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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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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25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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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수, 2018/1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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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서방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보도 내용보다 실제 ‘노란조끼’ 운동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의 성명은 코메르시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하여 파리 시위의 중심에 있는 그룹이 홍보체제를 갖추고 조직적 양상을 띠우면서 발표한 성명의 일환이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노란 조끼’에 대한 일방적 폄하 보도와 내용이 자못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차도의 로터리, 주차장, 광장에서 집회 및 다양한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노란조끼’는 코메르 시에서 활동하는 ‘노란조끼’ 동지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다수의 시위 대표단을 단결시키는 ‘대규모 집회’을 위해 2019년 1월 26일 27일에 모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선언 동영상).

우리는 11월 17일부터 가장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골에서 가장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폭력적이고, 부당하고, 더 이상 참기 힘든 사회에 맞서 싸워왔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높은 생활비, 불안정 및 가난에 맞서는 저항의 깃발을 든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및 우리의 아이들이 존엄하게 살기를 원한다. 오늘 세계는 단 26명의 초(超)억만장자들이 인류의 부를 절반이나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가난이 아닌 부를 나눠 갖자! 사회적 불평등을 끝내자!

우리는 지금 즉시 우리 모두를 위한 급여와 복지 혜택, 수당 및 연금의 인상 및 주거, 건강, 교육, 무상 공공 서비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매일 로터리를 점령하고, 행위와 시위를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논의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권리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는 ‘노란조끼’를 입고 지난 세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설 것이다.

정부는 어떤 대응을 취하고 있나?

정부는 우리를 진압, 경멸 및 폄하하고,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눈을 멀게 하고, 부상을 입히고,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총기류를 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망자와 수천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형벌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정된 소위 이른바 반 훌리건 법은 단지 우리가 시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라는 이름의 위력 혹은 폭력단체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시위자들에 대한 모든 폭력을 비난한다. 어떤 것도 우리의 행동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한 항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법과 질서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 탄압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들을 대한 사면을 선포하라.

국가적 논의를 운위하는 것은 지저분한 속임수이며, 이는 사실상 우리가 토론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착취하는 정부 홍보 캠페인이다. 우리는 TV 혹은 마크롱이 계획한 ’보여주기식’ 원형테이블이 아닌 다중 집회로 우리의 장소인 로터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한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우도 해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그는 이제 우리를 파시스트 및 외국인 혐오 폭도라고 말하고 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언급과는 오히려 정반대이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 주의자, 동성애를 혐오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해 나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토론의 다양성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집합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및 재정 정의, 근무 조건, 환경 및 기후 정의 그리고 차별의 종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장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략적 요구와 제안 사항 가운데, 우리는 모든 형태의 빈곤해결, 제도 변화(국민 투표, 선출된 공무원의 특권 제거 등), 생태학적 전환(연료 부족, 산업 공해 등),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 및 포용 (장애인, 남성과 여성 간 평등, 노동자 계층의 이웃들, 시골, 해외 영토들에 대한 방치 종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 ‘노란조끼’는 수단과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행동하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동지들에게 법률을 존중하고 이의 집행(경찰서에서의 경찰 폭력에 관한 법률 12, 13, 14 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로터리 점유, 경제 봉쇄, 대규모 파업을 2월 5일부터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작업장, 교육기관 및 그 외 모든 곳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행동하자!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조직하자. 대규모 집회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행동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결하자.

“마크롱은 사임해야 한다! 시민들의 힘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코메르시에서 열린 동지들의 대규모 집회에서 제안된 요구이며 앞으로 지역에 위치한 입법기관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William Mallinson교수의 불영번역

 

수, 2019/03/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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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 11. 11. 박용진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사진=참여연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일시 장소 : 2018. 11.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뜨거운 가운데,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법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하며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올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리유치원 문제에 분노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가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필요성을 발언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으며, 이어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이세라 관리부장이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며 통과 촉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11월 11일(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진행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각 단체 대표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문제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유치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모두 유아교육을 위하여 오롯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대표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과제이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의 첫발을 딛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내일(11월 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이 날은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일, 2018/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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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력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땅값과 건물값을 통합한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되며,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정반대로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고가단독주택들의 세금 특혜액을 추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수, 2019/03/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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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 오염수 망언망동, ‘오염수5적’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한다!

- 오염수 저지행동,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5적’ 명단 공개
- 득표 1위는 3년 전엔 ‘ALPS로 여과해도 삼중수소 남아’있다던 김기현 의원

사회 : 서민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 ○ 발언 1.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저지행동’) 마스코트 - 투표결과 발표 2.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집행위원장 - 오염수5적 공천 반대 및 경고의 말 3.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오염수 문제 관련 전문가 발언 붙임1. 오염수5적 국민투표결과 붙임2. 투표 참가자 한마디_워드아트 첨부 | 전체내용 확인링크 사진파일 확인링크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수조 물을 퍼먹거나, 3년 전과 달리 ‘뇌피셜’, ‘괴담’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망언과 망동을 행한 정치인 및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저지행동이 잘못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을 적극 이어간다. 저지행동은 20일(화)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김기현, 박대출, 태영호, 김영선, 김미애 등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 5적’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했다. 그중 1위는 3년 전과 달리 정권이 바뀐 후 말을 바꾼 김기현 의원이 최다 득표를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6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저지행동의 주관에 따라 선정된 ‘오염수 5적’과 공천 반대 대상자는 총 10인이다.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투표 결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이 중 단수공천 명단에 올라 저지행동이 공천 철회를 요구한 박대출 의원은 근거 없이 ‘북한이 후쿠시마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 지령을 내리고 (중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김미애 의원은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는 주민에게 ‘공산주의 국가’를 거론하며 ‘어떻게 중단시킬 건데’라며 고함까지 질렀고, 유상범 의원은 북한이 반대 활동을 독려하는 지령을 내렸다고 파악한다고 발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빗물에도 삼중수소가 있다.’, ‘방사능 테러’라며 오염수의 방사능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5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 공동행동 마스코트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저지행동은 공천 반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낙천 대상자를 선별했다. 또한 지난 2일(금)까지 공개적으로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에 따라 대상자를 취합해 다음을 기준으로 10인을 선정했다. △오염수 해양 투기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등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정권 변경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그 기준이다. 저지행동은 선정된 10인에 대해 2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12일간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 5적] 선출 국민투표’를 실시(1인당 5인 투표)해 3,000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caption id="attachment_23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마스코트 ‘수호’가 이 날 들고 있던 워드아트 피켓에는 투표 참가자들이 남긴 말이 모아져 있었다. 참가자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에 따라 단어의 크기가 표현되었다. 또한 수호의 낙천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망동한 정치인들과 총선 출마 후보자를 심판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해양 투기 이후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 속에 지내고 있다”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옹호하던 정치인에게 절대 공천을 주지 말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세상에 버릴 게 따로 있지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냐”며 생태계 파괴를 누가 책임질거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올해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발표했다. 저지행동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공천 반대 운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오염수의 육상저장이라는 명백한 대안 대신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내 정치인들이 반대하거나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않고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 망동하는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2024년 2월 20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붙임1. 오염수5적 국민투표결과(1인당 5인 투표) 후보선정 사유 및 출처 링크
  1.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 말바꾸기, 국민우롱행위 / 75.5%
  2.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 사실왜곡, 국민분열행위 / 58.9%
  3.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 색깔론, 국민분열행위 / 58.3%
  4.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 사실왜곡, 국민우롱행위 / 56.8%
  5.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색깔론, 국민분열행위 / 49.4%
  6.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 국민분열행위 / 46.9%
  7.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사실왜곡, 국민분열행위 / 44.2%
  8.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국민분열행위 / 40.7%
  9.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 말바꾸기, 국민우롱행위 / 35.6%
  10.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사실왜곡, 국민우롱행위 / 33.7%

붙임2.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caption id="attachment_236577" align="alignnone" width="475"]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화, 2024/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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