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2.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3.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누가 많이 벌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4. 98년 이후 가계소득은 줄고 (66.3%→61.6%) 기업소득은 늘어났습니다(19.6%→24.8%)
5. 98년 이후 개인의 임금 상승률보다 기업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놓았습니다
6.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 개인이 내는 세금(소득세)은 2011년 대비 46.3% 증가했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법인세)은 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8. 국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9. 한국 기업의 총 이익 대비 세금 비중은 33.2%
10. 선진국에서 이보다 낮은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11.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한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12. 한국의 기업들은 원래 세금을 적게 냈던 것일까요?
13.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4. 법인세율 인상으로 공평과세 실현하고 조세 정의 확립합시다!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교인 과세(2018년 1월 시행 예정)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적정하지도 않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세행정이 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1년 6개월여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제도의 개정은 그 동안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와 같은 제도 개혁을 계속 미루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틈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을 함으로써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는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정부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으로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자영업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또한 되지 못한다.
국세청은 이번 정책으로 대다수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실제 2016년 기준 개인사업자 548만여 명 중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4,985명에 불과하다. 과연 지금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문제가 0.1%만이 대상인 세무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현재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 환경과 불안정한 임대차 제도, 높은 카드수수료,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야기한 과도한 자영업 진입에 따른 과당경쟁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식의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탈세를 용인하는 듯한 논란만 낳을 뿐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으로 해야할 일이다.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기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