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해 복지부담에 대한 공포심 조성
추계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공동의 대응책 마련 필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복지지출 억제일 수 없음
정부는 지난 3월 7일 「'16~'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와 '16년 자산운용실적」(이하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을 발표하여 4대 공적연금과 건보・요양・산재・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는 추계방법과 추계치의 비밀주의와 지출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계결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안정화 대책과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 방안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에 사회보험재정뿐만 아니라 일반재정까지 포함하여 2016년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추계를 「2060 장기재정전망」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는 1년 4개월 여 전에 발표한 「2060 장기재정전망」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으로부터 한 치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선 추계에 투입된 경제성장률 변수가 달라졌는데 「2060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2016~2020년 경제성장률이 3.6%로 가정되었으나 이번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3.1%로 가정되어 크게 낮아졌다. 단지 1년 4개월 여 사이에 이렇게 경제 전망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경제 전망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2016년에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인구추계를 사용하지 않고 5년 전의 인구추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인구추계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중기재정추계를 전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근거나 인구추계를 5년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근거 등에 대해 설명이 없으며 나아가 추계방법이나 여타 추계치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추계는 외부전문가들이나 시민들에 의한 검증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중기재정추계는 추계에 투입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 외에는 「2060 장기재정전망」과 비교하여 인구추계도 그대로이며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셈인데도 사회보험의 재정전망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외부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추계결과는 사회보험의 지출과 적자를 다소 과장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적자 전환시기와 적립금 고갈시기가 「2060 장기재정전망」에 비해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까지 계속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부터 3년만인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1년 4개월 여 전에 흑자로 전망되었던 고용보험이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향후 3년 만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지난 수년간 대폭의 흑자였음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장기재정전망이 수행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에 대한 해명 없이 추계방법이나 추계를 위한 여러 가정과 추계치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악화되리라는 결과만 제시되었다.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여 만에 발표된 재정추계에서 이처럼 전망치가 수정된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의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발표는 지난 번 「2060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한 번, 조금 더 과장된 상태로 발표함으로써 복지 부담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아직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복지국가임에도 복지 부담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다보니 관련된 대응방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부는 기금고갈론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금을 쌓아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한 보장이 국민의 관심이다. 기금고갈가능성을 강조하여 공포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기금고갈론을 통한 공포마케팅 이면에는 기금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기금운용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재정안정화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문제가 많다.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은 편이라고 자화자찬하고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이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핵심적인 요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최종 목표가 수익률 제고나 재정건전성 유지가 아니며 노후소득보장임을 인식한다면, 수익률 외에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및 연금지출액의 변화 등과 같은 다른 제도적 부문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큰 틀에서의 국민연금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시스템 개선만으로 중기재정전망 개선을 접근할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의 예산을 일정하게 투입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수익률 추구 정책은 국민연금을 위험한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다. 평균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일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만큼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기금손실 문제 등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 개선문제나 낮은 수준의 고용주 부담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고령화로 지출증가 요인이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및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여 비급여 항목이나 민간부문으로 재정이 유출되지 않게끔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공의 1차 건강관리체계를 확충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비용이 늘어나니 급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비 지출이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시각이 재정추계에 반영된다면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추계결과에 기초한 대책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향후 정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더하여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도 추진하고자 하는 바 반드시 재정추계의 비밀주의를 탈피하여 OECD 국가들처럼 추계방법과 추계치를 공개하고 상호 소통하여 합리적인 재정추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정추계결과를 정부가 독점하고 이것을 사회보험제도에 부과하는 권위주의적인 재정정치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늘(2/25)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현 조사관은(입법조사처) “국민의 노후를 위해 거대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기금투자는 지나치게 금융투자에 쏠려있어 사회적 부작용과 투자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인프라투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3가지 공공인프라 영역(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스)은 고용안정성 강화, 세대적 포괄성, 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의 취약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공인프라 영역 중에 보육시설과 재활병원을 발표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공공인프라투자가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영역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미진 교수(건국대)는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은 이직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낮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로 공용안정성을 높인다면 돌봄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을 늘리면서 기존 잘못 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연기금의 기존 금융집중 투자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논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인프라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거대해지면서 민간공급자의 저항력만 높여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어야한다”면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기금의 투자보다는 제도개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면밀한 연구 없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서 남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창곤 기자(한겨레)는 90년대 복지사업의 실패 경험, 수익성의 벽, 사회적합의 부족 등의 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저부담-저복지를 뛰어넘어 달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현행법률상 복지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포화인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지 의문이며, 사회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투자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하는 시기로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정재욱 팀장이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중단한 예로 일본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기금을 통해 과거에 공공복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 것이며, 우리는 아직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2시
- 사회 : 김연명 교수
- 발제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학교)
- 발제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 토론 : 정창률(단국대학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곤(한겨레), 정재욱(보건복지부), 정용건(연금행동)
- 종합토론

ⓒ 참여연대(왼쪽부터 원종현, 김진석, 이미진 발제자)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윤지영ㅣ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2008. 7.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겨졌던 노인 요양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큰 바람을 몰고 왔다. 도입된 지 3년 만에 전체 노인 인구의 5%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게 되었고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점들- 과잉공급, 과당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편법운영, 서비스의 질 저하-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져 사회보장제도라는 공공성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일선에서 수급자들과 대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 지불 방식의 문제점
과거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직종별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저소득층 노인생계비가 각각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실적, 즉 수급자의 확보 정도에 따라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지급 방식은 다음의 결과를 낳는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렵다.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동여건 역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은 가급적 많은 수의 수급자를 확보하는 데에만 주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게 되고 성희롱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하게 항의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어떤 식으로 회계를 관리하는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알 길이 없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검은 돈이 되어 버린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한편 공공성과 시장질서에 기반한 영리성은 본질적으로 이율배반적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익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궁극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회피하게 되며(물론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데 요양기관과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결국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난립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문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도 결국 노인장기요양 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정제 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된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장기요양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할 방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은 앞서 언급한 비용 지급 방식과 결합하여 장기요양기관 간에 수급자의 확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장기요양기관은 더 많은 수급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수급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처럼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전가시킨다. 또한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에게 급여 외의 업무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가 지급에만 신경을 쓰고 요양보호기관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요양보호사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이나 수급자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부족한 편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도덕성 및 책임에서 찾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며 그 결과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법 개정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보험과 달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회적 연대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속성이다. 사회보험인 만큼 책임주체도 국가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업에 공적 보험 제도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간보험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도 안된다. 공공성의 원칙 하에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술한 법제도로 인하여 돈을 벌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고 노인들을 유치하고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사회보험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노인을 위한 비용으로 100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뺀 나머지만 투입되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부실한 식사를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있는가 하면, 2010년 포항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당시 노인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는 1명에 불과했다. 노인뿐만 아니다. 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도 타격을 입는다.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요양보호사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일을 하는 요양기관도 타격을 입는다. 돈을 벌기 위해 요양기관을 설립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요양기관 간에 과다 경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탈법·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요양기관은 오히려 도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 타격을 입는다. 보험료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쓰이지 않으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애 할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발 묶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왜?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주도하에 남윤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을 각 대표 발의자로 하여 노인 돌봄의 공공성 확보, 요양서비스 질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부의 처우 개선 의무, 정기적인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한 운영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급,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래 더 다양하고 공공성 강화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조정, 통합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 이면에는 요양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눈치 보기가 존재한다.
그동안 일부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조직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 로비·시위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법안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투명한 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자본을 투자해 요양시설을 만들었는데 잉여금, 소위 이윤을 가져 가지 못 하게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영, 투명하지 못한 회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반대 목소리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는 내가 낸 사회보험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길 원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험은 더 이상 사회보험이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는 안된다. 하루 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편집인의글] 2016년 7월_213호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1]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남찬섭 ㅣ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획2]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정형준 l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동향1] 영국 복지 체험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기초선
김형용 ㅣ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복지톡]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ㅣ경기복지시민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ㅣ전북희망나눔재단
[기명칼럼]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늘(2/25)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현 조사관은(입법조사처) “국민의 노후를 위해 거대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기금투자는 지나치게 금융투자에 쏠려있어 사회적 부작용과 투자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인프라투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3가지 공공인프라 영역(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스)은 고용안정성 강화, 세대적 포괄성, 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의 취약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공인프라 영역 중에 보육시설과 재활병원을 발표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공공인프라투자가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영역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미진 교수(건국대)는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은 이직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낮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로 공용안정성을 높인다면 돌봄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을 늘리면서 기존 잘못 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연기금의 기존 금융집중 투자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논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인프라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거대해지면서 민간공급자의 저항력만 높여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어야한다”면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기금의 투자보다는 제도개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면밀한 연구 없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서 남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창곤 기자(한겨레)는 90년대 복지사업의 실패 경험, 수익성의 벽, 사회적합의 부족 등의 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저부담-저복지를 뛰어넘어 달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현행법률상 복지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포화인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지 의문이며, 사회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투자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하는 시기로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정재욱 팀장이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중단한 예로 일본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기금을 통해 과거에 공공복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 것이며, 우리는 아직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2시
- 사회 : 김연명 교수
- 발제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학교)
- 발제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 토론 : 정창률(단국대학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곤(한겨레), 정재욱(보건복지부), 정용건(연금행동)
- 종합토론

ⓒ 참여연대(왼쪽부터 원종현, 김진석, 이미진 발제자)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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