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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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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4:47

 

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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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한 대한민국,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9월 9일(토) 서울에서 출발하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의 참가자를 모십니다.

 

<참여 신청>

https://goo.gl/forms/59myi5rlxkyGMwnm2

 

<참여 문의>

한자원 국장 010-7593-2050

서울환경운동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금, 2017/09/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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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우리 수도 서울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TIP.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첫째.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
100만k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 매초 70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한강은 유량이 줄어 녹조가 발생할 때도 원전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물이 흐른답니다.
 
# 둘째.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자급률이 5.5% 밖에 안되는 서울에 건설하면 효율적이겠죠?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도 이제 끝!
 
# 셋째.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며 혹시 모를 사고 피해가 작아야 한다.
아이고, 이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가 일하는 최고의 기술력 ‘한수원’에서 무려 극/한/재/해에서도 안전하다그랬어요!
 
# 핵발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데, 당연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 신고리 5·6호기를 지어야죠!
 
# 네? 서울은 안된다구요?
 
#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은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이죠.
 
#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전이 계속 운행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
 
# 당신의 침묵이 “지금까지 우리 서울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이왕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 가능하면 몇 기 더 건설해주십시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왠지 찝찝하여 서울에는 건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월, 2017/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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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치다.

 

알려져 있다시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관리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경로로 추진되었으나 매번 국민의 큰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조차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던 이런 심각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집권 6개월 만에 박근혜 식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정 부패한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이번 조치는 민간보험회사와 통신사가 개인인 생활·질병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조치다. 이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가진 행정법 상 불일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당화혈색소’ 같은 질병 진료내용,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같은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 수, 식습관, 숙면측정결과 같은 개인의 일상적 생활정보도 감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보험회사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도 없다. 최근 심평원이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를 합법화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식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건강,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기업의 이용을 합법화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위 보도자료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사후 건강관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인상하는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합법화하는 안내서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질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가입을 불허하거나 질병력 등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관련 법 로비와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진료내역을 통제하며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HMO)형 의료민영화 체계로 향하는 안내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가 병의원과 갑을관계로 계약을 맺어 진료를 통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나라다. 한국의 민간보험회사들도 병의원과의 계약관계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 안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생활정보 뿐 아니라 진료내역까지 수집하려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파기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민간의료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철학적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 새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조치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차가운 절벽으로 내모는 안내서와 다르지 않다. 보험사와 통신재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는 1퍼센트에게는 희망의 지침이 되겠지만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촛불의 기대를 뒤엎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의료민영화 조치에 우리가 매우 분노하는 근본 이유다. 우리는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당장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 (끝)

 

2017. 11. 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7/1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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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월, 2017/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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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그것이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벌였다. 이 심의과정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사업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관련된 공개 자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없었으며, 국회를 통해서조차 사업계획서 전체를 회신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추가적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15일(금)에 열리는 2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한 자료의 공개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심의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제주 의정심)에서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일 뿐이라는 시민 사회의 줄기찬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자본(중국자본) 100%로만 ‘수정’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운영자를 밝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끝내 사업신청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내 운영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영리병원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둘째,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 대표 이행우)과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리드림 의료그룹은 8개 관련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헬씨라이프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플로로놀제약, (주)SNC씨놀, ㈜보타메디, ㈜보타메디홍콩, ㈜비너젠, ㈜씨놀홍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 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씨놀의 주요 성분인 “항산화 물질 ‘해조 폴리페놀’은 2008년에 미국 FDA NDI 승인을, 2012년에 FDA 임상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지만, FDA의 NDI는 ‘새로운 식품성분’에 대한 신고일 뿐 승인절차가 없으며, 이 신고를 했다고 FDA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해조폴리페놀의 성분은 치약 성분으로 신고만 되었을 뿐이다.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고도 선전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기관과의 임상실험은 허가받았다는 기업 측의 선전만 제시될 뿐 USC, UCLA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2년 허가받았다는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즉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씨놀판매 다단계회사로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고(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불법),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씨놀함유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국내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련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고 자회사 물품을 처방·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 운영권 승인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막장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던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모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용납하기 힘든 조치다.

 

셋째, 박근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자치도법) 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따른 사전심사에서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해 복지부로 요청해 받은 관련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5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두 항목은 관련 자료에서 국민 건강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기업이다. 부동산 외에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돼 있을 리 없다. 즉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은 리드림 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의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검토했다면 헬시라이프 사업자들에 대한 검진비 감면이나 씨놀 판매 등 의료법 상 불법행위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나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의 사업이 검토되었어야 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승인 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이런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판매 기업에게 사업 운영권을 승인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즉 정진엽 전 장관 하에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 둘 중 하나다. 따라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승인 이후 남은 도지사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금이 그 공약을 실행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부패한 전 정권 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을 넘어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건강식품을 내다파는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우회적 설립을 허가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 중에 누가 그 공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허가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회시킬 많은 타당성과 근거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우회적 허용과 합법화는 다른 국내병원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또 다른 영리병원을 지으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뒤흔들어 놓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리병원 허용 반대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립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법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모두 제대로 정비 규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설명자료 첨부  제주녹지국제병원_승인철회요구기자회견_설명자료201712최종

화, 2017/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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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목, 2017/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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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 작품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 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페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 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

 

 

 

2018. 1. 9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단체연명)

화, 2018/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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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금) – 10.29(일) / 서울로, 만리광장, 윤슬, DDP

레이 리 <코러스>

10.27-29 14:00,16:00, 19:00 / 만리광장

코러스(Chorus)는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아티스트이자 올해의 영국 작곡가로 뽑힌 바 있는 레이 리(Ray Lee)의 거대한 키네틱 조각품들로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설치 작품이자, 회전하는 음향 기기들로 이루어진 천상의 합창단이라 할 수 있다. 관객보다 높이 솟아 있는 일련의 거대한 철제 삼각대들이 각기 회전하며 가로로 뻗은 봉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이다. 각 봉의 양 끝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이렌 소리를 들려주며 정확하게 조정한 높고 낮은 음들이 나온다.
레이 리, 그라함 엘스톤, 안토니 제임스, 마틴 웨스트

레이 리(Ray Lee)는 수상 경력이 있는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작곡가이다. 그의 작품은 그가 매료된 전자기파라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어떻게 소리가 보이지 않는 현상들의 흔적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그는 과학과 철학이 우주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최신 유행에 따라 부상하거나 다시 사라지는 통설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작업을 한다. 그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을 일컫는 ‘에테르의 원들’ 탐구하며 회전하거나, 소용돌이처럼 돌거나 또는 늘어진 형태의 사운드 설치 작업과 공연을 만든다.

닷코메디 <놀라운 소인국 여행>

10.27-20 13:00, 17:00 / 서울로7017~만리광장

닷코메디의 놀라운 소인국 여행 (The Small Wonder Tour)>는 어디에나 알맞는 장소 특정적 공연이다. 공연 내 투어는 아텐버러 경(Sir David Attenborough) 풍의 만화 스타일로 진행된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동네와 도시 속에 살고 있는 미세한 세계의 존재를 탐험하는데, 이 작은 세상은 아주 작은 모형들과 소리로 만들어져 있다.
리처드 스탬프, 박영희
▶ 참가신청 https://goo.gl/Vv47sN

닷코메디(dotComedy)는 지난 20년간 설치 작업부터 원형 쇼, 숨겨진 공연에 이르기까지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 제작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길을 잃어라/‘닷’미로(Get Lost /dotMaze)>, <지구에서 길을 잃다(Lost on Earth)>, <M.i.S 인포메이션 텐트(M.i.S Information Tent)>, <카부트 세일(The Car Boot Sale)>, <체인(The Chain)>, <사인 사냥꾼들(Autograph Hunters)>, <뉴스데스크(Newsdesk)>가 있다. 닷코메디(dotComedy)는 영국, 유럽, 중동, 대양주, 미국을 순회하며 공연한 바 있다.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세속적인 감각인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독창적인 캐틱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들을 가지고 노는 기막힌 시청각적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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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스티브 가이 헬리어 X 송주원 <갈등 – 사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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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9 20:00 / 윤슬
영국의 사운드 아티스트 스티브는 올해 3월 서울이 머물며 사운드를 수집해 ‘갈등’ 이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그의 사운드들은 밀고 당기면서 긴장감과 대립의 한 가운데 존재한다. 그 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음악과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 불리는 윤슬이라는 장소와 한국무용의 정중동이 이뤄내는 장풍과 같은 춤사위가 흐르는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이다. 높고 깊은 가을날에 뜨거운 봄바람을 품고 선 음악과 겨울을 머금은 춤으로 서울에 흐르는 갈등에 대하여 그와 그녀가 나누는 대화이다.
스티브 가이 헬리어, 송주원, 장혜림

스티브 가이 헬리어는 사운드 아티스트로, 80년대 말에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이후, 리차드 피어레스(Richard Fearless)와 함께 데스 인 베가스(Death in Vegas)라는 그룹을 형성해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인 면에서 성공했던 그들의 첫 앨범 <데드 엘비스(Dead Elvis)>를 작업하고 녹음하였다. www.steveguyhellier.com

국내외 무대에서 무용수, 안무가로서 활동해 온 송주원은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실험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오페라,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장르와 적극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2013년 이후 전문무용수와 비전문무용수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그룹 ‘일일댄스프로젝트‘ 로 확장하였다. 극장 중심의 무용공연에서 도시공간무용프로젝트로 시공간을 넘어선 도시의 장소와 몸이 만나지는 삶에 대하여 독백하듯 방백 하는 몸짓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으며 바람 가는데로 몸 흐르는 데로의 삶을 추구한다.

협력 프로그램 : 일일댄스프로젝트 <풍정.각(風情.刻)_청파동 골목>

10.27(금) 18:30 / 10.29(일) 15:30
서울역7017 > 윤슬 옆 광장 > 만리광장

오늘날 도시와 골목에 사라지고 나타나는 이야기를 골목 낭독회라는 형식을 빌어 온 <풍정.각(風情.刻)>으로 풀어낸다. 낙원악기상가, 서울도서관, 옥인동 골목 등에 이어 청파동 푸른 언덕이 품은 지난 수십여 년의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고 나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창작지원사업 선정작

스릴 실험실

10.27-29 11:00-18:00 / DDP 디자인거리

VR 헤드셋을 쓰고 놀이터 그네에 올라타 실험적인 가상 세계의 놀이기구 시스템 안으로 이동해보자. 세계 유일의 스릴 엔지니어인 브렌든 워커(Brendan Walker) 교수와 그의 스릴 실험실 기술자들 팀이 창조하고 있는 다양한 컬렉션 중에서 시스템을 선택 할 수 있다.
* 현장 접수, 선착순 체험 가능.
* 12세 이상 참여 가능

스릴 실험실(Thrill Laboratory)은 브렌든 워커의 감독 아래 지난 10년 동안 아티스트, 디자이너, 엔지니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스릴 넘치는 경험을 예술로 창조하고 기획하며 실험하는 단체이다.

목, 2017/10/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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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두려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 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 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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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들이 치료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 꾀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 및 모든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 데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IT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다수의 개인 건강검진기록이 제3자에게 자동 전송될 우려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상업적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지급 거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 책임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비롯한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기업들이 가명 처리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보다 더 나아간 규제 완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권리 침해 행위이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제약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도 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일 년에 수차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책의 근간은 최소한의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는 조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풀겠다는 것이라 더욱 문제다. 즉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의 빗장을 풀고, 정보주체에게는 기업의 활용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치료를 위한 정직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의료 정보의 유출 피해는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이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개인이 숨기고 싶은 질병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하며 어떤 사회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 저하를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젠더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여성이나 소수자일수록 개인의료정보를 이용한 협박이나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의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강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나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개인에게 정보를 이용한 유리한 출발선이 그려질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감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료정보를 재벌병원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모든 개인, 시민들과 함께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명확한 슬로건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병의원 약국, 그리고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4.9통일평화재단,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점노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YMCA, 서울인권영화제,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금, 2018/10/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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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이 자라에 섰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 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년 간 단 한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

우리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이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공약사항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어찌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혁신성장’ 이라는 향수를 부어 민의의 전당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박근혜 적폐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 장관이 된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 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부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 20여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라. 시민사회가 제기한 바 있는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 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

둘째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 당시 제주 영리병원(녹제국제병원) 사업 승인을 담당했던 복지부 전 수장 정진엽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당시 이 승인담당자와 그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

셋째 현재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누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제주도정에 주었는지 밝혀라.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으로 허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 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으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돼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과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 땅장사 기업이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업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권을 움켜쥐었다.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도정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

12월 5일, 지난 수요일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 지난 2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려던 원희룡 도지사를 저지하고자 조례에 근거한 공론조사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도지사를 유지하고자 이를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묻게 될 제주 공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4일, 예상했던대로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불허’ 권고결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이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론조사 과정 자체가 ‘영리병원’ 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60%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반대의 입장에 투표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요구다.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미 박능후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의료법인의 용역연구 자체가 의료법 위반임을 제기했을 때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필수적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인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따라 결국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지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증거다. 국회는 이제 이 모든 관련자들을 민의의 전당에 세워야 한다.

또한 국회는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의의 전당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다. (끝)

 

2018. 12. 10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과대안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

월, 2018/1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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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

-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 나서라.

-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설립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이하 원희룡)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1. 원희룡은 어제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음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번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건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거기다 이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대답을 만들어 놓고 핑계거리와 근거만 갖다 붙이려 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버리는 자를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원희룡은 앞으로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2.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되어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된다. 즉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편법 허용함으로써 이 병원을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이 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혀야 한다.

 

3. 더 이상의 영리병원 불허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 뿐 아니라 압도적 국민여론은 영리병원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환자유인알선과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범람시키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정부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원희룡과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정부가 허용하고 원희룡지사가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은 이제 개원을 하였으나, 영리병원 논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거나 찬성하는 정치인, 의료민영화론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의료는 공공재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 의료체계가 삼고 있는 기본 전제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끝>

 

 

2018년 1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8/1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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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무려 3개월간 도민들이 벌인 숙의토론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고, 불과 38.9%만이 찬성하고 58.9% 주민들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공론조사는 제주시 조례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가 전에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했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원희룡지사는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건 물론이고, 민주주의까지 짓밟기로 결정했다.

 

실제 지난 3개월간 진행된 1, 2, 3차에 거친 숙의과정에서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고 의료의 질이 떨어져 사망률이 높으며, 고용도 적다는 점이 확인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피부·성형 병원일 뿐이라는 것도 분명히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은 하나 들어서면 지역의료비를 덩달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까지 있다는 점이 문제고,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영리병원 찬성 측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불허 시 물어야 할 보상금 등을 운운하며 주민들을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결과 무려 66%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국에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돼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상당 수가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희룡지사가 설령 외국인 진료로 한정해 영리병원을 개설한다고 해도 결코 도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 될 수 없다. 영리병원은 진료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리적 운영방식과 건강보험이 적용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바로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원희룡지사가 이런 민주적 결정을 뒤집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한국 의료체계를 민영화로 몰아넣는 폭거 중 폭거가 될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즉각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 땅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곳은 없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 원희룡지사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제주녹지병원을 즉각 비영리·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2018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8/12/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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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홈페이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오늘(3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도입하는 위험천만한 기업 로비 결과물이자 의료민영화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할 뿐 아니라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아예 법제화를 시도하고 여당이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의료 규제완화법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의 평가절차를 무력화해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

이 법은 ‘기술이 혁신적’이거나 ‘안전·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이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제대로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허가규제를 무력화하면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법에 따르면 기업은 스스로 심사기준을 정해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다. 허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아예 의료 소프트웨어는 근거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시판 후 5년 이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환자 생명·건강의 피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사후 조사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는 그간 연구문헌 부족으로 탈락했던 의료기기를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혁신이란 ‘안전’이 검증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근거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통과시키면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부실한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주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보험적용으로 광범하게 사용된다면 더욱 위험해진다. 이런 기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시범 보급하고 환자를 상대로 성능을 ’테스트’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다. 이 법이 환자의 의료 접근권 향상이 아니라 국내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취급해 기업 돈벌이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정부는 그간 부실한 허가절차로 통과시킨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망과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언론에 폭로되자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환자 몸에 삽입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정부는 오히려 수입허가 절차와 의료기술평가를 엄격히 강화해 환자안전을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기가 리콜되어도 한국 규제기관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만큼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내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는가?

 

둘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 허가를 대폭 늘리는 위험천만한 법이다.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1상, 2상)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3상시험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시행해 온 현행 규정으로도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조건부 허가제도도 이미 부실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기존의 엄격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받지 않고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모든 바이오의약품이 제대로 된 임상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실험되며, 가장 중요한 임상 3상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리 체내에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되어 암을 발생시키거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하게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이런 필수적인 승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기준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7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니다. 4개 모두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했다.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 백번 양보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그 과실은 기업이 독차지하고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된다. 의료민영화·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OECD 평균의 절반(병상 수 대비 1/5)밖에 안 되는 병원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라.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적폐인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 기업 이윤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전 허용’하고 ‘사후 평가’하는 규제프리존법의 위험천만한 정책이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까지 적용되려 한다. 원격의료,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도 연달아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또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2018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화, 2018/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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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 영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건의료를 수단화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시장에서의 상품가치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재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들을 강행 처리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의 물적 기반을 공공적 통제가 아닌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시키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및 제공 체계, 관리운영방식 모두를 시장 지배와 이윤 창출 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이다.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의 영향력으로 사유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키고, 원격의료와 연관된 체외진단기기도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안정성, 유효성 검증없이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경로를 열어 주었다. 식약처 정식 허가과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대형병원과 모바일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사업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연인원 5천만 명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 등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적폐 정책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 버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대거 추진 중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선진입-후평가)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며,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충분한 검증없이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되어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원격의료 입법 추진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로 이에 맞설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월, 2018/1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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