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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물 대포 맞은 농민 ‘위독’ 지속… 규탄 집회 예고(2015.11.15)

📍 지역:
2015/11/18 01:42
뉴스타파 - 물 대포 맞은 농민 ‘위독’ 지속… 규탄 집회 예고(2015.11.15)
작성자: admin

게시일: 2015. 11. 14.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본부는 물대포 직사 등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골절 등 크게 다친 집회 참가자는 수 십 명에 이르고, 엄청난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피부와 눈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참가자는 5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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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재신청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죄와 책임자 처벌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새벽,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확한 만큼 법원의 영장기각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피의자로 수사대상인 경찰이 부검신청 등 수사과정에 관여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은 명백하다. 국

가인권위원회조차 지난 9월 2일 각종 동영상 자료와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후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과 우측 전두부․두경부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사인은 의료진의 소견과 진료기록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중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사과정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지금 경찰과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억울한 죽음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다. 

월, 2016/09/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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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_백남기국가폭력500일.jpg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500일

3월 27일(월)로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지 500일이 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국가폭력 500일 주간에 함께해 주세요!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함께 여는 마당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앞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시국미사

3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 캠페인

차벽금지! 물대포 추방!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걸개그림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500일,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진실과 정의의

밀싹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걸개그림을 만듭니다.

 

 

※ 500일의 기다림, 대답 없는 검찰 규탄! 국가폭력 책임자 수사 촉구!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서울중앙지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갑니다.

 

 

 

 

수, 2017/03/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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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1.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께서 쓰러진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서울가기 직전에 파종한 우리밀은  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누렇게 익어
얼마전 이웃들과 남은 가족들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세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은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물대포 직사'를 지시한  신윤균 전총경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원합니다. 백남기농민이 어서 쾌유하시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책임자 처벌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물대포사용을 하지 않기를!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2016. 7. 21. 목 저녁 7~8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주최 백남기대책위 | 주관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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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과! 책임자처벌! 물대포추방!

일시및장소 : 2016년 9월 29일 (목) 오전 9시 경찰청 앞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1)

 

 

참여연대는 9월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사망에 이른 故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물대포 추방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폭력에 의해 목숨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부검은 결단코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3)

 

20160929_백남기농민사망사건사과와처벌요구 (4)

 

 

 

목, 2016/09/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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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유족의 뜻을 무시한 부검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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