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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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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11

 

슈퍼갑질 티브로드! 시청자 권리확보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거부한 태광 티브로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 11.18일(수) 오전 11시 명동 티브로드 앞, 2차 시민사회단체‧지역가입자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예정 

 

그간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상임대표,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티브로드 본사앞에서『티브로드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 및 시청자 권리보장! 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준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주)티브로드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티브로드 임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주)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장서 전달에 대하여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당기순이익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 대에서 2014년 1,010 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주)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주)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시민사회단체의 수차례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18일자로 추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가입자는 호갱으로” 내모는 티브로드의 탐욕스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가입자단체들이 18일(수) 오전11시 명동 티브로드 본사앞 항의기자회견 및 방문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티브로드의 불법영업행위 및 슈퍼갑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및 추가신고 및 고발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참여연대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정의당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정의연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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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목, 2015/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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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목, 2015/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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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휴대폰가격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 제공하는 제조2사·통신3사 공정위·통신당국 신고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없는 제조사 지원금까지 부당 징수하는 것도 큰 문제
또 제조2사·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폭리 의혹도 함께 신고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엘지전자(제조2사)와 SK텔레콤·KT·LGu+(통신3사)의 담합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통신소비자(고객) 부당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 지원금(판매장려금) 부분까지 위약금으로 징수당하고 있는 문제, 또 통신3사·제조2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2015년 10월 6일(화) 오전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2015.09.1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양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평균 890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 271억 원으로 △SKT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U+ 4,75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연간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하면 2조 7,0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폰 대수와 비교해보면 대당 평균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만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지급으로 거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조2사와 통신3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드러난 것만 최소한 2조 8,289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통신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과 부당한 오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2012년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조3사(당시엔 팬택도 포함)와 통신3사를 상대로 총453억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제조2사와 통신3사가 2조 8,289억 원이나 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단말기 거품제거, 가계통신비 인하에 사용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세계 최악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진 나라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조사와 심결·제제 이후에도 그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제조2사와 통신3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제재, 그리고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 계약 조건이 아닌) 1회성 매매에 대한 장려금이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은 계속적 계약 성격인 (보통) 24개월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약정 기간 중에 단말기 파손, 번호(통신사) 이동 등으로 24개월의 약정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약정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파손된 단말기 또는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려금은 계속 사용과 무관하게 1회성 구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이고, 단말기 구매에 대한 계약 의무를 할부금 납부를 통해서 계속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위약금제도는 판매장려금과 약정지원금 전액을 포함한 공시지원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역시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가 이러한 위약금 반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약금에 포함될 통신사의 약정지원금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입니다.

 

6.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소비자가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지만, 설령 반환한다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의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통신사에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는 통신3사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알뜰폰 점유율 10% 제외),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부분을 유통시키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가 판매장려금까지 위약금으로 돌려받고 있는 행위는 통신사가 제조사보다 우월한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시장점유율은 미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3.4%, 엘지전자는 2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1개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사가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3사도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00%, 알뜰폰 서비스를 빼고도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역시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폭리(실제로 막대한 이익)를 취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의 가격 담합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범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3사의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사실상 똑같고,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 시기, 요금제 구성방안, 각 요금제 실제 요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 등이 거의 똑같은 것만 봐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행위는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 조건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통신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통신공공성, 통신복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므로 미래부, 방통위 역시 통신소비자들의 고통과 드높은 원성을 감안하여 즉시 철저한 조사와 엄벌, 그리고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시장의 혼탁함을 시정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를 상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심결과 제재를 기만하고 있는 제조2사·통신3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관행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그리고 사실상의 담합 행위 역시 차제에 꼭 근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공공성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 공정위 신고서 전문

화, 2015/10/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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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최근 6개년 간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의 점검업체와 위반업체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표1> 참고).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94조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즉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전체(a)

점검업체 수

19,882

40,192

31,048

22,245

24,281

12,184

위반업체 수

1,495

1,711

1,415

763

649

168

노무관리지도 제외(b)

점검업체 수

-

23,967

21,719

13,280

16,982

12,086

위반업체 수

1,399

1,655

1,358

691

595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3) 노무관리지도 제외(b)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서 노무관리지도의 결과를 제외한 통계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은 ①2011년 이후 정기감독 점검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표3> 참고). ② ‘적발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을 정기감독의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이 노무관리지도보다 현저히 높다(<표2> 참고). 

 

<표2>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과 노무관리지도 결과

 

 

 

 

<단위: 개소, %>

연도

근로감독 종류 

점검업체 수(a) 

위반업체 수(b)

 

비율(b/a)

2010

정기감독

13,587

1,189

8.75

노무관리지도

-

96

-

2011

정기감독

17,205

1,278

7.43

노무관리지도

16,225

56

0.35

2012 

정기감독

7,093

563

7.94

노무관리지도

9,329

57

0.61

2013 

정기감독

5,844

385

6.59

노무관리지도

8,965

72

0.80

2014 

정기감독

1,897

165

8.70

노무관리지도

7,299

54

0.74

2015.09

정기감독

4,301

146

3.39

노무관리지도

98

-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정기감독은 그 양이 감소하고 ‘자율적인 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기감독의 감소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기감독의 감소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 추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2010년 96개소, 2013년 72개소를 제외하면 대략 50~60개소에 불과하다.

 

<표3>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단위: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점검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40.4

30.0

40.3

30.1

0.8

위반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6.4

3.3

4.0

9.4

8.3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노무관리지도는 자율적인 점검이라는 특성 상 엄격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여부를 ‘자율적인 점검’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확인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와 최근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 즉,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점검’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불법을 제재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4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표4>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다. 

 

<표4>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신고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고건수

조치내역

행정종결

사법처리

시정완료

과태료

기타

불기소

기소

2010

29

11

0

0

11

18

15

3

2011

39

18

2

0

16

21

19

2

2012

35

18

2

0

16

17

11

6

2013

54

30

3

0

27

24

18

6

2014

101

33

4

0

29

68

55

13

2015.09

82

25

1

0

24

57

52

5

1)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1건으로 처리

2) 하나의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모두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각 1건으로 산정

3) 기타(위반없음 등)의 경우 위반없음, 법적용제외, 사건조사 전 취하,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는 관련한 노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생산·보관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측에게 동의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시정 관련 ‘취업규칙 개정명령’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는 대신 새로운 관리규정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리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그 위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1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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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당국은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사기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통신 이용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돌연 폐지 또는 축소하고, 통신 이용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아 △이용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연말이면 모두 소멸되는 포인트제도 개선해야(통신요금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7/1에에 이어 오늘 또다시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방통위의 10/15일 T가족포인트 폐지 문제 없다는 결정 반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 포인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KT의 올레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신고서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12월 29일(화) 제출한다. 그리고 방통위가 10/15일 T가족 포인트 폐지에 문제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여연대기 신고한 사안과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종합 반박을 한다<첨부1 참조>.

 

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유사한 면이 있다. 사용량(납부금액)에 비례하여 포인트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와 행정조치로 인하여 고객 보호가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진 반면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전 국민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매우 소홀하다.

 

3. SKT, LG유플러스에 이어서 KT도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하여 연간 5천억 원 이상 소멸될 것으로 예상 된다 <소별되는 이통3사 멤버십 포인트 5천억원?> 2014.9.5.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2012년 기준. KT가 멤버십 포인트 소멸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했으므로 연내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이면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는 것도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 외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 현황 조사> 2013.10.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함,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소비자 많음, △이통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음,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맹점 모름을 이유로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한 달에 한번 이하로 사용하는 통신 소비자는 29.8%이고, 2주일에 1~2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6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큰 문제는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3사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0년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을 위해서 ‘팀’까지 구성하여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일리지 개선팀’이 2010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다. 공정위는 항공사 회원보다 훨씬 더 많고 전 국민이 1~2개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포인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약관 변경 시 개별 고객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 이유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부하여 계약 탈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 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신 소비자는 변경된 약관에 거부하더라도 쉽사리 계약 탈퇴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통신당국은 미리 공지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신당국의 비호 아래 있는 통신재벌들이 멤버십 포인트 약관을 무단 변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2015.7.24. 미래부 답변
  - KT는 멤버십 약관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 및 앱(App) 팝업 창을 통해 변경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전까지 공지(‘15.1.29~’15.2.28)
2015.10.15. 방통위 제 55차 위원회 속기록 내용
포인트 제도의 중단가능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 M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 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중단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6. 그 대표적인 사례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적립방식 및 소멸기한 축소이다. SKT의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4년 11월에 시작하여 출시 3개월 만에 800만 가입자를 끌어 모았으나 2015년 2월 16일 돌연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한바 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 시민이 T가족 포인트 폐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고한 것을 두고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통신사의 통신요금 사기를 허용한 것과 다름 없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7.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은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3조에 위반되고, 멤버십 혜택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약관법 제 6조 내지 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와 유사한 카드사 마일리지 제공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이 있어서 상당히 시정되었으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법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8. 특히 KT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종전 24개월에서 당해 년도로 축소 SKT, LG유플러스는 이미 당해 년도 말에 포인트 소멸 규정한데 이어, 포인트 부여 방식을 납부금액의 0.5%를 포인트‘별’로 지급하던 것에서 연간 멤버십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무단 약관 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약관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SKT의 T가족포인트 문제를 비롯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를 방통위·미래부에 신고하는 한편, 공정위에 정식으로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2015.7.1.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klIJQs 에서 신고서 원문 및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정식 답변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통신사들은 통신사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다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전반에 대하여 12/29일 신고를 제기한다. 

 

10. 본 신고서에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문제점으로 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당연한 소비자 권리 2)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영구 또는 장기간으로 확대해야(매년 연말이면 100% 소멸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 3)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및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어야 5)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할 수 있어야 6)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11. 그리고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약관법 제3조에 위반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의해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주창했다. 

 

12. 특히, KT가 올레포인트 지급 방식을 마일리지 지급 방식에서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포인트 사용 기한을 당해연도로 축소한 것은 상술한 멤버십 포인트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통신당국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1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이 통신 소비자의 재산권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통신3사는 통신 소비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는 대신, 통신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는 이른바 ‘통신 서비스 사기’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 당국은 이러한 중대한 위험성을 모른 척 비호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때마다 엄중한 과징금 처분을 해야할 것이고,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미래부는 통신 독과점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신고 결과는 물론 7/1일 신고 결과에서 통신 당국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 첨부자료 
1.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해결 촉구 및 KT의 무단 약관 변경 신고서 전문(별첨)
3. 20131031_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_통신사멤버십포인트소비자인식조사(별첨)

 

※ 첨부1.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T가족포인트 폐지에 문제없다고 결정한 방통의 의결은
통신사 요금제 사기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특정 통신요금제 폐지하면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는 탈퇴 자유를 줘야
공정위는 통신시장 독과점을 악화시키는 SKT-CJ헬로비전 인수 승인 거부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 55차 위원회에서 SKT의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방통위의 결정은 통신사의 통신요금 상품 사기를 허용한 것이고, T가족포인트 800만 가입자를 우롱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7월 1일 SKT의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하여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비록, 방통위의 의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신고내용을 심사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민의 신고를 별건으로 접수하여 의결한 것이지만, 사안이 유사하므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 방통위 의결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SKT의 T가족포인트는 2014년 11월에 시작된 서비스로서, T가족포인트제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5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이 제도에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가족 한명에게 최대 60만 원에 해당되는 현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출시 3달 만에 가입자 800만 명을 모았다 <방통위, SK텔레콤 T가족포인트 맘대로 없애도 괜찮다?> 2015.10.16. 폴리뉴스

 

3. SKT는 T가족포인트 폐지를 결정하면서 2015년 2월 16일부터 T가족포인트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적립된 포인트는 2017년 5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S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단말기 우회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이 있어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프로그램 폐지가 방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일부 시각과 관련해 "방통위는 해당 제도에 대해 '유사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프로그램 변경이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점을 들어 T가족포인트 운용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폐지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통사, 고객혜택 속속 축소…SKT, T가족포인트 폐지> 2015.02.13. 연합뉴스

 

4.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제55차 위원회 결과로 재정신청인이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2015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결과(10.15)
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신청인이 피신청인(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신청한 티(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o 피신청인은 티(T)가족포인트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신청 기각을 의결함 


5. 2015년 11월 16일에 공개된 제 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약관 상의 회사 면책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 포괄적이어서 불공정하며 따라서 무효이다. ② 이동전화 계약은 약정계약으로 인하여 해지가 자유롭지 못한데, 약정기간 중에 피신청인(SKT)의 일방적인 혜택 축소 행위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고객에 대한 신뢰보호에 어긋난다. ③ 제도 중단 후에 약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포인트는 신청인의 손해에 해당한다.

 

6. 반면에 SKT 측이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폐지) 변경된 것이다. ②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에 대해 결정하는 재정대상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약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해야 한다. ③사전고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할 당시에도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게시를 통하여 서비스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중단 시에도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준수했다. ④ 포인트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영상황’에 속한다. 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익은 위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가 아니다. 

 

7. 이에 대한 방통위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 제도는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약관변경 취지의 신청을 재정대상으로 삼기에는 곤란하다. ② 포인트 제도의 중단가능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 M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고지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중단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③ T가족포인트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기변경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등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마케팅 전략 변경으로 제도를 중단했다고 보더라도 약관상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손해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는 포인트제도의 중단가능성은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약정기간 동안 제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부족하고, 또 신청인은 이용기간 약 4개월간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최대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포인트제도 중단에 따른 절차 위반 또는 계약내용 위반 등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8.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KT는 T가족포인트 폐지 약관 변경 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T가족포인트 800만 가입자는 결국 계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정 2년의 노예계약만 남는 결과를 받게 됐다. 그렇다면 최초 T가족포인트 신설 약관을 승인해줬고, 또 폐지 약관을 승인해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② SKT는 약관상 혜택 폐지의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에서 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 규정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KT의 주장은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방통위는 혜택의 중단 가능성을 약관상의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까지 해석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 혜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3개월만에 무려 800만 명이나 가입한 것이란 말인가? 3개월만에 800만명이 가입한 상품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방통위에게 중요한 계약 사항은 무엇인가?③ SKT와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MMS 등으로 해당 상품 폐지를 고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약관 폐지를 미리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계약 탈퇴 또는 변경된 약관 승인의 고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동전화 계약은 이용약정 계약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상품 폐지 고지와 더불어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야 사전 고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많은 가입자들이 T가족포인트 폐지 고지를 받은 이후에 방통위에 민원으로, 통신 관련 시민 단체의 제보로 아우성을 친 이유는 바로 혜택은 사라지고, 약정 노예로만 남은 소비자들의 원성인 것이다. 약관 폐지를 미리 고지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SKT와 방통위는 위약금 없는 계약탈퇴의 기회를 줄 생각은 않고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④ 방통위와 SKT는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경영상의 위기를 발생한 책임은 SKT에게 있고, 그러한 위법 소지를 미리 지도하지 못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약관 신설을 승인한 통신당국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손해는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가? SKT가 소비자에게 사죄를 하고 약정 위약금 없이 소비자가 탈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통신당국이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을 승인해준 책임을 지고 SKT와 소비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약관은 SKT가 만들었고, 그 승인은 통신당국이 했으면서,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그 손해를 떠 안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에 대해 SKT와 통신당국은 답을 하라!!⑤ 방통위는 신청인이 이용기간 약 4개월간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최대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손해발생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이다. 소비자는 T가족포인트의 폐지로 기대했던 미래의 이익을 잃어버렸고, 그만큼 SKT 측이 비용절감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손해가 없다는 황망한 대답을 하고 있다. 

 

9. 방통위의 논지를 다른 통신 상품에 적용해본다면, 통신사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요금상품을 출시하여 대규모의 가입자를 유치하고서 돌연 상품을 폐지해버리더라도 소비자는 약정계약으로 인하여 탈퇴할 수 없을 테니 통신요금 상품 사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요금상품 폐지의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이고, 위법 소지의 해소일 것이며, 소비자가 잃어버린 기대수익은 손해가 아닐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은가? 

 

10. 방통위의 10/15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것이 아닌 별건으로 처리된 사항이었다. 아직 참여연대가 제기한 건이 아직 방통위와 공정위(불공정 약관심사)에 계류되어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 사건에 대해서 통신소비자의 편에 서는지, 아니면 통신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는지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11. 한편, 참여연대가 7월 1일에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이 11월 16일 도착했다 참여연대는 2015.7.1. 방통위.미래부.공정위를 상대로 T가족포인트 폐지를 포함한 SKT의 불법행위 ‘신고’를 제기한 한편, 같은 날 공정위를 상대로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5.11.16.에 공정위로부터 회신 받은 것은 ‘신고’ 사항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회신입니다.. 공정위는 SKT의 T가족포인트의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① T가족포인트 광고시 예측이 어려운 중단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표기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들의 피조사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T가족포인트 폐지 배경에는 단통법과 미래부의 정책 변경이 있었으므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② 표시광고법 제4조 1항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요정보고시대상이 아니어서 고시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① 현재의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은 독과점으로 인하여 가격에 따른 통화제공량이나 데이터 제공량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부가서비스나 소비자 혜택 포인트가 통신상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SKT의 T가족포인트가 3개월만에 800만명의 가입을 이끌어낸 것이다. 800만의 가입자에게 T가족포인트가 3개월만에 폐지된다는 것을 미리 알렸더라면 소비자가 이렇게 모였을까? 폐지 가능성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② 단통법과 미래부의 정책 변경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T가족포인트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출시되었다가, 단통법 출시 이후에 폐지된 것이 아니다.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인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출시된 T가족포인트를 둘러싼 어떤 통신정책의 변화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었다면, 미래부가 T가족포인트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약관 변경 승인을 해준 것 아닌가? 그런데 정책실패에 기인한 T가족포인트 폐지로 인하여 왜 애궂은 소비자들만 계약상의 혜택은 잃어 버린 채 위약금의 노예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③ 소비자는 중요한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규정된 통신 관련 업종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이 유일하다. 통신산업분야에서 전화정보서비스업종만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정위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폐지 가능성처럼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습 조항에 대해 대비를 하려면 SKT의 약관 372페이지를 소비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마다 들여다봐야 한단 말인가?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을 규제하고 시장 공정화를 이룩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듯하다. 

 

13. 최근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SKT가 인수합병 승인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무난하게 승인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SKT, CJ헬로비전 인수는 ‘생존을 위한 진화’> 2015.11.2. 연합뉴스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인수를 인가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 방송 서비스와 무선 서비스(알뜰폰) 분야에서 모두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 통신당국은 그 동안 SKT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잇따라 내려 SKT를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통신당국이 정말로 SKT를 비호하고 있는지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절차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공정위를 비롯한 통신당국은 SKT의 통신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하여 거부판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7월1일에 제기한 SKT의 불법.부당행위 미래부·방통위 신고’와 ‘SKT, KT, LGu+의 불공정 약관심사청구(공정위)’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klIJQs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화, 2015/12/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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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지금도 갑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들의 고통

 

일 시: 2014. 5. 26 (월) 13:30 장 소: 국회 정론관

 

□ 5.26 우체국 위탁 택배 문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주최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공정위 신고인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김남국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우체국 위탁업체 일부가 자행하고 있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체국택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와 재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수수료에서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을 공제하고, 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위탁업체(자세한 업체명은 공정위 신고서 참조)가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강제매각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중간에 착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죄질이 무거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2,800만원(시가 1,7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업체가 배달원 모집을 이들 중간알선업체에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차량 값 폭리를 방조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배달원 모집과 차량 값 폭리를 취하는 중간알선업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우체국위탁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란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이들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을 공제함)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사정으로 해당 우체국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일거에 자기차량을 회수함으로서 강제로 차량을 매각 당하고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배달원들은 또다시 차량을 신규로 매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매각하고 또다시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배달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에게 할당하는 택배 물건 중 여러 이유로 분실되는 물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우리 배달원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근거자료 별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1일부로 위탁관련 표준계약서를 전면수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위탁 배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된 표준계약서 제 16조 3항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했을 경우 우체국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실물이 발생하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업체는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탁배달원에게 책임을 지속적으로 전가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값 폭리 및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 내용

월, 2014/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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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제보 5일간 100여건 넘게 접수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예비후보까지 적극 제보해 와

‘부정부패’, ‘노동개악’ ‘상습음주운전’, ‘갑질’ 등 부적격 사유도 다양

공천부적격자 더 찾기 위해 3월 6일(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 등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

 

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지난 2월 23일(화) 오후부터 개설한 공천부적격자 신고와 제보 2월 27일(토)까지 1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권자들이 공천 부적격자들에 대한 신고 내지 제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6총선넷은 현재까지 신고/제보된 공천부적격 대상자와 사유를 검토한 결과, 시민 제보/신고가 현역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적격 예비후보자나 자질과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공천부적격 사유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공천부적격자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애초 229()에서 일주일 연장하여 36()까지 신고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2. 현재까지 제보/신고된 공천부적격자는 주로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고위공직자가 많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천부적격 사유도 다양했다. 2016총선넷이 제시한 공천부적격 사유인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주도’, ‘절차도 내용도 문제가 많았던 한미FTA 강행’처럼 잘못된 정책을 앞장선 이들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 더불어 “상습음주운전(3회)”과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범죄경력”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이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 사유도 많이 제보되었다.

 

3. 국회는 오늘(2/28,일)까지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각 정당들의 공천 과정역시 컷오프 명단과 같이 단편적인 내용만 공개되어 어떤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에 공천될 지 시민들이 알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 각 정당은 공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 후보자를 공천하는지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습음주운전’, ‘성폭력범’ 등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4. 2016총선넷은 시민들에게서 받은 신고/제보 자료를 검토하여 2016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2016총선넷 참여 단체들의 낙천명단 발표 및 낙천 촉구 캠페인은 이미 시작되었고, 총선넷 차원에서도 곧 1, 2차 낙천명단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끝.

 

▣ 붙임 1.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절차 안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절차 안내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신고처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2)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3/06(월)

- 1차 2/29까지, 03/06까지 2차 신고기간

 

3)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익명 신고시 작성안해도 됨)

일, 2016/02/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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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이인수 총장 아들은 허위 졸업증명서로 해외 대학 입학하고 병역특례 받아
병무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해야

 

1. 현재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이 학력위조를 통한 병역비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학개혁국본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병무청과 정부에 진정합니다. 병무청과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가려내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장남인 이모 씨가 2003년 병무청에 군 복무를 신청할 당시 병무 기록에 허위 학력을 적어 내고 병역 특례 업체에서 대체 복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모 씨는 병적기록부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이 총장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돼 불성실한 병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2003년 병력 특례 지정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음을 신고할 당시 미국 일리노이대를 졸업한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청에 ‘일리노이대학 졸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제보에 기반을 두었고, 조사 과정 및 일부 언론이 취재과정에 확인하였으며, 수원대 해직교수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해직교수들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3. 이인수 총장의 아들 이모 씨는 수원대의 입학·졸업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이모 씨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이러한 학적서류 발급의 부적정성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모 씨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 입학했고,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한 학력을 이유로 병역특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모 씨는 당초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을 통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급격히 고혈압 증세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매우 드문일이며, 이모 씨가 병역특례요원으로 발탁되던 2004년 당시 이모 씨는 이미 일리노이 대학으로부터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가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병무기록표에 기재한 사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된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4. 이모 씨는 2002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일리노이 대학을 다니다 공부를 마치지 않은 채 귀국해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병역 특례 업체 아이큐브(iCube)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아이큐브는 디지털 방송ㆍ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정보기술(IT) 업체로, 당시 이모 씨 아버지인 이인수 총장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 빌딩 2층에 입주했습니다. 즉, 아버지 건물에서 아들이 군복무를 한 것입니다.

 

5. 병역 특례 업체 아이큐브는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정보통신기술 회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공학을 전공한 이모 씨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법 제40조 2호에 명시된 “지정 업무”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가수 싸이도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특례업체에서 36개월간의 근무를 마쳤으나 지정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업무량과 근무지 내 소요시간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재입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이모 씨가 병역특례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모 씨는 26개월이라는 병역 복무 기간에 해외 출입을 빈번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만 40세까지 부과되는 만큼 병무청 조사에서 이모 씨의 허위 학력 기재 및 부실 복무가 확인되면 이모 씨는 편입 취소 처분 및 재입영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병역법 41조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등이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6.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업무상 횡령과 교양 교재 판매 대금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천문학적인 학교측의 적립금에 비하여 수업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등록금환불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승소를 받았습니다. 수원대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은 해임·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고통스러운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수원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교육부의 직무유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신고서(병무청)

목, 2016/1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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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가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참여연대, 통신재벌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및
이동통신기본료 유지 담합과 폭리의혹 등 공정위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18일 (목) 오전 11:30 KT광화문 사옥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합니다.

 

2.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통신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3.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합니다.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4. 또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5.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되었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으로는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또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7.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8.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 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 원 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서 전문

목, 2017/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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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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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티브로드 원하청 상생협약 준수 및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생활임금ㆍ노동인권 보장촉구 언론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0707 태광그룹 티브로드 원하청 상생협약 준수 및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생활임금ㆍ노동인권 보장촉구 언론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000억원대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는 노동자와 맺었던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티브로드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협역업체 AS, 설치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입니다.

 

2년 전, 노동조합과 티브로드 원ㆍ하청은 조합원의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 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 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했고, 이는 협력업체에게 실적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조합은 티브로드 원청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티브로드 원청의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노사상생 역행하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과 협력업체는 방송의 공익성과 노사상생협약을 준수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티브로드 홀딩스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대에서 2014년 1,010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홀딩스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티브로드 산하의 협력업체들은 AS, 설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티브로드 한빛방송 산하 한빛북부기술센터는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인 희망퇴직시행으로 4명을 감원하고, 연장근로축소 및 추가적으로 5명에 대한 정리해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동부기술센터도 연장근로축소시행 중에도 노동자들의 3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20만원씩 임금체불을 하고, 6월말 폐업을 단행하겠다는 협박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빛방송의 권역에서 시작된 연장근로축소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협력업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삶은 2013년 원청의 노사상생 약속이전으로 되돌려 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과 티브로드 원ㆍ하청은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협조하고, 협력업체는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임금인상은 지급된 임금 총액 대비 45만원 인상하며 2014년도에도 9만원의 임금인상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2014년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서 협력업체들은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해 노동자 임금삭감, 희망퇴직 시행, 도급기사전환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방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티브로드산하 전국 22개의 고객센터에 고용된 기사들의 80%가 예전의 도급기사로 돌아가 4대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못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원청의 단가 및 수수료가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수료 책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티브로드는 AS단가를 기존대비 60%~40%까지 대폭줄이고 2014년부터는 노동조합과의 타결로 인상된 상생지원금을 각종 단가에 편입시켜 수수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동종업계인 C&M이나 CJ헬로비전에 비해 50%이상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청에 의한 무리한 수수료 단가인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불공정 혐의’로 5억여어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로 조사가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은 원청의 수수료단가 정책변화로 적자운운하면서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도 협력업체 임원들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연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들의 4대보험료 중 노동자분은 임금에서 공제하면서도 사용자부담금은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체납되는 등 횡령혐의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ㆍ시민사회단체는 이와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티브로드 원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나. 티브로드 원청의 노사상생 협약 파기와 일방적인 단가수수료 정책변경은 결국 협력업체들의 중간착취와 부분별한 협력업체들의 비정규직 확산(도급전환, 재하도급화), 노동자 책임전가로 이어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활임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상행을 역행하는 티브로드 원청은 지금이라도 상행협약을 준수하고 원ㆍ하청ㆍ노동자들의 상행을 위하여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티브로드 원청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 무분별한 협력업체들의 반인권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협력업체들의 무책임한 중간착취 및 노동조합 탄압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유료방송시장의 치열한 경쟁속에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권리 및 공공성 강화, 노사상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원․하청-노조간의 노사상생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티브로드홀딩스로의 법인통합 및 기업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티브로드케이블방송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론ㆍ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ㅍ내에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7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LB20150707_보도자료_티브로드 상생협약파기규탄.hwp

화, 2015/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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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가입자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

 

점임가경인 티브로드 사태에 대해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입자로서 시청자로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업계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협력업체 착취를 방관할 수 없어 전국의 지역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사회: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일웅

■ 지역시민단체 발언: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지도위원 정성희, 민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대표 송무호,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이상현,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진일

■ 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보정당 :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위원장 

■ 현장발언 :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기자회견문>

슈퍼갑질 티브로드! 불법영업으로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몰고, 협력업체 노동자 탄압하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를 규탄합니다. 

 

티브로드의 가입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장기화 되는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청인 티브로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 가입자들과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시민단체 대표들의 티브로드 면담요구 방문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에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에 달하며 동종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케이블설치수리 기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폐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바 있으며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지역 가입자들을 직접 만나 불법 영업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지역방송으로써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막대한 당기 순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동네 곳곳을 누비며 가입자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해온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압박과 저임금·생활고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원청인 티브로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지역방송 사업자로서 시청자 권리보장 및 원하청 노사상생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채 탐욕스러운 이윤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지역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입자 권리보장과 우리동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티브로드 규탄 가입자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기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2014년 씨앤앰 협력업체 109명의 해고자 복직투쟁에서 보았듯이 지역과 가입자들이 하나되어 결국 씨앤앰의 문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 씨앤앰은 무리한 노동자 해고로 케이블방송으로서의 지역성과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시청자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때 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티브로드 원청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지역가입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 ·가입자 선언 명단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참여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정의당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통신공공성포럼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 지역단체

(사)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사)희망씨, 강동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 강동시민연대, 강동푸른협동조합,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강북나눔연대,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건설노조 경기건설중서부 안산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공공운수연맹 안산도시개발노조, 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성동지부,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안산지부),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구로민중의집,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구로행복한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배움터, 극단진동, 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속노조(SJM지회, 계양전기지회, 대원산업지회, 동부지역지회, 동아공업분회, 서울지부 ATK성수지회, 승림카본분회, 시그네틱분회, 신흥분회, 안산시흥일반분회, 오스람코리아분회, 우창정기지회,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중앙바이오텍분회, 파카한일유압분회), 꿈꾸는숲, 꿈의학교지역아동센터, 남양주아동청소년희망어울림사업단, 노동당(과천의왕당협, 군포위원회, 노원위원회, 성북구당원협의회, 충남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북부지회, 성동광진지회, 중부지부), 노원겨레하나,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일행, 노원청년회, 노찾사, 녹색당 충남도당, 누리지역아동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더불어이웃,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들꽃향린교회, 마들연구소, 마들주민회, 마포민중의집, 메리워드지역아동센터, 민주노련(송파노점상연합회, 북부), 민주노총 서울본부(강북구지부, 노원구지부, 동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안양물결,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밥심, 범민련대전충남연합, 변혁적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보건의료노조(고대병원 안산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안산시지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새날교회,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경기본부, 시흥지부, 안산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일반노조(고려정업분회, 제화지부), 섬기는지역아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 성동진보광장(준), 성동희망나눔,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집, 성북시민회,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송파구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송파민주광장, 송파시민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시아의창,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어깨동무, 언론노조 인쇄지부,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영문지역아동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용산 FM, 용산나눔의집, 용산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은평노동인권센터, 인디학교,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전교조(북부지회, 사립북부지회, 서울지부 초등부지회, 공립중등지회, 사립동부지회, 안산지회, 중등강동송파지회, 초등강동송파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원지회,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시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강동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 성북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전북도당, 충남도당), 중랑민중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진보광장, 진보실천강동,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천안아산경실련,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양시민연대, 충남 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환경운동연합, 평화만들기지역아동센터, 푸르미지역아동센터, 학생모임 동행,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노동(준), 함께노원, 함께하는성북마당, 함사람지역아동센터,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동부지회, 홍성YMCA, 화학섬유노조(K2지회, 경인에코지회, 대일개발지회, 성림유화지회, 악조노벨지회, 한국팩키지노조),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성북지회,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팀스지회, 원플지회)

수, 2015/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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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업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 반대 한국거래소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을 반대합니다. 횡령, 배임, 조세포탈, 일감 몰아주기, 비정규직 등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오는 이 기업의 상장에 대해 반대하고 한국거래소에 (주)티브로드 상장 추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 사회 : 
■ 발언1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 발언2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 본부 이형철 공동대표
■ 발언3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 발언4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공동위원장

 

※ 단체 의견서 전달
 - 이형철 공동대표, 이해관 공동대표, 김형탁 부대표, 최재혁 간사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정의당·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반사회적 기업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은 불허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23일 유선방송업체 (주)티브로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재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등은 반사회적인 기업행태를 보여온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늘 한국거래소에 상장추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먼저 (주)티브로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된 태광그룹의 주요 계열사중 하나이다. (주)티브로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4.47%)과 아들 현준(8.21%) 부자가 지분 32.68%를 보유해오던 회사로서 매년 500억원대의 매출 가운데 절반 가량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다. 

 

지난해 이호진 전 회장이 이 회사 지분 일부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넘기며 이호진 부자의 지분율이 20.72%까지 감소했지만 현재 (주)티브로드는 비상장사인 때문에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주)티브로드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티브로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상장을 추진하려는 주된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티브로드가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주)티브로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우 불법으로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과 그 모친까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호진 전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내용은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53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해 태광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234억 원대의 ‘조세포탈’ 등의 반사회적인 기업행태로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법부가 이호진 전 회장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기업인 범죄의 악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주주와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범죄의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 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이를 명확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4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에서 질적심사 요건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입각하여 상장을 추진중인 (주)티브로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회계를 조작했고, 기업의 자산을 횡령했으며 탈세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여 엄격한 상장심사를 통해 상장추진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주)티브로드의 상장을 허가한다면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가장 불투명하고 반사회적인 대기업의 상장추진 봐주기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 12. 17.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참여연대·정의당·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목, 2015/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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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 2016/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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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 관련 진정서 전달

 

6/29,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공동으로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에 대한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진정서에서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ion of Human Rights, UDHR)등 국제적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목적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것 처럼 세월호 사건이나 노조 활동 등 지원자들의 양심과 정치적 견해를 묻는 식으로 오용되어, 결국 법관 임용에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UN특별보고관에게 △한국에서 발생한 최근 법관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과 향후 국가정보원의 법관 인사 개입에 주목할 것, △ 대법원이 법관 지원자에 대한 필요한 신원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할 것, △정부가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하게끔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권고할 것, △한국에 공식방문 해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 지 여부를 더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특별보고관이 판단하여 해당 진정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정부에 요청했을 시, 정부가 내 놓은 답변을 검토하고 판단해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제도 (Letter of Allegation) 절차 

: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신뢰할만한 정보라 판단되면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사실관계, 정부의 입장 및 의견 등)를 하고, 해당 정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개입(1. 연례보고서에 기재, 2. 의견표명, 3. 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합니다.

 

 

 

<진정서>

 

Th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1.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The Authors 
    Nam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The Victim            

The Perpetrator    Republic of Korea (ROK)

Representation
    Nam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         34 Banpodaero 30gil # Sin-jeong B/D 5F
                       Seocho-gu Seoul 137-070
                       Republic of Korea     Email: [email protected]        

 

2.    Background

 

On 26 May 2015, Seoul Broadcasting System(SBS) broadcas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at least for two years, provided with personal details of prospective career judges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ereinafter “NIS) and the NIS also secretly had interviews with the prospective career judges that were asked regarding their opinion on the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like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so that the NIS can perform a background check on the candidates.  After the controversial repor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made a statement that the Court vetted a background check by referring it to the NIS of which details were settled by the N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Article 33 (background check) of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states that the NIS performs a background check to investigate into loyalty to country, dedication, and trustworthiness. Under the Article 5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targets of the background check include newly appointed prospect judges. Article 3(2)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stipulates that any necessary matters for duties of the NIS and the scope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regarding the duties, and matters on target institutions and procedure shall be provided for by Presidential Decree, namely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3.    Relevant laws and alleged violations

 

The appointment of the legal profession, especially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made as fair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ICCPR”) and Article 10 and 1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shall be established by law. 

 

In addition, international standards prohibit the government from interfering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Article 19 of ICCPR and Article 8 of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ereinafter “Principles”) recognize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rticle 10 of the Principles states that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status’. 

 

Moreov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document providing multiple protection to its citizen seems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under Article 103 stating that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However, according to the media report, the candidates of career judges were questioned regarding their personal lives in detail, and political opinion on current issues at the time of the interview check made by the NIS.  It is noteworthy that in 2013 and 2014, the Courts had investigated into the NIS’s intervention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for allegedly conducting an online campaign to help then-presidential candidate Park win the election.

 

With this regard, it is  submitted that the background check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n prospect career judges, and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enabling the NIS to conduct such checks amount to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investigations into “loyalty to the country, dedication, and trustworthiness” are so arbitrary in meaning that it is highly likely to be misused to question people on their conscience and political opinions which may lead to the discriminatory appointment of judges.

 

4.    Conclusion

 

Therefore, it is requested that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to:  

 

• pay attention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the possible further intervention by the Executive to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prosecutors. 
• recomme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take a responsibility to carry out a necessary background check of prospective judges.
•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enabling the NIS to conduct a background check of possible candidates for judge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request an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o conduct further investigation on whether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is fully secured and promoted.

 

 

 

월, 2015/06/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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