먹을까’, ‘저녁을 어떻게 때울까’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덜어준다. ‘어린이 식당’은 제대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지역 내 빈곤가정의 아이들과 방과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식사만을 대접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식당에서 또래 친구,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로는 형과 누나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어린이 식당’ 운영은 아동/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NPO 법인과 지역 내 자원활동(볼런티어) 단체 혹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맡고 있다. 단체에 따라 월1회, 주1회, 주5회 등으로 운영한다. 또한 평일에 저녁을 제공하거나, 학교 급식이 쉬는 주말과 휴일 혹은 방학 때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단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어린이 식당’에는 식사 공간뿐 아니라 학습지도를 비롯해 어린이카페, 작은 도서관 등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식당’이 단기간에 다양한 형태와 운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 식당’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어린이 식당’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누구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고령자 분들도 쉽게 참여해요.”
“먹거리를 테마로 지역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숨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정에 기대지 않고 다음 단계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어린이 식당의 원조, ‘야채가게 단단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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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오타구 주택가에서 ‘콘도 히로코(近藤博子,56세)’씨는 가게 이름도 심상치 않은 ‘변덕스런 야채가게 단단(気まぐれ八百屋だんだん)’을 운영했다. 그녀 혼자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변덕스런 야채 가게’라고 이름을 붙였다. ‘단단’은 ‘차츰 차츰’이란 뜻으로 콘도 씨의 고향인 시마네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콘도 씨는 전국 곳곳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주문한 유기농 야채, 과일과 함께 조미료, 즉석식품 등을 엄선해 판매했다. 그는 야채가게 내 여유 공간을 이용해 2012년 1월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었다.

콘도 씨는 본격적으로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기 전부터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왔다. 과거 치과 위생사였던 그는 평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때마침 지인의 농가의 간절한 부탁으로 주말마다 야채를 조달해 배달하는 작은 택배사업을 시작했고, 평일에도 영업을 해달라는 고령의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2008년 30여년 간의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야채가게’에 뛰어들었다.

‘야채가게 단단’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여는 ‘지역 살롱’의 구실도 했다. 처음에는 옛날 동네 절에서 아이들을 모아 공부시키던 곳을 뜻하는 ‘테라고야’를 따서 ‘One Coin 테라고야’ 교실을 열었다.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배울 수 있는 공부방이다. 우리나라에 빗대면 서당과 같은 곳이다. 이 교실을 열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딸이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말에 지인인 전직 교사화 함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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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씨는 이를 계기로 ‘One Coin 테라고야’ 교실을 열었다. 작은 야채 가게의 지역 활동이 신문에 게재되는 등 입 소문을 타면서 교육 경험이 있는 자원활동 교사의 지원과 배우려는 학생이 점점 늘어났다. 이후 ‘One Coin 테라코야’와는 별도로 아이들이 숙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치쿠사 테라고야’를 시작했다. ‘미치쿠사’란 길가에 자라는 잡초이다. 길을 가던 말들이 도중에 잠시 멈춰 풀을 뜯어 먹고 다시 길을 간다는 고사성어처럼 아이들이 하굣길 공부방에 들러 숙제하고, 함께 노는 곳을 표방한다.

콘도 씨는 학습 교실 외에도 요가, 갤러리, 영어회화, 철학, 동화 등 ‘One Coin’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강좌 교실들을 여러 차례 열었다. 예컨대 수화를 할 수 있는 동네 주민이 수화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 수화 교실을 열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강좌가 다양해진 것이다. 이른바 ‘푸치 기획’으로 ‘야채가게 단단’은 지역 주민들이 붐비는 동네 우물가와 같은 문화 공간으로 변화했다.

바나나 한 개로 아침 저녁을 대신하는 아이 때문에 시작한 ‘어린이 식당 단단’

‘어린이 식당 단단’은 지역민의 한 사연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야채가게에 들른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에 어머니가 병들어 아침과 저녁을 바나나 한 개로 견디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전했다. 콘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콘도 씨는 당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고,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찾는 식당을 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실상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어렵다. 콘도 씨는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니?’라고 묻지 않는 식당, ‘혼자 와도 좋은 곳이란다’라고 말해주는 식당, 아이들이 혼자서도 편하게 따뜻한 밥 한끼를 먹고 갈 수 있는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었다. 사실 제도적 지원도, 전례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콘도 씨는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섰다. 그가 직접 카레를 만들고, 이웃들의 일손을 빌어 식당을 열었다. 강좌에 참여하는 PTA(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분들에게도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결식 아동들이 자연스레 함께 어울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만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신문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입 소문을 타면서 식당 일을 돕겠다는 자원 활동가와 식당을 찾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격주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주1회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식당 단단’의 식단은 ‘야채가게’인만큼 신선한 야채를 넉넉하게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활동가와 함께 식단 구성을 논의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고려한 따스한 요리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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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어린이 식당

‘어린이 식당 단단’은 혼자 오는 아이, 형제와 함께 오는 아이,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로 언제나 만석이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홀로 지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찾곤 한다. 어른들은 500엔을 내고 밥을 먹지만, 아이들은100엔만 내면 된다. 만약 돈이 없다면 무료로 먹기도 하고, 일손을 거들기도 한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이웃들이 기부하는 돈과 식자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숙제 다했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등 부모가 아닌 어른들의 말 한 마디가 어색했던 아이들은 이제 깔깔 웃으며 큰 소리로 대꾸를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청소년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 또한 자원 활동하는 분들이 선보이는 어린이 동화를 듣거나, 풍선 아트를 즐기기도 한다. 이처럼 ‘어린이 식당 단단’은 아이들이 귀갓길에 들려서 단지 한끼 식사를 먹는 곳이 아니라 따스한 정(情)을 나누는 또 하나의 가정과 같은 곳이 됐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비단 어려운 아이들만의 둥지가 아닙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운 어른들도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외국인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와 아빠들은 육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인생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얻기도 하죠. 아이들은 일상에서 어른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마치 자기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대하듯, 형과 누나를 대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지요. ’’

이처럼 ‘어린이 식당 단단’은 지역 내 다세대 교류의 장(場), 어른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음을 환기시켜주는 공간,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꿈터’이다. 콘도 씨는 ‘어린이 식당’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정책이 육아/빈곤 /노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반해 ‘어린이 식당’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네트워크를 지역 내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6/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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