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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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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5:30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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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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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9회 / 결선투표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

 

투표에서 1위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투표를 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서 언급된 '오래된 의제'입니다.
참팟 69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해 결선투표제가 지금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과제, 18세 투표권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NBn1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fCwg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492adlo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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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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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더욱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악하여
사회안전망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에 대해 야당은 결코 타협해선 안 돼


오늘(12/26)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청년‧비정규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개악하여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협상도,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며 세대 간, 노동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모두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 훼손 논란 등, 연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이제는 오로지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남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러한 해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규제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쉬운 해고 또는 집단적 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이, 바로 오늘 여야가 협의하려고 하는 5대 노동법안들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많은 노동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토, 2015/1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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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_01

-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가’이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금, 2016/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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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전국 행사소식 (5.20토 동시진행)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화, 2017/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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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회토론회 (09.02)

 

GMO국회토론회_웹자보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월, 2016/08/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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