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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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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4:47

 

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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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던 그들의 싸움은,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수년간 삭감되었던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안전과 건강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 결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하루 임금 손실과 고용 불안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는 위험을 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모여서 단결한 노동자만이 위험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권리들은 서로 기대어 있다. 노동자가 모여서 어울릴 권리, 싸우고 외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어깨 걸고 소리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과 47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은 조합원 40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28명에 대해서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무려 징역 4년 6개월,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3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무차별적 기소, 중형 구형, 기나긴 재판 과정 전체는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며, 자기 삶을 바꿔나가려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심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다.

아무리 검찰과 사법부가 자본의 편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겁박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2024년에도 추락 사고, 온열질환, 익사 등으로 7명(회사 측 주장 5명)이 숨진 한화오션 경영진인가? 아니면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다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인가?

곧 있을 재판 결과를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 시민이 주목하고 있다. 노동권, 생존권,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사)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4/1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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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1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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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오늘(12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반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의 억제로 인해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등의 상황에서도 사실상 삭감돼 왔다.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에 실패한 건설 업체들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수십조를 들여 사들이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매년 철도 노동자 2명이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역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인력 부족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일이다. 외주화 역시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해치기는 마찬가지다.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 파업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들 노동자들의 파업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한 것에도 박수를 보낸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굴욕적으로 계엄 통치 시도에 실패한 윤석열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여전히 불법 계엄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는 “미치광이”(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 줘서는 안 되는데,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윤석열을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을 점화하는 데 당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기반이 됐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대열이 청년들과 시민들이 퇴진 촛불 운동에 참여하는 데 힘을 준 것이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밤과 어제 저녁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재현되는 경우는 많다.

 

사이비 의료 개혁으로 의료를 파탄내고도 모자라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온갖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싶은 우리에게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다른 노동자들의 파업도 함께 승리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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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4년 1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4/1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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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이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름 아닌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작년 7월 발표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다. 당시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 학계와 국회의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몰린 가운데 내란 정권의 주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발표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어떤 보완 방안이 수립되더라도 빈곤층의 건강권은 후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1,000원~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완 방안으로 진료 1건당 외래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액 진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늘어나는 비용은 예측 불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부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결정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임을 보여 준다. 작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서 연평균 의료비가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3인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포함) 17만 7천 원이며, 3인의 전체 외래 이용 364건 중 정률제 적용 시 건당 2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단 2건, 총 7,032원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비급여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에 보완 방안이 아니라 철회만이 답이다.

 

당사자 의견 철저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폐쇄적인 제도 운영

작년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가져올 ‘빈곤층 건강권 침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다. 또 보건의료단체들과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학회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오로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다. 특히나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의급심)는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구이다.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26개 단체의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실을 통해서, 11월 11일 “2024년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리는 송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와의 만남을 피했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퍼주기 아닌 감시와 통제 필요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의 역할보다 상급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의 확대로부터 발생한다. 진료 필요 여부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기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오히려 정신과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특히 폐쇄병동 입원료 및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대책은 없다. 이는 비용 증가에 책임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허리띠를 넘어 목줄을 졸라매라면서 책임 있는 의료 공급기관에는 퍼주겠다는 반동적인 대책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또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다수의 만성질환으로 매일 투약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시 30%까지 본인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조치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이자,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예산 절감만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복지부의 폭거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 후퇴 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2.7배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년 4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간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

월, 2025/04/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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