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지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9:24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박정근 사건, 민주주의 억압했다

 

IE001476506_STD.jpg

▲  7월 4일 CNN 누리집. 북한관련 게시물을 올린 이유로 구속된 박정근씨를 보도한 CNN 누리집 기사.ⓒ CNN 갈무리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제7조가 "모호하고, 공적인 대화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번과 1999년에 내린 권고(CCPR/C/79/Add.114,para.9(1999))를 인용하며,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 단락에 기술된 것과 같이 자유권 위원회는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제7조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권고했었다. 뿐만 아니라 9년 전의 자유권규약 3차 국가심의(2006)에서도 자유권위원회는 같은 우려와 권고를 채택했다. 당시 자유권 위원회는 이를 매우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권고 이행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제공하라고 하였다.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의 국가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2015년 권고에서는 드디어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권고 이행의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권 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는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한 적이 없다'고 초지일관 부인해 왔다. 이번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제시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2004. 8.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 국가심의 본심의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안보위협이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최종견해가 채택된 후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입장을 재표명했다. 최종견해가 채택된 날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권고, 이행할 수 있어야

 

 

IE001891098_STD.jpg

▲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참여사회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유엔인권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일정 기간 구금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의 인권상황은 2013년 탈북 화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을 국정원은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형사절차로 남용했다. 피의자 신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사의 접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그 밖에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정황들이 드러나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최대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과 심사 이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최단기간만 구금되고,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으며, 수사 중에는 변호인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 본심의에서 자유권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조사의 근거, 기간,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고,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일대일 면담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몇몇 간첩조작사건에서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또 한국정부가 밝힌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수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약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비상근 명예직일 뿐이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권고가 채택된 이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유권규약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류의 약속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높은 인권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권은 전 인류에게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 앞으로도 인권이라는 가치에 역점을 두고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겠다." 

 

자유권위원회 4차 국가심의 본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면서 자유권규약의 정신과 원칙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관련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T0uPP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권고 이행여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타 모든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행 일정, 그리고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위의 권고들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3가지 우선순위 권고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NGO 모임은 한국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덧붙였다. NGO 모임은 법무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관련 질의서


                                수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발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지난해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습니다. 최종견해는 총 26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1)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관련 권고 3가지 항목은 주요 권고사항으로 채택되어 심의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2016년 11월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 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인권 권고에 대해 이행 기한이 명시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 방안은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 (권고 15번, 45번, 53번)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권고에 대해 1년 내에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권고들에 대해 이행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관련 (최종견해 단락 1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15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
 -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
 -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트렌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위의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국회 등 공공장소에서 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 혹은 반성소자 차별 선동 행사) 관련 행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항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1.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형사처벌 관련 (최종견해 단락 4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45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
 -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번 자유권 심의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관련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와 관련하여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입 직전까지 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정권이 바뀌며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의 특수한 안보상황이나 국민적 합의 부족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에서 내린 권고는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의 여지없이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한국 정부에게 내리는 유례없이 강력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 사면이라는 권고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처음으로 내린 권고입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은 유엔의 권고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1-2.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관련 (최종견해 단락 53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53번에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할 것
 -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할 것 

 

해당 권고와 우려사항은 지난 1월, 한국을 공식 방문해 조사활동을 펼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씨의 출국 기자회견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허가된’ 집회만을 합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허된 집회면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1-3.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2. 자유권 위원회의 기타 최종견해 관련

 

2-1.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 최종견해 이외의 다른 최종견해들에 대해서도 차기 자유권 심의 때까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각각의 권고에 대해 차기 자유권 심의 보고서 제출 예정일인 2019년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에 충분한 효력을 부과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로써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가 내린 견해를 모두 이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보장 되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할 것

 

기업과 인권
 -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할 것 
 -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차별금지
 -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여성에 대한 차별
 -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할 것
 -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 일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것
 -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유형과 현상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
 - 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 및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강화할 것
 -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도록 하며, 유죄 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피해자들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안을 수정할 것

 

반테러조치
 - 반테러 법률과 관행이 자유권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행위가 명확하고 한정된 방식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법률이 명백하게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형제 
 - 모든 사형 선고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의정서(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채택 25주년을 맞아 해당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자살
 -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다루며, 그에 따라 자살 방지 정책을 개선할 것

 

고문 및 부당한 대우
 - 자유권 규약 제7조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범들과 충분히 일치되도록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여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고문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것
 - 모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자와 잠재적 가해 혐의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관 혹은 위계질서 상에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의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서 기소와 유죄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신과 감금이 이뤄지도록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할 것
 - 비자발적 입원의 절차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떤 대표자라도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도록 할 것
 -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군대 내 폭력
 -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
 - 군대 내 인권 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받도록 할 것.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님. 
 - 제기된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개정할 것

 

구금시설 내 상황
 - 독방구금이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한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독립 기관으로부터 임명되도록 할 것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구금시설 시스템이 규약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단계를 밟아나갈 것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
 -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것
 -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할 것

 

난민신청자의 구금
 -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개정할 것
 -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할 것

 

형법 상의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할 것
 -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할 것
 -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의 해산
 -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할 것

 

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생등록
 -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할 것

 

수, 2016/03/09- 12:43
359
0

북한에 있는 김련희 씨의 가족들이 CNN을 통해 김 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촉구했다.

CNN은 9월 24일 오전 평양에서 김련희 씨의 딸과 남편을 취재한 영상과 그 영상을 보고 오열하는 김 씨 모습을 방송했다. CNN은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나를 북으로 보내주오)을 인용해 김련희 씨가 간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과정과 브로커의 권유로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과정,, 그리고 북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결국 간첩 혐의를 받게된 과정을 보도했다.

김련희 씨의 딸 리연금(21세) 씨는 CNN 보도에서 “왜, 왜, 왜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되풀이해 물었다. 남편 리용금 씨는 아내에게 ‘부모와 딸, 남편,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CNN은 아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녹화하면서 남편 리 씨가 여러 번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CNN은 평양에서 김련희 씨 가족을 인터뷰한 영상을 한국에 있는 김 씨에게 보여주고, 다시 김련희 씨의 영상을 북의 가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김 씨 가족의 TV 상봉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김련희 씨는 9월 24일 뉴스타파에 “CNN 기자가 북한 가족들을 보여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인터뷰 후 이틀 동안 앓아 누웠다”며 4년 만에 겨우 가족들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된 안타까움과 충격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북한 당국이 CNN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최근 대외 창구를 통해 김련희 씨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은 23일 한국이 “김련희의 호소와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그의 공화국에로의 송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김련희를 본인의 강렬한 호소대로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통일부는 9월 22일 ‘김련희 씨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씨가 탈북과정에서 자유 의사를 밝혔으며 그 조사과정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런 입장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나온 정확한 입장인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김련희 씨가 탈북자 대열에서 이탈해 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동료 탈북자 취재를 통해 밝혔다. 또한 대구 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도 2015년 5월 18일 김련희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와 재입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련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 중

▲ 김련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 중

북한이 김련희 씨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왔고 뉴욕타임스, CNN 등 유수한 외신들이 김 씨 문제를 잇달아 보도함에 따라 김 씨 문제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확대돼 가는 양상이다. 국제 여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기존의 도식적인 입장을 고집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던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태도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목, 2015/09/24- 18:32
350
0

탈북자가 한국에 오게되면 꼭 거쳐야하는 곳이 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다(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이름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뀌었다). 합신센터에서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조사해 간첩을 가려낸다. 조사 기간은 최장 180일, 간첩으로 의심을 받게 된 탈북자들은 6개월 동안 독방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는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없다.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진행된 간첩 조작 방식은?

탈북자 강동훈(가명) 씨는 지난 2011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합신센터로 들어갔다. 강 씨는 조사를 받던 중 북한에서 마약을 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국정원 수사관은 마약죄로 징역 20년 형을 받을지 간첩죄로 3년 형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고 강 씨는 말했다. 국정원 수사관이 자신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강 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입국한 위장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검찰은 강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징역 3년을 복역했다.

▲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잘 알려진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만이 아니다.

▲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잘 알려진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만이 아니다.

강 씨는 현재 자신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말한다.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강동훈 씨의 고향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강 씨가 자백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봤다.

강동훈 씨는 합신센터 조사에서 2011년 5월 31일 오후 8시 경 대동강 초소장으로부터 공작원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제안을 받은 장소는 강 씨의 집 앞 잔디밭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탈북한 강 씨의 고향 지인들은 강 씨의 집 앞 잔디밭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간첩 제안 같은 은밀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든 장소라고 증언했다.

▲ 강동훈 씨가 북한 보위부 간부로부터 간첩 제안을 받았다는 장소. 평소 왕래가 많아 은밀한 이야기를 할 곳은 아니라는 게 강 씨 고향 지인들의 증언이다.

▲ 강동훈 씨가 북한 보위부 간부로부터 간첩 제안을 받았다는 장소. 평소 왕래가 많아 은밀한 이야기를 할 곳은 아니라는 게 강 씨 고향 지인들의 증언이다.

강동훈 씨는 한국에 잠입한 후 형 강동철을 통해 간첩 활동에 대한 지령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강 씨의 고향 지인들의 증언은 이 진술을 믿기 힘들게 한다. 이들은 강동훈 씨가 탈북한 이후 형 강동철 씨가 보위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초를 겪은 게 한 두번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강 씨의 형이 보위부에 끌려갔다 “머리가 다 터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이빨도 다 부서진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강 씨는 자신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관이 말해 주는 ‘힌트’를 참고로 일종의 소설을 썼다는 거다. 재판 과정에서 왜 자백을 번복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당시 자신에 대한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 번복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두려워 번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어이없는 거짓말까지 강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자’로 알려진 탈북자 이혜련 씨도 비슷한 경우다(※ 관련기사 :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자). 이 씨도 2012년 합신센터에 들어갔다가 간첩이라고 자백해 3년 형을 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거짓말 탐지기로 이 씨를 조사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씨는 북한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특수 약물을 속옷에 숨겨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씨가 탈북당시 입었던 속옷에는 약물을 숨길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 씨의 속옷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 씨는 국정원의 강압에 못이겨 상상으로 약물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국정원 합신센터 간첩 사건 12건…상당수 조작 의혹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2008년 설립한 이후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이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여기에 강동훈 씨와 같이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이다.

▲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사건은 확인된 것만 12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작이거나 조작 정황을 찾을 수 있다.

▲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사건은 확인된 것만 12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작이거나 조작 정황을 찾을 수 있다.

여러 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조사 중 수사관들에 의해 간첩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외부 조력없이 한국의 법 체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허위자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첩으로 조작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이 바뀐 합신센터는 간첩 조작의 산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장 변호사는 “최근 면담을 했는데 대공수사처장 출신인 센터장이 위장 잠입한 탈북 간첩을 색출하는 게 합신센터의 고유한 임무라고 말했다”며 “이 말은 결국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합신센터에서 계속 간첩 색출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간첩 조작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들에게는 이른바 ‘개미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들에게는 이른바 ‘개미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합신센터, 추가 간첩조작사건들…국정원 적폐청산에 포함돼야

간첩 조작 사건들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간첩조작이 이뤄진 현장인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제대로 개혁하려면 조작 의혹이 짙은 모든 간첩 사건과 이들을 수사한 국정원 직원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조사대상 목록에는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만 포함돼 있다. 무죄 판결난 홍강철 씨의 사건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당한 의혹이 있거나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채택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7/27- 17:46
349
0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기업인권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목, 2016/03/17- 12:04
349
0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이행평가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 관련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권고가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주요 권고로 꼽힌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해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 반대의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 5항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여전히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반-성소수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에 항소했다. 교육부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온라인 서비스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강의를 중지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해당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올해 들어서 1심 재판부에서 두 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시위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따르기는커녕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25일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한국 집회시위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권고 외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권고의 이행 상황도 추가로 보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통신자료, 국정원 감청 및 기지국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구 및 기지국 수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뿐 아니라 해킹 등 통신 감시도 막대하지만 법원이나 국회 누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심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유엔 자유권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실효적 이행방안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인권 심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자유권 위원회 심의까지는 이제 3년여가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후속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목, 2016/11/03- 12:26
3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