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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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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7:20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골목상권보호·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지역경제살리기 등 헌법·법률 취지 재확인
사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 보장한 중요한 판결
중소상인보호·대형마트·백화점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한 최소 장치 마련
유통재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제도 안착·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해야


오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조례의 정당성이 3년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으로, 우리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유통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지역경제살리기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입법 취지를 보장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가 보장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해준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 조치는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상인 뿐 아니라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명절인 설·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던 유통업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지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듯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이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과 조례로 지정한 것을 대형마트들이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개악 행위도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유통시장을 장악했는데도 기존 유통매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 입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재벌대기업들에게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소비자,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시장 독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 소송 경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소송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 신설 후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업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든 법과 조례이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정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해 2014년 12월 12일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해석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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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롯데 뒤에 숨지 말라

롯데사태는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치졸함과 심각성을 동시에 드러내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경제민주화 시급

 

오늘(8/17)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렸고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오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의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롯데 신동빈 회장 역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순환출자 축소, 지주회사 전환, 호텔 롯데 상장 추진 등 일련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가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롯데를 제외한 다른 재벌들이 자칫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롯데의 개혁만으로 국한시킨 채, 자신들은 롯데의 그늘에 숨어버리고자 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롯데 사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문제들은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재벌총수일가라는 하나의 가족이 작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들이 롯데의 그늘에 숨어서 현재의 체제를 연명하려는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창달할 때임을 분명히 한다.

 

우선, 롯데그룹에 철저한 개혁과 혁신을 촉구한다. 물론, 신 회장이 일부 지배구조의 개혁을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전횡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 개혁방안은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없음을 간과할 수 없다. 순환출자의 핵심고리가 남아 있는 한, 80%의 해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소유지분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특히 롯데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대형 쇼핑몰 추진과 관련한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 지배구조 외적인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신 회장은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롯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최근 논의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획득이나 롯데 그룹의 국적 시비에 과도하게 함몰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최근 롯데 사태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은 재벌 체제 일반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국가자원 지배라는 재벌 문제의 보편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에 그대로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순환출자의 문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문제는 SK에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총수 일가가 음지에 숨겨 둔 “자신들만의 회사”를 이용해 거대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을 가장 처음으로 선 보인 곳은 다름 아닌 삼성이다. 따라서 롯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유독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벌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운영이 설립자의 손짓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비단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 지배구조의 개혁은 롯데만의 문제도 아니고 재벌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우리가 롯데 사태를 통해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민주화의 드라이브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다. 그러나 집권 직후 일부 분야에서 반짝하고 추진되었던 제한적 경제민주화는 이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를 얄팍한 “경제활성화”로 대체한 상징적 전환기는 지금부터 정확히 2년 전인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간의 오찬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내리고 기존 질서를 보호하는 편하지만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그런 결정이 얼마나 섣부르고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이제라도 제2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은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기업과 잘못된 경제질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만이 제2의 롯데가 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월, 2015/08/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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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첨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것이다.

충북지역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수, 2016/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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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2017년 1월 부터 받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임금교섭을 회사에 요구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청사실을 알리는 임금교섭공고문을 7일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 측의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진행 한다는 교섭단체 확정 내용을 5일간 게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나면 노사 양측은 10월 3째 주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다음 주에 본 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됩니다.

홈플러스 전 직원의 요구를 담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진행되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를 담기위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담당과 FT등을 나눠서 관리하려는 회사와는 달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로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권리와 요구가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금교섭이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모일수록 우리가 얻는 권리와 요구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The post 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을 위한 공문 발송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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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롯데마트울산점 계산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여온 강00 계산원 분회장에 대한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부산지방노동위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복직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이번 9월 12일에 열린 중앙노동위에서도 부산지노위와 다른지 않게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해고된 울산점 계산원 강00분회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9개월여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해 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후 민주노조 가입을 권고하며 계산원들을 많이 가입시키자 회사는 찍어 내듯 계산원 조합원들을 전원 징계하고 분회장만을 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9개월 동안 억울한 해고로 힘들었던 강00분회장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회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급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계산원 해고자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8월 8일로 다시 원직으로 복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판정을 인정하고 당장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 하겠습니다.

토, 2016/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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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1011_091455300 kakaotalk_20161011_091456673 kakaotalk_20161011_091457317 kakaotalk_20161011_091457887 kakaotalk_20161011_091458355 kakaotalk_20161011_091458906본조에서는 10월6일 노동조합 50호 지부인 경기하남지부 매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미지부 점포 중심으로 방문을 진행하느라 정작 지부가 있는 점포에 늦게 들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지부장님, 사무장님은 오후출근 스케줄임에도 점심때부터 나와서 함게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경기하남지부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지부장님이 계시는 CS부서에서부터 스케줄, 업무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하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맛에 다들 노조하나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가입안하신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서를 받아가셨습니다.

신생지부이다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직 전 섹션에서 고르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입맛에 따라 눈치에 따라,

휴게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경기하남지부는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로 하고 함께 구체적인 방도를 나눴습니다.

 

노동조합을 해나가면서 깨닫는 진리중에 하나는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베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설마 ’ 하던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속으시겠습니까?

당당한 노동자로 섭시다!

노동조합만이, 단결된 힘만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The post 경기하남지부 매장방문 진행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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