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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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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10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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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나머지 보기

일, 201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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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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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테러...
월, 2016/0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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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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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미국‧프랑스 변호사협회, 인권보호 이유로 ‘테러방지법’ 반대
과거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 옹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대한변협 총칙 제2조). 국내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한다는 대한변협에서 내부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성급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시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타락해버렸다.

 

대한변협의 조치는 외국의 변호사협회들과도 사뭇 다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변호사협회들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파리 무장공격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도 미 애국자법(Patriot Act)에 대해 ‘이 법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행정부처가 권한남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과거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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